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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 및 안전 규제 조치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량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식량품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 식량유통관리조례' 및 식량 수매, 저장, 운송, 가공, 판매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방법에서 식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곡물 (밀, 벼, 옥수수, 잡곡 포함) 과 그 완제품 곡물, 식용 식물성 기름, 기름, 콩류, 감자류를 가리킨다. 정책적 식량이란 정부가 식량경영자에게 인수, 저장, 가공, 판매를 지정하거나 위탁하고 재정금융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식량으로 비축식량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가공이란 정책적 식량의 가공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경영은 식량 인수, 저장, 운송, 정책적 식량 가공, 원곡, 정책적 식량 판매 등의 활동을 가리킨다.

출입국 식량은 출입국 검사 검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식량행정관리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통일조직의 조율 하에 본 행정구역 내 식량수매, 저장, 운송, 가공, 판매 등 경영 활동 중 식량품질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식품 경영자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식품 품질 기준,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식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식품 품질 안전 제 1 책임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과학적 품질 관리 방법, 검사 방법 및 선진 기술의 채택 및 시행을 장려하고 식품 품질 및 안전 관리 및 검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식량경영자는 식량인수, 저장, 운송, 가공, 판매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식량 관리 과정에서 근이 부족하고, 섞여 가짜를 만들고, 차차 충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5 조 식량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식량경영자가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지도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업계의 신용감독을 강화하고, 식량질량안전지식의 보급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 행정관리부에 식품 품질 안전 감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식품 품질 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식량행정관리 등 부서가 건의와 제보를 받은 후에는 절차에 따라 제때에 조사를 연구해야 한다. 제 2 장 식량품질안전위험모니터링 제 7 조는 인수와 저장과정에서 식량품질안전감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 식량 행정관리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식량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식량 품질 최적화를 촉진하는 요구에 따라 국가 식량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성급 식량행정관리부는 국가 계획을 참고해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본 행정 구역의 식량품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식품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품질 등급, 내재 품질, 수분 함량, 싹이 나는 곰팡이, 식품 생산 및 저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 잔류 물, 곰팡이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유해 물질 오염입니다.

식량 행정관리부는 식량 품질 안전 위험 정보를 알게 되면 조사를 조직하고, 식량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때에 조정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여 식량 품질 안전 위험과 식량 경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8 조 지방식량행정관리부는 현지 인민정부가 제정한 통치 방안에 따라 지역 식량오염을 제때에 다스려야 한다. 제 9 조 성급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품질안전위험감시계획, 감시결과 및 발견문제 처리상황을 국가식량행정관리부에 보고해 동급농업행정, 위생계획생 행정,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식량행정관리부는 신문매체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식량품질모니터링 정보를 발표하고, 식량인수를 유도하고, 양질의 식량생산과 판매를 촉진해야 한다. 식품 품질 안전 모니터링 정보의 발표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3 장 식량경영품질안전관리 제 11 조 식량수매, 저장, 운송, 가공, 판매 등의 경영 활동은 반드시 식량품질기준과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식품 품종, 수량, 품질에 적합한 인수,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안전한 거리 유지

(2) 운영중인 식량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창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창고 시설은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식량을 운송하는 차 (배) 구는 온전하고 청결해야 한다. 비전용차 (배) 는 침구와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침구와 포장재는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4) 필요한 식품 품질 안전 프로젝트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구는 성급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제기하여 성급 인민정부에 확정해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5) 식품경영자가 사용하는 검사기구장비는 계량기구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계량법' 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