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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반포한 관련 컴퓨터 정보 보안 법규.
2006 년 11 월 22 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의'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을 개정하기로 했다.

(2006 년 10 월 2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06 차 회의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58 조와'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06 회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에 대해'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를 삭제하다.

본 결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은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에 관한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여 재공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과 관련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법석 [2006] 제 1 1 호

(2000 년 10 월 22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44 차 회의는 2003 년 2 월 23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02 차 회의에 따라 통과되었다 2006 년 10 월 2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406 회 회의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민법통칙,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현재 이런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 지점에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침해지와 피고의 거주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설비의 소재지는 침해지로 간주될 수 있다.

제 2 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은 저작권법 제 3 조에 규정된 각종 작품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다. 인터넷 환경은 저작권법 제 3 조에 열거된 작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타 지적 창작에 대해 인민법원은 보호해야 한다.

제 3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돕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위자나 직접 침해행위자와의 공동침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4 조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저작권 소유자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고를 통해 침해 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해 결과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와 동일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5 조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침해자의 인터넷 등록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06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침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6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 기술 보호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방법, 장비 또는 자료를 업로드, 전파 또는 제공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저작권법 제 47 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침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7 조 저작권 소유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정보 경고를 하거나 침해 자의 온라인 등록 정보를 요청할 때 신분증, 저작권 소유권 증명서 및 침해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고나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가 상술한 증명서를 제시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 49 조,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 소송 전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또는 인민법원에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영향 제거 등의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경고를 한 뒤 침해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침해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기소돼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침해가 사실이 아니라고 고발하고, 기소된 침해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경고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