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성 사법감정료관리방법" 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2 조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을 받고 과학기술이나 소송 활동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봉사료를 받는 행위다. 제 3 조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등록을 거친 사법감정기관은 우리 성 행정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적 위탁을 받고 사법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봉사료를 청구한다. 제 4 조 사법감정요금은 공개, 공평, 성실신용, 동등한 유상, 의뢰인 유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사법감정유료기준을 제정하려면 사법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하고 사회적 감당능력을 겸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법의학 물증 시청각 자료의 유료는 정부 지도가격 관리를 실시하고, 성 물가부서가 성 사법행정부와 함께' 사법감정비용관리방법' 과 국무원 물가부서, 사법행정부가 제정한 요금항목과 요금기준의 기준가격에 따라 우리 성의 관리시행방법과 요금기준을 제정한다. 법의학, 물증, 시청각자료, 새로운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의 기준가격이 없을 때까지 성 물가부서가 성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법의학 물증 시청각 자료 이외의 사법감정요금은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요금기준은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국가 및 성 물가 부문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7 조 우리 성의 법의학 물증 시청각 자료 요금 기준은 최고 요금이다. 자세한 내용은 "윈난성 사법감정유료항목 및 유료기준 (시범)" 을 참조하십시오. 사법감정기관은 성에서 규정한 최고 유료기준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 8 조 사법감정기관이 시장조절가격요금을 실시할 때는 현지 경제발전수준, 의뢰인 감당능력 등 사법감정업무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법감정서비스 비용에 합리적인 이윤과 법정세비에 따라 결정된다. 제 9 조 물증문서 사법감정 중 지문 감정비와 재산사건의 흔적감정비는 소송 대상과 감정표지의 가치가 낮은 부분에 따라 누적 청구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65438+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b)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654.38+0% 이하로 계산; (3)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을 넘는 것은 0.8% 를 넘지 않는다. (4) 654.38+0 만원 이상 200 만원, 0.6% 이하 (5)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 0.4% 이하로 청구합니다. (6)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2% 이하로 계산됩니다. (7) 654.38+백만 원을 넘는 것은 0. 1% 를 넘지 않는다. 사법감정기관은 상술한 점수의 비율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결정하고, 감정당 최대 유료액은 65438+ 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 10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서비스 제공을 위탁받고 의뢰인과 사법감정협정을 체결하여 유료 항목, 요금기준, 유료방식, 유료금액, 결제방식, 분쟁 해결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이 요금을 청구하거나 선불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쌍방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 12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초청하여 감정이나 자문의견을 제시하는데, 비용은 사법감정기관이 부담한다. 단,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제 13 조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법감정기관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법감정인에게 지불한 오프사이트 감정출장비는 사법감정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지만 사전에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 14 조 사법감정인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는 사법감정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사법감정기관에 전달한다. 제 15 조 사법감정비와 의뢰인이 지불한 관련 비용은 사법감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청구한다. 허가 없이 사법감정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제 16 조 소송 활동에서 당사자가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사법감정기관에 직접 의뢰한 경우, 필요한 감정비는 당사자가 직접 사법감정기관에 납부하며 인민법원은 대납할 수 없다. 제 17 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사법감정비를 받고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이 의뢰인에게 대신 지불한 관련 비용을 결산할 때, 의뢰인에게 대신 지불한 비용 목록과 적법한 어음을 제공해야 한다. 합법적인 어음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의뢰인이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8 조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수령인은 법률 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사법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령인의 사법감정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사법감정비용을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제 19 조 법의학 평가 수수료는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사법평가의 유료항목, 서비스 내용, 유료기준, 유료근거, 감독전화 등의 정보를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각급 가격 주관부는 사법감정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료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21 조 어떤 시민이나 단체도 사법감정기관이 정부 지도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기타 가격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이 위치한 가격 주관부와 사법행정부에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2 조 사법감정료로 인한 분쟁은 사법감정기관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쌍방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3 조 이 방법은 윈난성 발전과 개혁위원회가 성 사법청과 함께 해석한다. 제 24 조 본 방법은 20 10, 10, 1 일부터 시행된다. "윈난성 발전개혁위, 성재정청, 우리 성의 사법검사 감정비 및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통지" (운발 변경비 [2004] 396 호) 는 동시에 폐지된다. 과거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 이것은 변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관련 법률 지식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와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윈난성 사법감정비용 관리방법' 제 6 항은 재산사건 사법감정 중 물증문서 감정 및 지문 감정 비용을 포함한다. 소송 대상과 감정 표지의 가치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표지의 비율에 따라 누적 요금을 나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