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스포츠 대회가 질서 정연하게 전개되고, 체육사업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전민 헬스 조례'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치에서 스포츠 대회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와 성이 발표한 스포츠 대회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 및 관련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방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개최된 사회 지향 스포츠 대회에 적용된다. 국가는 국제, 전국적인 스포츠 대회 및 관련 특별 스포츠 대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단위, 본 업종 시스템이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합법, 안전, 공정성, 성실성, 환경 보호, 문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체육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이하 체육부문) 는 본 행정구역 내 스포츠 대회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스포츠 대회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단일 스포츠 협회 등 스포츠 사회 조직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스포츠 대회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스포츠 대회를 조직하고 개최할 수 있다. 법률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스포츠 주관부는 스포츠 대회에 대해 행정 허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스포츠 주관부 및 관련 스포츠 사회단체는 규정에 따라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전항에서 전성성에 속하는 정기적인 스포츠 대회는 성 스포츠 주관부에서 목록을 나열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보조금, 서비스 구매, 공공시설 제공 등을 통해 기관과 개인이 공익성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스포츠 사회 조직을 설립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주최자) 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관련 사항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안전 업무 방안과 관련 계획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스포츠 대회 준비 및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주최 단위) 은 책임 범위 내에서 스포츠 대회 보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스포츠 대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최 기관이 구체적인 업무 준비와 조직을 직접 책임지는 것은 주최 기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데 도움을 준 단위와 개인 (이하 협소 단위) 은 스포츠 대회에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때,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a) 스포츠 이벤트에 적합한 경영진 및 전문 기술자를 구현합니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 시설 및 장비의 구현;
(3) 스포츠 대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 의료 위생 안전 조치를 실시한다. 스포츠 대회는 참가 인원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어 주최 기관이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안전 보험 처리를 장려하다. 제 11 조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때, 주최 기관이나 주최 기관은 스포츠 경기의 전문적인 요구와 국가 심판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 우우, 중립의 원칙에 따라 심판을 확정해야 한다. 제 12 조 주최 기관은 스포츠 대회가 열리기 20 일 전에 성급 스포츠 주관 사이트 등을 통해 경기 규칙을 사회에 발표해 스포츠 경기의 이름, 시간, 장소, 내용, 주최 단위, 주최 단위, 참가 조건, 상벌 방법 등 기본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3 조 스포츠 행사의 명칭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주최 지역 및 행사 내용과 일치한다.
(2) 다른 사람이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의 명칭은 현저히 다르다.
(3)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속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글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관한 기타 규정. 제 14 조 특별한 이유로 스포츠 경기의 시간, 장소, 내용, 규모를 변경하거나 스포츠 대회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주최 기관은 스포츠 대회가 열리기 전에 제때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스포츠 대회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참가자와 관중은 스포츠 경기 현장 관리와 안전검사를 받고 스포츠 시설을 아끼며 스포츠 경기 질서와 공공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스포츠 행사 관련 활동은 법률 법규에 따라 공안,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해상, 라디오 관리 등 부서 또는 기관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관련 부서와 기관은 서비스 최적화, 대중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스포츠 주관부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 경기 지도 및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스포츠 경기 운행 가이드' 를 편성하고 컨설팅을 받는 등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때 알아야 할 조직 계획, 안전, 위험 관리, 법률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술 지도, 업무 지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8 조 스포츠 주관 부서는 스포츠 대회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 개최 전 또는 개최 과정에서 스포츠 행사 요구 사항, 기준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혐의 또는 관련 기관 및 개인이 관련 제안, 불만 및 신고를 한 혐의를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은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