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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에 관한 프랑스의 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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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공적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신권이나 기타 권익을 해친다. 이것은 본죄가 절도와 사기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이다.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위협, 협박, 협박 등의 수단을 채택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위협은 피해자에게 악통지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악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친척의 생명, 개인의 자유, 명예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위협의 유형에 제한이 없다. 위협행위는 단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뿐, 실제로 피해자를 두려워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협의 내용이 행위자 스스로 실현되는지 다른 사람이 실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위협 내용의 실현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가해자가 사법기관에 재물을 신고하는 것을 위협하는 것도 공갈 협박죄를 구성한다. 위협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다. 너는 말과 손짓을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위협의 결과는 피해자를 두렵게 하고, 자신의 더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대량의 재산을 처분하고,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재산 처분은 피해자가 직접 재산을 배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는 뜻에 따라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인도할 수도 있다. 행위자는 공적 재물의 액수가 적은 것을 협박하여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공갈 협박은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 협박이 있을 때만 범죄를 구성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것은 본죄의 가중 줄거리이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공갈 협박을 하는 재범을 가리킨다. 공갈 협박죄의 상습범; 타인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기회를 빌려 공갈하다. 사람의 위독한 공갈을 타고 협박하는 사람; 국가 직원으로 가장하여 공갈을 하다. 공공 및 민간 재산 강탈, 엄청난 금액; 강탈 줄거리는 특히 열악하여 피해자의 정신 이상, 자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잠깐만요.

이른바 협박수단이란 피해자의 어떤 약점을 잡거나 핑계를 대고 재물을 전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횡령 절도 등 위법범죄 사실이나 생활풍의 부패를 협박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위협과 협박 내용의 실현은 그 자리나 당시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즉석에서, 당시 또는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미래의 특정 시간, 장소에서 재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도록 강요한다면, 그 폭력은 사실상 폭력의 위협과 같은 강제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만 즉석에서 남의 재물을 점유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로 인정될 수 없다. 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공갈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심각하게 불구이거나 사망한 사람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나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갈 협박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죄의 위협, 협박방법 (즉 강압) 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행위자는 곧 실시될 적극적인 침해 행위로 재산의 소유자나 소유자를 위협한다. 예를 들어 살인, 상해, 프라이버시 노출, 재산 파괴 등을 위협한다. 본죄는 오직 하나의 형식으로만 집행될 수 있고, 무임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신 소문을 만들고 유포하여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귀신을 쫓는 것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남의 재물을 사취하고, 어려운 사람이 돈을 주지 않는 것을 돕는 것을 거절하고, 공갈협박죄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가해자가 상해를 위협하는 대상은 재산의 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 사무실 소유자나 보유자의 친족 등이 있습니다.

셋째, 위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해자의 면전에서 표현하거나 전화, 편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우 본인이 보내거나 제 3 자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죄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암시할 수도 있다.

넷째, 위협이 실시하는 침해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은 즉석에서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인, 상처, 어떤 것은 즉석에서 실현될 수 없고, 나중에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를 누설해야 한다. 가해자가 위험 행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위협이 가해지는 행위와 같은 어떠한 해악행위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위협할 때 비교적 가벼운 구타행위가 행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위협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협명언) 살인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위협이 발생할 때 피해를 입힙니다. 현장에서 경상을 입히고 앞으로 중상을 위협하는 이런 방식은 행위자가 실제로 실시하는 범죄 행위와 구체적인 범죄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협박이나 협박 수단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탈하고, 협박과 다른 사람이 재물을 배달하는 것과는 세 가지 다른 상황이 있다.

첫째, 행위자는 피해자가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재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협의 내용이 앞으로 실현될 것이다.

둘째, 가해자는 현장에서 폭력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재물을 납품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행위자는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위협하고 즉석에서 재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공갈 협박죄에 대해 가해자가 즉석에서 위협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남을 위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즉석에서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도 본죄와 강도죄의 뚜렷한 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물을 공갈하는 것도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을 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2000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공갈 협박죄 액수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공립재산 액수는 1000 원에서 3000 원까지 다양하다. 각 성, 시,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술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큰 액수의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주제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재물을 요구하는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위협적인 언어로 기한이 지난 빚을 갚고 채무자에게 상환을 재촉하는 것은 공갈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조항:

제 274 조 공립재산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을 협박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