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구조 기준은 일반 구조 기준과 중대한 어려움 기준으로 나뉜다. 다양한 구조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최우선 원칙에 따라 구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구조 기준은 구조 수, 어려움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시 구조 기준 = 현지 도시 월저보장 기준 × 구조수 × 어려운 기간.
임시 구조기준은 보통 도시와 농촌의 저보월 기준의 1-6 배이다. 그 중 어려움이 적은 긴급 구조자는 500 원 이하이다 (그 중 1 가구 구조기금은 1 만원보다 높지 않다). 확실히 간호가 필요한 병, 섭학, 디아스포라 빈곤인구에 대해, 어려움 정도에 따라 도시 저보월 기준에 따라 지출형 구호를 계산한다. 과도기적 임시 구조기준은 가정인구에 도심 저보험 기준 1 개월을 곱한 것이다. 돌발 사건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생산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히 무책임사고, 인신상해, 의용 행위 등의 원인
(1) 일반적으로 * * * * * * 를 초과하지 않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 수로 구조인원을 계산합니다. * * *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은 부부 쌍방과 미성년자 자녀 (독립할 수 없는 성인 자녀 포함) 를 기본으로 하고, 구호를 신청한 가족 구성원은 호적부, 주민등록증, 주거증, 결혼증에 따라 승인된다.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 * * 부모가 함께 산다. 신청인의 미성년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 (학교에서 본과 이하 교육을 받는 성인 자녀 포함) 법정 부양, 부양, 입양 의무 및 장기간 공동 생활을 하는 기타 인원. 제외: 현역 군인 가족 1 년 이상 (1 년 포함) 을 벗어난 종교교직원 검찰원은 구금자 체포를 승인했다. 감옥에서 복역하는 사람과 강제 격리되어 마약을 끊는 사람; 분실, 실종 또는 행방불명, 공안부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 친척과 친구들의 호적 인원에 의지하다. 시현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인원.
(2) 어려운 기간은 어려운 대상의 유형, 어려운 사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특난자, 고아, 사실이 없는 어린이는 6 개월 이내에 파악해야 한다. 최소 생활 보장 가정은 5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변두리 가정과 지출이 어려운 가정은 4 개월 이내에 파악된다. 다른 가족 (개인) 의 임시 구제는 3 개월 이내로 파악된다.
구조 대상은 중대한 생활난과 중대한 강성 지출에 직면해 있으며, 일반 구조 기준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중대한 어려움 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할 수 있다.
(1) 중대 어려움 긴급 구조 최고 기준은 현지 도시 저보험 기준의 6 배 이하이다.
(2) 강성 의료지출은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이며, 일반 구조기준에 따라 계산한 최대 구조금액은 654.38 만원 이하이며, 654.38 만원에 따라 구조할 수 있습니다. 강성 의료지출이 654.38+ 만원을 넘으면 강성 지출의 654.38+00% 에 따라 구조할 수 있으며, 최대 구제액은 현지 도시 저보기준의 6 배를 넘지 않는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중대한 어려움 구제 기준.
법적 근거
사회 지원 임시 조치
제 47 조 국가는 화재, 교통사고 등 의외의 사고, 가족 구성원 돌발 질병 등으로 인해 기본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필요한 비용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기본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최저 생활보장가족, 그리고 다른 특수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가정에 임시 구호를 하고 있다.
제 48 조 임시 구조신청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와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조금액이 작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비준을 의뢰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면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49 조 임시 구제의 구체적인 사항과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제 50 조 국가는 생활이 없는 방랑 구걸자들에게 임시 숙박, 긴급 구조, 귀향 및 기타 도움을 제공한다.
제 51 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유랑 구걸자를 발견하면 구조관리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은 구조관리기관이 인도하고 호송해야 한다. 응급요원에게 즉시 응급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