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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 지침: 보통법 및 특별법
(b) 법의 같은 차원에서 보통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안전 생산 입법은 여러 해 동안 서로 다른 안전 생산 문제를 겨냥하여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규는 일부 안전 생산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안전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 분야의 특수 안전 생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안전생산법체계의 동급 안전생산법에서 안전생산법규범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보완해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법률 규범의 조정 대상과 적용 범위는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법은 안전생산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초성 문제와 성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규범이다. 그들은 특정 분야의 특별하고 전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특별법은 안전생산의 특정 분야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문성, 전문성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규범이다. 보통법보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운영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 분야의 일반법으로, 확정된 안전생산의 기본 원칙과 법률제도가 일반적으로 생산경영 활동의 각 분야에 적용된다. 그러나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등 분야에 존재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타 전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소방법, 도로교통안전법 등 전문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수준의 안전생산법에서는 같은 종류의 문제에 대한 법률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법과 단행법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 생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련 법규의 내용도 풍부하다. 안전생산입법이 확정한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법률규범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안전생산입법은 종합법과 단행법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적법은 법률규범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각 계층의 종합적인 법률규범을 하나로 취급하여 안전생산의 주요 영역이나 한 분야의 주요 측면에 적용된다. 단선법의 내용은 한 분야나 어떤 방면의 안전 생산에만 관한 것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종합법과 단행법의 차이는 상대적이고 분리할 수 있다. 안전 생산법' 은 안전 생산 분야의 종합 법률로 안전 생산 분야의 주요 측면과 기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광산안전법' 은 광산안전생산에 단독으로 적용되는 단행법이다. 그러나 광산 안전 생산의 경우,' 광산 안전법' 은 종합적인 법률이며, 각종 광종의 광산 안전 생산 입법은 별도의 법이다. 예를 들어, 석탄법은 석탄 업계의 포괄적인 법률이자 안전한 생산과 광산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이다. 또' 탄광안전감찰 조례' 는 탄광안전감찰의 종합법일 뿐만 아니라' 안전생산법',' 광산안전법' 의 단행법과 보조법이기도 하다.

셋. 안전 생산 법률 시스템의 안전 생산법 현황

안전 생산법의 입법 배경

법은 상부 구조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주의의 경제 기초가 사회주의법의 본질을 결정한다. 안전생산법 제정은 중국의 현재 생산력 발전 수준과 안전생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개혁개방 이후 당 중앙, 국무원, 지방 각급 당위 및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우리나라의 안전생산 형세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안전 생산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고, 중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 중앙, 국무부는 안전 1 위 방침을 고수하고, 연이어 안전 생산 전문 정비 등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법제 건설을 강화하여 안전 생산 형세의 안정을 위해 외부 조건을 마련하였다. 당 중앙에서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방략을 제기한 후, 안전생산법제 건설은 유례없는 중요한 위치를 언급하며 안전생산법제 건설 과정이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다. 안전생산법' 은 이런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다.

(2) 안전 생산법 조정 대상

안전생산법' 의 조정 대상을 보면 안전생산사회관계를 조정하는 특별법이다. 법률조정의 대상은 법률로 조정된 사회관계이고, 법률조정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법률관계다. 안전생산법관계란 시민, 법인, 사회 각계 조직이 생산경영 감독 관리 활동에서 안전생산권 의무관계를 말한다. 안전생산법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중 기본적인 사회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인민정부와 안전생산종합감독관리부, 관련 안전생산전문감독관리부 및 안전생산검사감독관들이 법정직권을 이행할 때 생산경영단위, 관련 사회조직, 종사자와의 감독관리관계. 이것은 국가 행정 활동에 기반한 하향식 수직 행정 관계이다. 안전생산법 제 4 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