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4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의 침식에 반대해야 한다.
제 5 조 미성년자 보호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2)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에 적응하는 법과 특징; -응?
(3) 교육과 보호의 결합.
제 6 조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이끌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각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간호의무와 부양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
가족 보호: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와 부양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
학교 보장: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독립적 사고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 보호: 사회 전체가 미성년자를 존중, 보호, 교육하고, 미성년자를 배려하고 아끼는 좋은 풍조를 세워야 한다.
국가는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사법보호: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활동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