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계약의 적용 범위 매매 계약은 각국 국채법이나 계약법에 규정된 가장 중요한 계약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매매 계약의 조정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태도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 계약의 조정 범위를 상품 매매로 제한하고 영미법계 국가의 판매법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판매자의 기본 의무는 상품의 모든 권리를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구매자의 기본 의무는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 2- 102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화물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된다. 제 2- 105 조에서' 화물' 의 기본 정의는 통화, 투자증권 및 법적 절차를 통해 화폐나 기타 동산을 회수할 권리를 제외하고 특정 매매 계약 하에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물품 (특별히 제조된 상품 포함) 을 가리킨다. 1873 중 영국법의 상품 매매에 대한 규정은 미국 통일상법전의 화물에 대한 정의와 비슷하다. 이 입법들이 매매 대상을 정의하고 심지어 부동산까지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1980) 제 2 조는 개인 소비재 판매, 경매, 국가 강제 판매, 주식, 투자증권, 유통어음과 통화, 선박, 호버크래프트, 비행기, 전기 이외의 동산 판매를 결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동산 물품의 매매를 일반 매매라고 부르며 부동산 무형 물품 권리에는 유가 증권을 포함한 매매를 특별 매매로 분류한다. 둘째, 대륙법계의 일부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매매의 표지물은 화물소유권뿐 아니라 기타 재산권도 포함한다. 일본 민법전 제 555 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가 만나 한 당사자가 재산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쪽은 가격을 지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전' 제 3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 쌍방' 은 당사자가 한 당사자가 재산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이 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대만성 권위학자들도 저서에서 매매의 목적은 물권 이전, 물권과 권리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권과 무형물이 매매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 법학계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협의한 매매 계약의 표지물은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화물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권리를 주제로 한 계약 (예: 특허 양도 계약) 과 무형물을 표기한 계약 (예: 전력 공급 계약) 은 매매 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매매 계약의 표지물은 재산과 법률이 허용하는 권리 (예: 지적재산권) 를 모두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법이 매매 계약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매매 계약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 매매와 다양한 형태의 권리 매매가 이미 사회상품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품의 거대한 가치를 낙관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경제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친숙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다. 그러나 중국 개혁의 심화와 사회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주식 채권 특허 상표 전용권 등 이런 특수상품의 양도나 거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전문 법규를 형성하고 있다. 상품 매매나 일반 매매에 관한 규정은 각종 권리의 양도나 판매에 적용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칙적인 규정일 뿐,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좀 더 운영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관건은 권리 거래, 무형거래, 부동산 거래가 매매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 방법을 시행하고, 법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관계를 효과적인 법률 체계에 포함시켜 발휘해야 할 가치와 규범해야 할 법률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방면에서 중국은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상표등록, 특허권 양도,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계약에 대한 규정이 매우 상세해서 계약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 특별법은 관련 권리의 양도를 규정할 수 있다. 경제생활에서 다른 분야가 시급하다면, 전문법 제정을 고려해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규범화할 수도 있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외국에서도 이런 특수한 분야의 권리 거래에 대해 많은 전문 법률이 있다. 계약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매매 계약 장에서 주택 매매 계약 한 절을 전문적으로 써서 의견을 구했다. 논증을 거쳐 여기에도 대량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 제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계약법 초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유상 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계약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 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지시성 임무가 있는 공광제품의 구매 및 판매. 입법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시성 계획 관리를 실시하는 생산 자료가 이미 몇 가지 제품으로 줄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지시성 임무가 있는 공광 제품의 경우, 구매 판매업체 쌍방과 구매 판매 가격은 국가 주관부에 의해 결정되며, 쌍방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이 방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지시성 임무서는 계약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계약법은 관련 법인과 기타 조직 간에 국가 지시성 임무서에 따라 표지물의 품질과 이행 기한에 대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후자의 관점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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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계약의 적용 범위
판매 계약의 적용 범위
매매 계약은 각종 국채법이나 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매 계약의 조정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태도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 계약의 조정 범위를 상품 매매로 제한하고 영미법계 국가의 판매법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판매자의 기본 의무는 상품의 모든 권리를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구매자의 기본 의무는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 2- 102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화물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된다. 제 2- 105 조에서' 화물' 의 기본 정의는 통화, 투자증권 및 법적 절차를 통해 화폐나 기타 동산을 회수할 권리를 제외하고 특정 매매 계약 하에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물품 (특별히 제조된 상품 포함) 을 가리킨다. 1873 중 영국법의 상품 매매에 대한 규정은 미국 통일상법전의 화물에 대한 정의와 비슷하다. 이 입법들이 매매 대상을 정의하고 심지어 부동산까지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1980) 제 2 조는 개인 소비재 판매, 경매, 국가 강제 판매, 주식, 투자증권, 유통어음과 통화, 선박, 호버크래프트, 비행기, 전기 이외의 동산 판매를 결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동산 물품의 매매를 일반 매매라고 부르며 부동산 무형 물품 권리에는 유가 증권을 포함한 매매를 특별 매매로 분류한다. 둘째, 대륙법계의 일부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매매의 표지물은 화물소유권뿐 아니라 기타 재산권도 포함한다. 일본 민법전 제 555 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가 만나 한 당사자가 재산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쪽은 가격을 지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전' 제 3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 쌍방' 은 당사자가 한 당사자가 재산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이 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대만성 권위학자들도 저서에서 매매의 목적은 물권 이전, 물권과 권리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권과 무형물이 매매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 법학계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협의한 매매 계약의 표지물은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화물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권리를 주제로 한 계약 (예: 특허 양도 계약) 과 무형물을 표기한 계약 (예: 전력 공급 계약) 은 매매 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매매 계약의 표지물은 재산과 법률이 허용하는 권리 (예: 지적재산권) 를 모두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법이 매매 계약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매매 계약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 매매와 다양한 형태의 권리 매매가 이미 사회상품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품의 거대한 가치를 낙관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경제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친숙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다. 그러나 중국 개혁의 심화와 사회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주식 채권 특허 상표 전용권 등 이런 특수상품의 양도나 거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전문 법규를 형성하고 있다. 상품 매매나 일반 매매에 관한 규정은 각종 권리의 양도나 판매에 적용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칙적인 규정일 뿐,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좀 더 운영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관건은 권리 거래, 무형거래, 부동산 거래가 매매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 방법을 시행하고, 법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관계를 효과적인 법률 체계에 포함시켜 발휘해야 할 가치와 규범해야 할 법률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방면에서 중국은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상표등록, 특허권 양도,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계약에 대한 규정이 매우 상세해서 계약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 특별법은 관련 권리의 양도를 규정할 수 있다. 경제생활에서 다른 분야가 시급하다면, 전문법 제정을 고려해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규범화할 수도 있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외국에서도 이런 특수한 분야의 권리 거래에 대해 많은 전문 법률이 있다. 계약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매매 계약 장에서 주택 매매 계약 한 절을 전문적으로 써서 의견을 구했다. 논증을 거쳐 여기에도 대량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 제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계약법 초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유상 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계약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 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지령성 임무가 있는 공광제품에 대한 구매 판매. 입법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시성 계획 관리를 실시하는 생산 자료가 이미 몇 가지 제품으로 줄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지시성 임무가 있는 공광 제품의 경우, 구매 판매업체 쌍방과 구매 판매 가격은 국가 주관부에 의해 결정되며, 쌍방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이 방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지시성 임무서는 계약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계약법은 관련 법인과 기타 조직 간에 국가 지시성 임무서에 따라 표지물의 품질과 이행 기한에 대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후자의 관점을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