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법에 정의된 판매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대상 (전자상거래의 내포와 외연) 과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발전 촉진, 규범 질서, 권익 보호 등 입법 목표의 원활한 달성과 직결된다. 1. 전자상거래의 내포' 전자상거래법' 제 2 조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 으로 정의한다 기술, 전자 상거래 거래 행위, 법적 속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a)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에는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모바일 인터넷 및 사물인터넷이 포함됩니다. 정보 네트워크에서는 인터넷에서 전자 상거래가 의존하는 기술뿐 아니라 기술 중립성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기술의 현재 상황과 네트워크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의 미래 발전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모바일 클라이언트, 모바일 소셜 서클, 모바일 앱스토어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범위에 속한다. (b)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판매 상품에는 유형 제품과 디지털 음악, 전자책,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본과 같은 무형 제품이 포함됩니다. 기술 거래는 기술 양도와 기술 허가 모두 상품 판매 (디지털 상품) 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기술 거래도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범위에 속한다. 서비스 제공이란 온라인 게임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드립 택시, 온라인 대여, 온라인 여행, 가사 서비스 등과 같은 오프라인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 (예: 전자 지불, 물류 택배, 신용평가, 쇼핑몰 인테리어 디자인 등) 를 지원합니다. , 전자 상거래법의 조정 범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3) 경영 활동. 경영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영활동, 즉 상업활동을 말한다. "경영 활동" 에 속하는지 여부는 주로 행동의 주관성에 달려 있다. 즉, 이익을 위해서라면 결과나 사실상 이윤을 낼 수 있을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가 무료일지라도 영리목적만 있으면 전자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 의 법적 속성은 전자 상거래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며 전자 상거래 활동의 구성 여부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품과 유휴품을 임시, 가끔씩 판매하고, 상업적 속성도 없고, 전자상거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계약법 등 민상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외연 전자상거래의 외연은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가리킨다. (1) 판단 기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한 부분을 완성하기만 하면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법은 온라인 링크에 적용되고, 전자 상거래법 이외의 법률은 다른 부분에 적용된다.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법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관련 지원 서비스만 조정합니다.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간단한 정보 게시 (예: 뉴스 정보 서비스 및 질의 응답 서비스 제공),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 재생, 인터넷 출판 등 콘텐츠 관리 및 이데올로기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 감독 관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기상법의 조정 범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 지불은 여전히 "전자 상거래법" 의 적용을받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책, 디지털 음악, 디지털 영화, 온라인 재생과 같은 콘텐츠 서비스 거래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2)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델. 최근 몇 년 동안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전자 상거래를 위한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으며, 소셜 전자상거래, 생방송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스마트 소매 등 새로운 마케팅 모델과 비즈니스 형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과 모델은 전자 상거래의 본질적 특징을 바꾸지 않았다. 소셜전자상인의 경우 소셜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의 본질적 특성에 부합하며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거래소가 의존하는 소셜 플랫폼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소셜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와 무관한' 제 3 자' 인지, 거래 장소 및 거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소셜 플랫폼은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을 통해 플랫폼 내 거래 참여자를 관리하는 등 플랫폼 내 거래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소셜 플랫폼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생방송의 경우 현재 주류 모델은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 및 홍보한 다음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체 제작 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앵커와 생방송 플랫폼 운영자에게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경우 법적 지위는 광고 발행자나 광고경영자이며, 그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광고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셋.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범위는 전자상거래법의 효력을 이해하기 위해 제 2 조 1 항의' 국내' 를 밀접하게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은 (1)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에 적용된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것 외에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법은 우리나라 내 전자 상거래 플랫폼 또는 우리나라 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우리나라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됨) 에 의존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쌍방이 우리나라 내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 즉 쌍방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이고, 쌍방 당사자는 모두 우리나라 내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거나, 한 당사자가 우리나라 내 자연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