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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자료가 모두 제출된 후 사회보장국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첫째, 기다리는 과정

1. 보험 부서는 신청 접수 후 15 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하고, 본 관할 구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30 일 이내에 재료를 보충해 달라고 일회성으로 통보합니다.

둘. 산업재해 치료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인정 접수.

2. 산업재해 인정 결정.

3, 장애 식별 의견.

4. 진단 증명서.

5. 의료 송장 및 목록.

신청자 신분증 사본.

7. 신청인의 은행 통장 또는 은행 카드 사본.

셋째, 산업재해 범위는 산업재해 인정의 전제이며,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각국 각 지역의 산업재해 보험법과 국제노동공약은 산업재해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주로 일반 입법 모델, 열거입법 모델, 혼합입법 모델 등의 입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넷째, 업무 관련 상해로 간주되는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갑자기 질병을 앓는 것은 자신의 신체 기능 원인 또는 과로와 긴장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돌발 질병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법률은 노동자를 배려하고 노사의 이익을 균형잡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돌발 질병 사망이나 48 시간 내경 무효 사망을 구제하는 것을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돌발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구조해 48 시간 이상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곳의' 돌발 질병' 은 각종 질병을 포함한다. 48 시간' 은 의료기관의 초진 시간을 돌발 질병의 시작 시간으로 삼는다.

(b)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근무시간이든 직장에서든 직원들은 긴급 구호 등 국익과 공익을 지키는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모두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이는 주로 직원들이 사회도덕을 바탕으로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위해 피해를 입었고, 법률은 직원을 배상함으로써 이런 행위를 긍정하고, 사회에서 빛나게 하고, 결국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명언) 한편, 만약 직원들이 긴급 구호 활동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전통 침해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없고,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법률은 사회공정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런 상황을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퇴근길에 길을 막고 강도짓을 하고 범죄자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직원들의 이런 식견용 행위는 공익을 지키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신청인은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원래 부대가 전쟁으로 인해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군인은 유무 대상에 속한다. 군 복무 중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고 혁명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한 군인은 법에 따라 군인연금 우대를 받는다.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은 장애인 군인이 제대하여 고용인 단위로 전업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재해로 간주하면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재발성 낡은 부상은 원군 복무 중 전쟁이나 업무 부상으로 혁명 장애인 군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혁명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병으로 불구가 된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