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 가스 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가스 관리를 담당하고, 소속 가스 관리기관은 가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가스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가스 주관부와 관련 부처와 함께 본 관할 구역 내의 가스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가스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전, 에너지 절약, 고효율, 환경 친화적인 가스 신기술, 신기술 및 신제품을 보급합니다. 제 7 조 가스 주관 부서는 건전한 가스 안전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가스 법규와 가스 안전 사용 지식의 홍보 보급을 강화하고, 공공 가스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가스 안전 사용 기술을 높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공익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 2 장 가스 계획 및 응급보장 제 8 조 시 가스 행정 주관부는 시 도시 및 농촌 계획 부서와 함께 도시 마스터 계획 조직에 따라 가스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시 쌍양구, 구대 구 가스 주관부, 발전개혁부는 가스원 공급 조정, 가스 수요 균형 조정, 중장기 및 연간 가스 계획 수립,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제 10 조 시, 쌍양구, 구대구 인민정부는 건전한 가스 비상 비축 제도를 세워야 하고, 발전개혁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가스 비상 비축 방안을 제정하여 가스 비축의 배치, 총량, 시동 요건을 확정하고, 종합조치를 취하여 가스 응급보장 능력을 높여야 한다.
가스 경영 기업은 비상 비축 예안의 요구에 따라 가스 비상 비축 시설을 건설하여 가스 비상 비축량의 양과 저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1 조 시와 쌍양구, 구대구 인민정부는 가스 응급보장계획 편성을 조직해야 한다. 가스 응급보장계획은 가스 응급가스원과 종류, 응급공급방식, 응급처치절차, 응급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스 경영업체는 불가항력이나 돌발 사고로 정상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가스 공급 응급예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스 주관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시, 쌍양구, 구대구 가스 주관부는 가스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예측 및 경고해야 한다. 제 12 조 가스 공급의 심각한 부족, 공급 중단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시, 쌍양구, 구대구 인민정부는 제때에 비축, 긴급파견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스경영기업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은 관련 응급임무를 협조하고 책임져야 한다. 제 13 조 신구 건설과 구구 개조에서는 도시와 농촌 계획 및 가스 특별 계획에 따라 가스 시설을 건설하거나 가스 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예약된 가스 시설 건설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가스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신축, 확장 및 재건은 국가 규범 및 산업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한다. 파이프 가스 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시 또는 쌍양구, 구대구 가스 주관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기타 가스 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의 가스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률 법규는 다른 부서의 비준이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가스시설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준공 검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준공 검수 상황과 가스시설 안전운행보장방안을 심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가스 특별 계획 범위 내의 신축, 개조, 확장 공사는 배합된 가스 시설 건설이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검수되어야 한다. 제 3 장 가스 경영과 서비스 제 17 조 본 시에서는 가스 경영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가스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가스 개발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가스 공급원 및 가스 시설이 있다.
(3) 고정된 경영장소, 건전한 안전관리제도, 완벽한 경영계획이 있다.
(4) 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 및 운영, 유지 보수, 유지 보수 인력은 전문 교육 평가에 합격합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