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4 조를 참고해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출국 입국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주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외기관 (이하 주외비자기관) 이 해외 외국인 입국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변방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출입국관리기관은 외국인 체류와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인 입국체류 신청을 접수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방면에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78 조를 참고하여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불법 체류는 하루 500 위안의 벌금으로 총액이 1 만원 이하이거나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 16 세 미만의 외국인의 보호자나 후견인 책임을 가진 다른 사람이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으로 거주하는 경우 경고를 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5 조를 참고하여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8 조를 참고하여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서류, 신청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면담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24 조를 참고하여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비자 또는 기타 입국허가를 제출하여 규정된 수속을 이행한 후에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29 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은 180 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소지자는 비자에 의거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한에 따라 중국에 체류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 이유를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기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므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체류를 연기하지 않은 사람은 예정대로 출국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간의 연장은 비자에 명시된 원래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30 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비자는 입국 후 체류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며 입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체류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체류증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서류, 신청 사유에 관한 관련 자료, 지문 등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와 결정을 내리고 체류사유에 따라 외국인에게 해당 범주와 기한의 체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 근무체류증 유효기간은 최소 90 일, 최대 5 년입니다. 비근무거주증의 유효기간은 최소 180 일, 최대 5 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32 조를 참고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거주지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 이유를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기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사람은 예정대로 출국해야 한다.
Dianjiang 카운티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중화 인민 공화국 출국 입국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