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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명확한 계몽 운동의 핵심은 이성적인 사상가인가? A 칸트 b 데카르트 c 볼테르 d 루소 e 몬테스키외 f 로크 g 기타
1. 멘데스키외

주요 주장: ① 군주전제에 반대하고' 삼권분립' 론을 제기하다. 국가의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야 하며, 세 가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법은 이성 (대표작' 논법의 정신' 과' 페르시아인의 편지' 등) 을 반영해야 한다. ).

Montesquieu 는 18 세기 프랑스 계몽운동에서 유명한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근대 유럽 국가 중 일찍이 고대 동양 사회와 법률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작품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영향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특히 법률정신에 미치는 영향이다. 권력 분립 이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정치 이론의 발전으로 인민 주권 원칙을 반영하고 현대 서구 정치법 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동양정치법 문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권력 분립 이론은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볼테르

주요 주장: ① 자산계급의 힘에 의지하여 입헌군주제를 건립한다고 주장한다. (2) 천부적인 인권을 주장하고, 사람은 태어날 때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③ 법은 인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가톨릭교회를 맹렬히 비난하지만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인권을 주장하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생존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 나는 네가 말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3. 디드로

18 세기 프랑스 유물주의 철학자, 미학자, 작가, 교육 이론가, 백과사전파 대표 인물, 프랑스 최초의 백과사전 편집장. 디드로는 유물주의 철학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당대 유물주의자들이 결여한 변증사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유물주의가 과도유물주의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루소

주요 관점: ① 자연인권과 인민주권 ② 사회계약론 (저작에는' 사회계약론',' 인류불평등의 기원과 기초' 등이 있다. ③ 혁명의 합법성 ④ 사유제는 인간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⑤ 이성은 믿을 수 없다.

5. 칸트

주요 관점: ① 계몽운동의 핵심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내세운다. (3)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고, 자유와 평등은 타고난 권리라고 믿지만, 동시에 자율을 견지하고, 자유와 평등은 법률의 범위 내에만 있을 수 있다.

6. 홉스

홉스는 영국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상층 자산계급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는 몇 가지 기본적인 계몽 사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봉건 낙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국가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 주권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그는 통치자가 일단 허가를 받으면 인민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군주독재에 반대하지 않고, 심지어 독재정권이 신민의 재산을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세상에 신이 없고, 종교는 인간의 무지와 두려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대작' 리비탄'.

7. 로크

그는 홉스의 사상을 수정했는데, 계약 입국의 목적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명언을 했다. "나의 초가집,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들어올 수 있고, 왕은 들어갈 수 없다." 로크는 사유재산이 인권의 기초이며 사유재산 없이는 인권이 없다고 더 주장하기도 했다. 정권 형태에서 그는 입헌군주제에 찬성하며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외사처리권은 의회와 군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법 행정과 외교 분권의 사상은 후에 멘데스쿠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하여 입법 행정과 사법분권의 현대 모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