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자치조직에 관한 법률에는 헌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민법통칙, 농업법, 토지관리법, 물권법이 포함된다. 헌법' 제 1 1 1 1 조 규정: 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이다. -응?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는 촌민위원회가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응? 현재 촌민자치단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이 두 법률은 촌민위원회의 성격을 기층 대중자치조직으로 정의하고, 촌민이 그 조직을 통해 공공사무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헌법은 마을 자치 단체의 지역 범위를 마을 위원회로 제한한다. 촌민위원회 조직법은 촌민자치단체가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관리, 자기 교육, 자기 서비스? 헌법에 규정된 대상 범위? 기층 대중자치단체? 마찬가지로, 마을 자치 단체는 네 가지 방법으로 자치권을 행사한다. 민법통칙',' 농업법',' 토지관리법'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물권법' 제 60 조 규정: 마을 농민 집단 소유, 마을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대표 집단 소유권 행사?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촌민위원회는 두 개의 독립된 마을급 조직으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은 촌민위원회가 기층대중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촌민자치조직에 상응하는 직권을 부여한다. 즉, 촌민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고, 공익인, 중재자, 나이트워치, 중매인으로 일하며, 국가공권력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
둘째,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방향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개념은 법률로 나타났고, 가장 먼저 1982 헌법 제 8 조에 등장했고, 199 1 당의 13 회 8 중 전회에서 농촌 집단경제조직으로 불렸고, 현행 헌법과 기타 법률법규에서 1990 년대 초 농촌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까? 그리고는요. 여기 있어? 모순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주식협력제 개혁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학계와 학계 모두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내포, 성격, 기능포지셔닝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는 없었다. 전문적인 법률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인식은 주로 헌법이나 관련 법률, 규정 및 문건에서 얻을 수 있다. 분석해 보면, 주로 네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조직의 개념이 이미 헌법과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 8 조 제 1 항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경제. -응? 실제 농촌 토지 청부 관행을 비교해 보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주로 토지에 의존하고, 토지집단소유권을 유대로, 농민을 회원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을 조직? 마을 조직은 촌민위원회와 다를 뿐만 아니라 농촌의 각종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협력경제단체와도 다르다. 둘째, 공유제 경제조직은 공유제를 기초로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으로 하여 토지재산권을 실시한다. 그것은 농촌 공용제 경제의 중요한 형태 중 하나이다. 셋째, 민사 법률 주체 자격을 갖춘 기타 사회조직은 본 조직 내 농민 집단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 17 조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실시하여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응? 농업법 제 10 조 규정: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기초로 법에 따라 집단자산을 관리해야 하며 민법통칙 제 74 조 규정.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집단자산에는 법이 집단 소유 토지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촌민 자치단체와 일치해 단순한 경제조직의 속성을 넘어 사회관리와 서비스의 기능을 맡고 종합적인 조직의 특징을 지녔다. 예를 들어 헌법과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르면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촌민자치조직은 같은 조직이다. 두 개의 브랜드, 한 세트의 인마, 기능이 겹친다. 정치와 사회의 통일? 。
셋째, 마을 자치단체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법적 지위 분석
(a) 둘 사이의 개념은 모호하고 부정확하다.
실제로 마을위원회는 마을 자치의 가장 중요한 형태로서 마을 자치와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촌민자치는 촌민위원회 조직법의 규범하에 진행되며, 촌민자치조직은 촌민위원회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 마을 자치 단체는 마을위원회뿐만 아니라 마을 회의와 마을 대표 회의도 포함한다. 자치단체와 마을위원회가 혼동하는 것은 특정 법률 환경, 사회적 배경, 이론적 배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자 농촌 기층 민주 실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표현이다. 촌민 자치단체의 개념을 재배치하는 것은 그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규범성 법률 문건이 거의 3000 건에 육박한다. 많은 지역의 많은 법률과 법규가 이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명확한 정의도 없고, 전문적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있는지,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2) 자주권의 영향을 받아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관리와 운행 메커니즘이 건전하지 않다.
기층 정권의 의뢰로 촌민 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행정권력 자체는 침해성을 가지고 있다. 촌민자치단체는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넘어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양호한 운행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독립적 의사결정, 관리 및 감독 유지 메커니즘이 부족해 재산관리권과 경영관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많은 지방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명실상부한 처지에 처해 있다. 새로 개정된'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촌민위원회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서 집단경제조직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촌민위원회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두 회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명칭은 헌법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분명히,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일종의 법률 주체이지만, 주체 신분은 무엇입니까? 법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입니까? 법률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법인인 것은 호북성과 저장성의 지방성 법규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설립, 변경, 해지, 기관 설정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법적 지위는 다른 시장 주체의 의혹을 받고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다른 경제주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촌민자치단체의 명의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자산권증을 처리할 수 없고, 자산 관리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둥 () 절강 () 등 농촌 집단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곳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지위를 찾는 방면에서 광범위한 탐구를 했지만,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사회의 융합?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관리 모델과 법인 지위가 모호하여 마을 자치기능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마을 자치 단체와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관계를 명확히 하다.
(a) 각자의 내포를 명확히 하다
현재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각종 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에서 농촌 집단경제조직 발전의 역사적 전승, 주식협력제 개혁의 실천, 일부 지방의 입법경험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총결산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농촌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세워진 것으로, 행정촌 단위, 토지를 핵심으로 하는 집단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대표하며, 농촌 집단경제의 조직 전달체이며, 촌민위원회와 병행하는 경제조직체이다. 마을 자치 단체는 정치 조직이 아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무를 처리하도록 의뢰했지만, 모두 향진 정부의 이름으로 처리되며, 일종의 행정 위탁 관계로, 행정 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관리하는 촌무는 이미 법률에 의해 공무와 공익사업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따라서 촌민 자치조직을 법에 따라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기층 정권이 일부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돕고, 촌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b) 각자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다.
마을 자치 조직과 집단 경제 조직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농촌 공공사무의 관리자이고, 후자는 농촌 집단경제의 경영자이다. 그것들의 성질과 목적은 다르다. 촌민자치조직은 공공사무로서 촌민이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취지는 공익사무에 종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 집단자산을 보유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자산으로 농민의 생산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일정한 시장 위험을 감당하며 촌민자치단체와 관리와 복종의 예속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경제조직이며, 법인재산은 완전히 시장 법칙에 따라 운영되며, 독자적인 운영 모델을 가지고 있다. 촌민 자치 조직은 준행정 조직으로, 그 운영은 정치 규칙을 따른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촌민자치단체가 촌민, 집행당, 정부의 정책법규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은 독립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5 조를 개정하여 촌민자치단체가 경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3) 자신이 독립법인임을 분명히 하다.
촌민위원회는 자치조직의 집행기관이며 자치조직의 법정 대표인이다. 촌민자치단체법인은 자신의 재산과 경비를 가지고 있으며, 자치범위 내에서 공공관리 활동에 종사하여 자신의 재산이나 경비로 채무를 청산할 권리가 있다.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지출과 농촌 집단 경제 수입에서 나온다. 마을 간부가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에 종사할 때 그 인격은 법인에 의해 흡수되고, 그 행동은 명목상 자치조직이며, 그 효과는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어떤 법인인지는 촌민자치단체가 촌민자치를 돕고 행정을 돕는 조직이며, 행정권력이 촌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기 관리, 자기 교육, 자기 서비스? 그 가치 이념은 촌민자치의 가치취향을 반영하고 사법상 촌민자치의 추세에 부합하며 민법통칙과 비슷한 법인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기업법인 발전 모델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운영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의사결정기관, 관리기관, 감독기관을 보완하고, 자격, 재산 범위, 권리의무, 자산정량화, 경영분배, 활동계획, 경영감독, 책임추궁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