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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랴오닝 () 성 민원 조례 전문, 요녕 민원 연락 전화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국가기관과 인민 대중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무원 민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편지,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의견, 건의, 요구, 항소, 고소 및 검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본 성의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소인을 억압하거나, 보복하거나, 박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가기관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감독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다. 편지 방문은 반드시 진지하게 접수하고, 제때에 접대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민원 업무는 등급책임, 귀구 처리, 누가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제때에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사상지도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제 2 장 청원자

제 6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민원을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7 조 민원인은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의견, 비판, 건의를 제출한다.

(3)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소, 고발 또는 고발한다.

(4) 자신, 타인, 대중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항소나 고소를 제기한다.

(5) 접수기관에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 회신 및 검토를 요구한다.

(6) 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기타 민원 사항.

제 8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국가 기관의 처리를 수락한다.

(4) 민원인이 방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접대 장소를 제출해야 한다.

(5) 국가기관의 업무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접대 장소의 공적 소유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직원을 얽히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며, 위험물, 폭발물, 통제기구를 접수처에 휴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며, 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 9 조 인민대중은 * * * 의견, 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서신, 전화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방문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0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 편지를 사용하여 방문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편지 및 방문 기관 및 직원

제 11 조 국가기관은 업무에 유리하고 민원인의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을 확정해 민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민원 직원들은 정치가 확고하고 청렴하며 상응하는 법률 지식, 정책 수준 및 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민원 근무기관에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민원 접대 장소를 설정하거나 지정해 민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며, 본 기관의 민원 업무를 자주 검사하고 지도하며, 중대한 민원 문제를 처리하고, 다른 구성원은 분관 업무에서 민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은 필요한 민원 연락제도를 세우고 상황을 통보하며 중대 민원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기관 민원 업무부는 본 기관을 대표해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직능 부문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의 편지 방문을 받고 민원인에게 법률,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상급 국가기관과 동급 국가권력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건을 맡다. 관련 국가기관과 하급기관에 편지 전달, 위탁 및 감독 방문을 의뢰하다.

(c) 편지 방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제때에 지도자에게 대중의 요구, 의견, 건의를 반영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4) 중요한 민원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5) 편지 방문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조정한다.

(6) 하급기관의 민원 업무를 검사, 지도 및 연락한다.

(7) 지도자가 제출한 기타 민원 관련 사항을 완성하다.

제 15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업무에서 건의를 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서류를 읽고, 필요한 조사 검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민원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민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7 조 민원 직원의 인신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될 때 현지 공안과 안전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사건과 친족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제 4 장 수락 범위

제 19 조 본 성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향진인민대표대회 및 그 국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접수하여 방문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직원에 대한 의견, 비판 및 건의

(2) 본급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에 대한 헌법, 법률, 법규,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에 대한 의견, 건의 및 불만;

(3) 본 행정 구역의 전문가 정치 및 사업 관리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건의합니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선출한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선거, 임면한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이들 인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고발과 고발;

(5)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결정, 결의안의 의견 및 건의;

(6)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양도하고 제출한 민원사건;

(7)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향진인민대표대회 및 그 국이 처리해야 할 기타 사항.

제 20 조 본 성의 각급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상급 행정기관의 결정, 명령 집행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2) 정부 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고 고발한다.

(3) 본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 결정, 명령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지방법규의 구체적 적용에서 정부와 그 소속 부서에서 설명해야 할 문제;

(4) 본급 인민정부와 하급 인민정부의 관련 문제에 대한 불만과 의견;

(5) 본급 인민정부 행정관리와 사업관리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6)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행정 예속 관계가 없는 관련 기관, 기업, 사업 단위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7) 본급 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할 기타 문제.

제 21 조 본 성의 각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접수한다.

(a) 인민 법원의 업무에 대한 비판, 의견 및 제안;

(2) 본급 인민법원 직원과 하급 인민법원 책임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고 적발한다.

(3)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사건을 진술하고 호소한다.

(4) 인민 법원이 처리해야 할 기타 문제.

제 22 조 본 성의 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접수하여 방문하였다.

(a) 인민 검찰 원의 업무에 대한 제안, 비판 및 의견;

(2) 마을급 인민검찰원 직원과 하급 인민검찰원 책임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고 고발한다.

(3)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접수해야 할 항소, 검거 및 고발

(4) 인민검찰원이 처리해야 할 기타 사항.

제 5 장 처리 규칙

제 23 조 고소인에게 반영된 문제는 본 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제때에 사실을 규명하고, 진지하게 처리하고, 30 일 이내에 결산하고, 결과를 처리하여 고소인에게 답변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니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편지 형식으로 제기된 것은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관련 국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방문 형식으로 제기된 것은 민원인에게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제 24 조 같은 시스템 내 지역 간 민원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상급 주관 기관에서 처리한다. 같은 지역의 다른 시스템의 편지 방문은 동급 주관 부서의 지도 기관이 처리한다.

제 25 조 민원 사항, 원래 처리 기관이 철회한 것은 원래 처리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가 처리한다. 원래 처리 단위가 병합되어 병합된 단위가 처리한다.

제 26 조 각급 국가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검거 고발하는 중요한 민원 사항은 국가와 간부 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제 27 조 상급 국가기관은 하급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고, 본급 지방국가권력기관은 본급 기타 관련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관은 상급 국가기관과 본급 지방국가권력기관이 제출한 민원사건에 대해 법률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90 일 이내에 결산하고 주관지도자가 발급한 사건 처리 결과를 접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완성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교무기관에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8 조 교섭기관은 청부기관의 민원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정성이 불허되고,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부기관에 반납해 심사 처리를 해야 하며, 청부기관은 60 일 이내에 검토 처리를 마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두루마리를 조정하여 심사를 하거나, 대중신고를 전달하거나, 직접 감독, 조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9 조 어떤 기관, 부서, 단위, 개인도 국민의 편지 방문을 억류해서는 안 된다. 고소, 고발 자료를 피소, 고발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급기관이나 지도자의 고발 자료에 대한 지시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정신환자는 실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니 보호자나 친족이 반영해야 한다.

민원 작업 기관이 정신환자 방문을 발견하면 해당 지역, 단위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신병자가 있는 지역, 단위 또는 보호자는 제때에 픽업해야 한다.

제 31 조 중대하고 어려운 민원 사항, 민원 작업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민원인의 동의를 거쳐 민원 청문을 조직하여 민원 문제 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

제 32 조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민원 업무에 초청해 국가기관, 민원기관, 민원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 장 보상 및 처벌

제 33 조 국가기관과 민원 부서는 민원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낸 직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대중이 편지 방문에서 제기한 의견, 비판, 건의, 검거, 고소는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집단,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관련 기관과 부서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34 조 국가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직장에서 가지고 있으며,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각각 비판 교육이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민원 업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대강대강 미루고, 미루는 것;

(2) 상급 국가기관과 동급 국가권력기관이 제출한 민원사건에 대해 처리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지 않고, 상황이 부실한 것을 처리한다.

(3) 민원 비밀을 누설하거나 고소인, 피고인에게 고발, 고발 내용을 누설하는 것

(4) 인민 민원 자료를 분실, 은닉 또는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

(5)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6) 기타 위법 또는 민원 규율 위반.

제 35 조 민원인이 민원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민원근무기관은 비판교육을 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비판교육을 주거나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민원을 이용하여 고의로 반대하고 파괴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해치고, 민족단결을 파괴한다.

(2) 위험물, 폭발물, 통제기구를 접수처에 휴대한다.

(3) 접대원을 얽히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위협하는 사람;

(4) 접수 장소의 공공 및 민간 재산을 훼손한다.

(5) 봉쇄, 국가기관 충격, 차량 차단, 교통 차단

(6)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고, 무고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

(7) 위 방문을 명목으로 사기를 치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사람;

(8) 정상적인 작업질서, 생산질서,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다.

(9)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거나, 여러 차례 가르치거나, 연결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불합리하게 상방하도록 부추기는 것.

제 36 조 고소인에 대한 억압, 보복, 박해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37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민원 업무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과 화교의 편지 방문은 본 조례가 적용된다.

제 38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기한 사법에 대한 불만과 고소는' 랴오닝 () 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업무감독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제 39 조 본 조례는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40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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