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초과 운송 차량 관리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초과 운송 차량의 운행 도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도로의 원활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도로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로 초과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운송회사) 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초과 운송 차량" 은 도로에서 주행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갖는 운송 차량을 의미합니다.
(1) 화물차의 총 높이는 지면에서 4 미터 이상 (포장차의 총 높이는 지면에서 4.2 미터 이상) 이다.
(b) 화물과 차량의 총 길이가18m 보다 큽니다.
(3) 상품의 총 너비가 2.5 미터를 초과한다.
(4) 자전거, 반차 열차, 전차 열차 화물의 총 질량이 40,000kg 을 넘는다. 컨테이너 세미 트레일러 열차 총 화물 품질 46,000 여 킬로그램;
(5) 차량의 축 하중 질량은 다음 규정 된 값보다 높다.
1 축 (각 측면 단일 타이어) 하중 6000kg;;
1 축 (양쪽 쌍태) 운반10000KG
이축 (각 측면의 단일 타이어) 베어링10000KG
이축 (한 타이어, 한 쪽에 타이어 두 개) 하중14000KG
이축 (양쪽 쌍태) 운반18000KG
3 축 (한 쪽에 타이어 1 개) 운반 질량은12000KG 입니다.
3 축 (양면 타이어) 은 22,000kg 의 질량을 운반합니다.
제 4 조 초과 운송 차량의 주행로 관리는' 통일관리, 등급책임, 교통편의, 막힘 없음' 원칙을 시행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초과 운송 차량의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차량 운행을 초과하는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도로 초과 운송 차량의 구체적인 관리 작업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설립한 도로 관리기구가 책임진다.
제 5 조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축재 품질은 도로공학 기술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 적재에 필요한 도로와 교량에 대해서는 초과 운송 차량이 주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신청 및 승인
제 6 조 초과 운송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기 전에 운송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도로 관리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지방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을 넘어 초과 운송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를 따라 성급 도로 관리기관이 비준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 보고하여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b) 지방 간 (시) 행정 구역의 초과 운송은 주정부 고속도로 관리 기관이 승인합니다.
(c) 지방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초과 운송하는 사람은 지방 (시) 급 도로 관리 기관이 승인을 책임진다.
제 7 조 운송회사가 도로 관리기관에 초과 운송 차량을 신청하여 도로를 주행할 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상품의 이름, 무게, 폼 팩터 및 필요한 개요
(b) 운송 차량의 브랜드 모델, 자체 적재 품질, 축 중량, 차축 거리, 바퀴 수, 타이어 단위 압력, 적재시 폼 팩터 등에 관한 정보
(c) 상품의 시작 및 종료 지점, 주행 경로 및 운송 시간;
(4) 차량 운전면허증.
제 8 조 초과 운송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기 전에 운송회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운송회사는 발차일 전 15 일 전에 차량 및 화물의 총 질량이 40,000kg 이하이지만 차량 및 화물의 총 높이, 길이, 폭이 제 3 조 (1), (2), (3) 항을 초과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화물차와 화물의 총 질량은 40,000kg 이상 (40,000kg 제외), 컨테이너 화물차와 화물의 총 질량은 46,000kg 이상 (46,000kg 포함) 1 0000kg 이하 초과 운송이며 운송회사는 발송 전/Kloc-에 있어야 합니다
(3) 운송회사는 출발 3 개월 전에 차량 및 화물의 총 중량100000kg (10000kg 제외) 의 초과 운송을 신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9 조 도로관리기관은 운송회사의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5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도로관리기관은 초과 운송을 승인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노선을 측량하고, 운송경로를 선택하고, 도로, 교량 운반 능력을 계산하고, 통행 및 보강 방안을 개발하고, 운송회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0 조 도로관리기구는 제정된 교통보강 방안과 체결된 관련 협의에 따라 운송경로, 교량 및 배수관을 보강하고 개조하여 초과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1 조 도로 관리기구가 실시한 조사, 방안 논증, 강화, 개조, 호위 등의 조치 및 손상 부분의 수리 비용은 운송회사가 부담한다.
제 12 조 도로 관리기관은 초과 운송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비준할 때'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 (이하' 통행증') 을 발급해야 한다.
"통행증" 양식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급 도로관리기구는 통일된 인쇄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장 교통 관리
제 13 조 초과 운송 차량은 도로 관리 기관의 승인 없이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운송회사는 반드시 유효한 통행증을 소지해야 하며, 도로 관리기관이 승인한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도로를 주행하는 명백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제 15 조 운송회사는 통행증을 변경, 위조,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6 조 초과 운송 차량의 모델 및 적재품은 발급된 통행증 요구 사항의 규격과 일치해야 한다.
제 17 조 초과 운송 차량이 교량을 통과할 때 시속 5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중앙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해야 하며, 교량에서 브레이크나 변속을 엄금해야 한다.
제 18 조 4 급 도로, 기술 조건이 3 급보다 낮은 도로와 교량은 운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도로 관리 기구는 도로 교량 터널 나루터에 제한, 제한,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20 조 도로 관리 기구는 필요에 따라 도로에 차량 축 중량과 화물의 총 품질 검사 장치를 설치하여 초과 차량을 탐지할 수 있다. 제 3 조 (4), (5) 항에 규정된 한도 기준을 초과하고 초과 운송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에게 일부 초과 물품을 언로드하고 관련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제 21 조 도로 관리 기관은 도로에서 초과 운송 차량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사람을 호송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2 조. 운송회사가 도로에서 초과 운송을 하는 것은 도로 관리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받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3 조는 본 규정 제 13 조,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도로에서 초과 운송하는 경우 현급 이상 교통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도로 관리기관이 운송회사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조사 처리를 받도록 명령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도로를 파손한 사람은 도로배상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4 조는 본 규정 제 15 조,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교통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도로 관리기관이 운송회사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여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5 조 운송회사가 도로 관리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지 않고 폭력과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6 조 교통주관부 또는 도로관리기관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권 남용,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 장 부칙
제 27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주관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8 조 초과 운송 차량의 도로 주행에 대한 보상 (보상) 기준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재정, 물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29 조이 규정 제 3 조 (5) 항, 국가가 승인 생산한 차량의 축 중량은10000kg 보다 크고13000kg 보다 작습니다 (13000kg 포함)
제 30 조이 규정은 교통부가 해석한다.
제 31 조 본 규정은 2000 년 4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