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행정복의화해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복의기관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행정분쟁 해결에 합의하고 행정복의절차를 종료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행정복의조정 화해는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정부 행정복의기구는 본급 정부 지도하에 행정복의조정 화해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정부 업무 부서의 행정복의기구는 본 시스템의 행정복의조정 화해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신청자 책임자는 행정복의조정 화해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단위,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행정복의조정 화해 업무에서 직면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피청구인은 행정복의기관의 요구에 따라 행정복의조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행정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신청인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행정복의기구는 다원화된 행정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행정 논란이 많은 부서와 행정복의조정 화해 책임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정부는 행정복의조정 화해를 법행정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각급 행정복의기관과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직원의 업무훈련을 강화하여 업무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행정복의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조정 화해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 보상 관련
(2) 행정 보상 관련;
(3)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 항의 규정 외에도 당사자는 행정 확인, 행정 징수 및 징용, 행정 강제 및 행정 강제, 행정 통보 및 행정 누락으로 인한 행정 분쟁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신청인의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행정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 형식으로 행정복의기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신청인의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 12 조 행정복의조정은 원칙적으로 30 일을 넘지 않지만, 신청인이 조정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사건의 최대 기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 13 조 행정복의사건은 행정분쟁을 중재하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자료를 되찾고' 행정복의신청자료 회수증명서' 에 서명했다. 중재가 행정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4 조 행정복의안이 종결된 후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경우 행정복의기구는 조정을 조직해야 한다. 중재 기간 동안 행정 재심의 사건에 대한 심사를 멈추지 않는다. 제 15 조 행정복의조정입건 후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16 조 행정복의조정은 일반적으로 사건 담당자에 의해 조직된다. 행정복의기구 책임자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중재를 조직해야 하며, 신청인의 책임자는 제때에 참가해야 한다. 제 17 조 조정 시 당사자는 동시에 출석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스스로 조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조정을 주관하는 사람도 당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8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 재검토 조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의 기본 상황;
(2) 행정 재심의 요청, 사실 및 이유;
(3) 조정 계약의 내용, 이행 방법 및 기한;
(4) 중재 합의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e) 기타 관련 사항. 제 19 조 행정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자 당사자는 행정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신청인은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고 행정복의를 중단해야 한다. 제 20 조 행정복의조정서는 각 당사자의 서명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조정을 중단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 제 22 조 당사자는 행정 논란에 대해 스스로 협의하여 화해를 이룰 수 있다.
피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다른 당사자와 행정 분쟁에 대해 소통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3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조정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인원을 표창해야 한다. 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단위와 인원에 대해 통보 비판을 하다. 갈등이 격화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정복의기구는 감사부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분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