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권을 잃었습니다. 원고는 기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답변할 권리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지위는 평등하다. 피고가 출두를 거부하면, 그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은 결석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약간의 이익을 잃었다. 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동의를 얻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사건은 중재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가 준 특허권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
해당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피고의 실종으로 법원은 반드시 송달, 소환 한 번, 판결 한 번, 두 차례의 공고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보통 재판에 결석해 원고의 소송 요청과 제출한 증거에 따라 직접 판결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는 변호사 없이 어떻게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까?
1, 관할 법원 선택
소송 위권을 통해 사건이 어느 법원에 속하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는 피고다' 라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사건은 피고가 있는 곳의 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수준에서, 일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법원 (즉, 구현법원) 이 관할한다.
2, 청구 결정
법원을 분명히 관할한 후에는 원고가 인민법원이 어떤 요구를 지지하기를 원하는지, 그가 어떤 요구를 하고 싶은지 이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어떤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당신의 소송 요청이 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왕왕 너의 소송 주장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네가 승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3. 불만 편지 쓰기
위의 문제를 분명히 한 후 원고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고품질의 고소장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소장은 민사소송에서 없어서는 안 될 법률 문서이며 소송이 시작되는 도화선이며 원고 소송 요청의 전달체이다. 고소장의 질도 사건의 최종 결과를 크게 결정짓는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고소장 한 장에 수십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소장은 무엇을 쓰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어느 각도에서 절입하고, 어떻게 주장을 확정하고, 어떻게 사실을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첨부하는 등. ,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특정 증거를 얻으십시오.
고소장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입건할 수 있다. 입건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중시하는 것은 정의와 편리함이다. 법관의 요구에 따라 입건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입건할 수 있다.
요약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관의 허가 없이 재판 과정에서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석 판결도 법정 방식에 따라 내려졌으며, 판결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공고를 보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