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부분의 주요 난점은 상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록한다.
독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처분 영역에서 발생하며 양보와 금지 규칙과 연계되어 있다. 양도 금지는 일명 처분 금지, 표지물의 양도와 처분, 저당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 양도 금지는 절대 양도 금지와 상대 양도 금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세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에게도 효과가 없다. 금지령이 특정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특정 사람에게만 효과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효과가 있다. 이것이 바로 후자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법적 양도 및 금지
예고등록은 법정 양도 금지입니다. 독일 법률은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먼저 등록된 후 청구권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고등록에 대한 처분은 예고등록 권리자에게만 무효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유효하다. 즉, 처분자와 사전 등록된 권리자 사이에 소유자는 여전히 처분자이며, 등록된 권리자는 여전히 소유권 이전 및 변경 등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로써 양수인이 재처분을 하면 여전히 유효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등록 권리자에게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재법도 예고등록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포는 독일법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는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동의한 경우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등록 권리자의 동의 없이 처분은 무효다. 이것은 이미 상대적 금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금지가 되었다. 라오주는 목적이 있는 제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등록된 권리자에게 물권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2. 정부의 양도와 금지.
중국의 경험법칙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3, 보호 대상 반환 청구권 제외
라오주는 양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보호인에게 소유권자는 여전히 처분자이며, 보호인과 처분인이 소유권 양도에 합의한 후 보호인은 반환청구권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적 구조에서, 처분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과 같고, 보호자는 진정한 권리자, 즉 처분자이다.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피보호자와 처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합의했지만 피보호자가 물권 공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법적 의미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반환청구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2) 피보호자와 처분인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4. 양도 및 금지 의도
쌍방 당사자는 양도 금지를 설정할 수 있지만 합의는 쌍방 당사자만 구속할 수 있고 제 3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합의는 처분권을 제한할 수 없고, 한쪽은 빚법상의 의무만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미정 무효 (효력 미정)
첫째, 2 차적 법적 효력
대기중 무효는 유효성이 대기중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이 상태가 그것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력의 가능성으로 인해, 행위는 미결기간 동안 일부 선행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선행의무이며, 정부의 비준이 필요한 경우, 이 방면의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인이 법정대리인을 추인하기 전에 의미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즐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가능한 성과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갖추다.
보류 중인 단계에서, 법적 행위는 무효가 되고 싶어 하며, 어떤 긍정적인 행위도 가할 필요가 없고,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없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외부 힘, 즉 동의를 가해야 한다. 동의는 기본 행위의 보조행위로 사전 동의-허가와 사후 동의-추인으로 나뉜다.
둘. 동의한 일반 규칙
1, 일방적으로 접수한다는 의미
동의는 반드시 수취인에게 해야 하지만, 대상은 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상대인이 될 수 있다.
2. 형식 자유
이 형식은 기본 행위가 요구하는 형식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3. 동의의 효력
셋. 허용되는 특수 규칙
1, 일방적 법률 행위
효력이 미정된 일방적인 법률행위에 대해 독일 법률은 사전 동의, 즉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추징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인이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든 대리인을 제한할 권리가 없든 이중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다르다.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규칙은 독일법과 같지만 대리인을 대리할 권리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법률행위든 계약행위든 추인을 실시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인출 허용
법적 행위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넷째, 승인 된 특별 규칙
1, 지층 동작
추인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일단 하면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추인도 하자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대인의 알림과 회피
셋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적 행위의 두 번째 순서
취소 전 유효, 취소 후 무효. 취소 가능한 법적 행위의 궤적을 변경하는 외부 힘은 취소 가능한 행위이므로 토론의 초점은 취소 가능한 행위입니다.
둘째, 취소 행위
1, 권리 보유자 등록 취소
취소권을 가진 사람만 철회할 권리가 있다. 규범의 본의에 따르면 취소권자는 취소 제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취소 사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1) 중대한 오해와 공평함
우리나라의 실재법은 취소권자가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오직' 한쪽' 만 규정하고 있다. 규범의 본의에 따르면, 중대한 오해는 일방적인 잘못된 행위에 속하며, 제도는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철회한 권리자는 잘못된 사람이어야 한다.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거래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취소권자는 열세 당사자여야 한다.
(2) 사기, 강압, 승인의 위험
우리나라의 실재법은' 피해자' 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강압, 승인의 위독한 규정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자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기, 협박, 승승승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반드시 피해자인 것은 아니므로 취소권자는 피해자여야 한다. 따라서 이곳의' 피해자' 는 규범 의도에 부합하는' 피해자' 로 해석해야 한다.
2. 취소권 행사
철회는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재법은 이 행위의 시행을 소송 방식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통지 방식은 철회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주는 채권자가 채권을 철회할 권리를 소소소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다른 사람 간의 법적 관계를 겨냥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가 임의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 취소권의 경우 취소권자와 상대인 간의 법적 관계를 겨냥하고, 맹목적으로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하며,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취소권과 취소권의 성질이 일치하기 때문에 모두 소멸성권에 속하며, 취소권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때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 사본 취소
라오주는 상대자를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취소로 인해 법적 지위를 직접 바꾸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타적인 계약과 같은 법적 행위를 하는 상대방, 즉 제 3 자에게 이행하고 제 3 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데 동의하는 법적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만약 한쪽이 사기 행위를 한다면, 철회한 상대인은 권리인이어야 한다.
4. 취소 기간
취소 기간은 예정된 기간에 속하며, 지나면 소멸된다.
(1) 주기 길이
사람들의 의견은 객관적인 기간, 즉 법률행위가 성립된 날로부터 1 년 동안 취해졌는데, 이는 취소권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계약법은 주관적 기간으로 바뀐다. 즉 취소권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1 년이지만, 이 규정에는 여전히 두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 가장 긴 기간은 없습니다. 최대 기간을 설정하면 법적 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며 상대인의 법적 지위가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시기 분류가 부족하다. 라오주는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른 기간 규칙을 설정한다고 생각한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취소는 잘못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사기 위협의 취소는 사기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잘못된 사람은 사기꾼과 동등한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취소 기간 동안 구별해야 한다. 대만성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철회 착오 적용 객관적 기간에는 가장 긴 기간의 문제가 없다. 주관적 기간은 사기의 철회에 적용된다.
(2) 기간부터 시작합니다
주씨는 협박을 당한 철회 기간은 그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협박요인이 제거된 날부터, 다른 철회 사유와는 달리 협박을 당할 때 협박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협박요인의 영향으로 자신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그가 알고 있는 그날에 따라 취소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5. 효력 취소
철회의 결과는 권리와 의무의 청산이다. 일시적인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노동관계와 같은 연속적인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법률관계가 철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력은 미래만을 바탕으로 하며, 과거와는 거리가 멀다.
철회 자체에 흠이 있어도 철회할 수 있다. 취소 후 법적 관계가 회복되었다.
6. 취소권 소멸
첫째, 취소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둘째, 취소권을 포기하고, 명시할 필요가 없고, 추론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셋째, 부담 행위와 처벌 행위의 철회성
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추상원칙을 채택한다면, 이 두 행위의 철회성 판단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할 수 있습니다.
1. 부담행위가 실수로 취소되고 처벌행위가 반드시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 가 상품 A 를 B 에 팔았는데 가격이 틀렸다. 이때 갑은 계약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상품 A 의 납품은 해지할 수 없다. 을측에 대해 상품 A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은 잘못이 없고 처벌행위에도 흠이 없기 때문이다.
2. 표기물에 착오가 있으면 동시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기물의 잘못은 계약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또 같은 결함 문제이다.
3. 사기나 강압에 대해서는 보통 같은 흠이 수반된다. 부담행위가 형성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행위자의 의지가 위반되면 당연히 효력상의 흠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변화의 권리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행위에 대해 권리자는 취소 또는 변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변경을 선택해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권은 성권의 성격을 형성하는 일방적 법률행위인 즉 일방적 의지에 따라 새로운 의미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취소권자가 법적 행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고 상대인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자가 상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법적 근거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