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도시 난방 관리를 강화하고, 난방 생산업체, 난방 경영기업 및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난방 공급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본 성의 실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도시 난방 계획, 건설, 관리 및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사용자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도시난방' 이란 공업여열, 지열, 원자력난방, 열병합 발전, 자가용 발전소, 석탄 연소 (가스)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와 온수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산과 생활용 열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열력 생산업체는 열력 경영기업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난방 업체는 자체 열원 또는 열력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경영난방에 종사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사용자가 말하는 것은 열경영기업이 제공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이나 생활을 하는 단위와 주민을 가리킨다.
제 4 조 도시 난방은 통일된 계획과 관리를 실시하고, 중앙난방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분산 보일러 난방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난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 난방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는 국내외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난방 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난방 경영기업을 설립하고, 선진 난방 기술과 과학적 방법을 보급하고, 난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도시 난방 계획은 도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적인 배치, 조정 안배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도시 신구 개발, 구도시 개조 및 도로 건설은 난방 발전 계획에 예약된 도시 난방 시설 부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도시 난방 계획이 도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면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신설, 개축, 확장 도시 난방 공사는 반드시 도시 난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자본 건설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도시 난방 계획 범위 내의 신설, 개조, 확장 공사, 보조 난방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검수해야 한다.
도시 인민 정부는 환경 효율이 좋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 집중 난방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난방 공사 건설은 입찰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도시 난방 공사 설계와 시공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신설 주민주택은 분가제어난방을 실시하고 열계표 설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 주민주택은 분가 통제 난방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분가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열 미터 설치 및 사용을 적극 홍보하다.
제 3 장 난방 및 열 이용
제 11 조 도시 난방 운영은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열경영기업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안정적이고 안전한 열원;
(2) 사업 규모에 적합한 자금이 있다.
(3) 건전한 서비스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4) 해당 자격을 갖춘 난방 기술자 및 안전 관리자
(5)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2 조 열력 경영 기업을 설립하려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난방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난방 주관부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열력 생산업체와 열력 경영기업, 열력 경영기업과 사용자는 난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난방 계약의 형식과 내용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열경영기업은 현지 인민정부가 확정한 난방 시작 및 종료 기간에 따라 난방을 해야 한다. 난방을 연기하거나 미리 중단하는 경우 해당 난방비를 사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현지 인민 정부는 기후 변화 상황에 따라 난방 시작 및 종료 기간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제 15 조 난방기 동안 주택사용자의 실내 온도는 주야로 섭씨 65438,08 도 이하여야 한다. 온도가 18 섭씨 이하인 경우 열경영업체는 해당 열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불 방법은 시, 주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열력 경영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실내 온도 검사점을 설치하고 실내 온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16 조 열력 생산업체, 열력 경영기업은 공급용 열계약에 따라 난방을 보장해야 한다. 난방 시설이 고장나면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고, 제때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열공급계약에 따라 열경영기업이나 사용자를 보상해야 한다.
제 17 조 열경영기업은 약속한 서비스 기준과 품질을 사회에 발표하고, 수리 및 불만 전화를 설정 및 공개하며, 사용자가 반영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라디에이터의 무단 설치;
(2) 허가없이 물 순환 시설을 증가시킨다.
(3) 무단 배수 및 발열;
(4) 제멋대로 열 용도를 변경하였다.
(5) 열 기업의 난방 시설 유지 및 관리를 방해한다.
제 19 조 난방 기간 동안 현지 난방 주관부는 난방 운영 서비스 및 난방 품질을 점검하고, 불만 전화를 설정하고,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와 고소인이 반영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처리해야 한다. 불만 처리가 완료되면 제때에 고소인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제 4 장 난방 요금
제 20 조 유상용 열제도를 실시하다.
사용자는 제때에 난방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열경영기업이 선납열비를 받는 것은 은행 당좌예금과 같은 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건물은 난방비를 낮춰야 한다.
제 21 조 열경영업체는 사용자에게 직접 열비를 받거나 관련 기관에 열비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2 조 사용자는 열 미터기를 설치했으며 열 미터 판독값에 따라 청구됩니다. 사용자가 열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5 년 겨울 난방기부터 난방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받는다. 난방 사용 면적의 계산 규칙은 성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23 조 난방 가격과 관련된 각종 요금 기준은 가격 관리 권한, 사회 평균 비용, 시장 수급 상황 및 사회적 감당 능력에 따라 가격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가격 주관부는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할 때 가격과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열어 소비자, 경영자, 난방 주관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장 난방 시설
제 24 조 간선 관망에서 성단 개발구까지 지관과 난방관의 건설자금은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제 25 조 열생산기업, 열경영기업, 주택재산권 단위는 정기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난방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파손되거나 무단으로 난방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확실히 철거, 변경 또는 이동이 필요한 것은 열경영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도시 난방 시설의 안전을 포함하는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관리 기관에 난방 관망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시공 과정에서 도시 난방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단위나 시공 단위는 관리권이 있는 단위와 보호 시설을 약속해야 하며, 건설 단위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열생산기업, 열력경영기업, 사용자가 열계량계량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품질기술감독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제 29 조 주택사용자 실내 난방 시설이 고장나 열경영기업의 원인 외에 재산권 소유자가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0 조는 본 조례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허가증' 경영난방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난방 주관부에서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3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본 조례 제 14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열경영기업이 난방을 연기하거나 앞당겨 난방을 중단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난방 주관부에서 난방기 난방 총비용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2 조 본 조례 제 18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제멋대로 물순환 시설, 배수, 발열 또는 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난방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수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3 조는 본 조례 제 26 조를 위반하고, 사용자가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공공난방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난방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4 조 난방 주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35 조 본 조례는 2004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유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