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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법의 국제 경제법
국제경제법은 새로운 법이다. 국제경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경제관계와 경제조직에 관한 국제법규범과 국내법규범의 총칭으로 상품생산, 유통, 자본흐름, 신용, 결산, 세금 등 법률관계와 국제경제조직의 법률법규를 조정하는 총칭이다. 그 범위에는 국제무역법, 국제투자법, 국제통화금융법 (국제통화법 참조), 국제세법, 국제경제조직법 등이 포함된다. 국제경제법은 이런 방면을 연구하는 독립 법률 부문이다.

현대국제경제교류와 협력의 발전과 그에 따른 국제경제관계의 심각한 변화로 국제무역, 국제투자, 국제통화금융체계, 국제세 등에서 새롭고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했다. , 전통적인 법률 부서 시스템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국제경제법은 이 새로운 돌파구를 반영하고 현대법학 분야의 새로운 학과가 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법의 연구는 각국 법학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각종 학설은 두 파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전통적인 법률 분기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순이론과 개념에서 출발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을 엄격히 준수한다. "공법" 과 "사법법" 의 경계는 국제경제법이 국제공법의 범주 (국제법 참조) 에 속하며 국내법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표 인물은 영국의 G. Schwarzenberg 로, 국제공법의 특수분기를 국제대리법, 국제항공법, 국제노동법, 국제경제법 등으로 열거한 바 있다. 그는 "국제경제법은 국제공법의 특수 부문으로 천연자원의 소유권과 개발, 물물 생산, 유통과 소비, 화폐와 금융,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 위에서 언급한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의 조직과 법적 지위에 관한 규범" 이라고 생각한다. 조약과 국제 관례는 국제 경제법의 연원이다. 그는 국제경제법을 두 가지 규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무역조약, 물물교환무역협정, 정부간 대출협정, 지불협정, 국가 지급 불가 및 기타 담보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계약과 같은 국가 간 경제활동에 관한 규범이다. 첫째, 국제 경제 시스템에 관한 법률. 국내법은 국제경제법의 연구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일본의 김택의웅은 국제경제법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형성된 국제법질서, 즉 국가가 양자나 다자간 조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활동을 구속하는 국제법, 즉 조약의 합계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간의 규범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간의 규범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유럽 석탄강연합조약' 과 같은 국제경제통제법뿐만 아니라' 유엔헌장',' 관세 및 무역총협정',' 국제통화기금 협정 조항' 과 같은 광범위한 국제경제조화와 협력규범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제경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제기구의 국제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본 횡천진일 역시 국제경제법은' 주로 조약을 통해 국제경제활동을 규정하는 법률규범' 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국제경제협력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제교류의 안정을 목적으로 형성된 어떤 법률체계도 국제경제법이며 국제조약 및 기타 조약 기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제투자법제도의 경우, 그는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에 속한 국내법도 양국과 다국적 사이의 국제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유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경제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독립된 법률 체계에 속해야 한다.

요컨대, 이 학파는 국제경제법을' 경제국제법' 으로 이해했다. 중국에도 이런 견해를 가진 국제법 학자가 있다. 미국의 M 카츠와 K 브루스터도 전통법학 연구의 일방성을 극복하고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비교법의 고립된 경계를 깨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 침투를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 법인, 국가, 국제기구 간의 모든 국제거래와 관계의 법적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다.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거래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두 가지 유형의 법률규범을 포함한다. 하나는 국내법 (공법과 사법법), 국제사법과 양국 간 조약과 같은 섭외관계법이다. 하나는 다자간 조약과 같은 국제 행정법이다.

미국의 W.G. 프리드먼, A.A. 토로스, A.F. 로윈필드, 오스트리아의 A. 웨드로, 독일의 G. 엘레, 일본의 사쿠라이 콘프 등은 모두 이 관점을 선호한다. 그들은 국제경제법이' 독립법부문' 이나' 독특한 법질서' 로 국제공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국제법규범과 국내법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국제경제법이 출현과 발전의 필연성이든 그 자체의 특징으로든 모두 독립된 법률 부문이며 그 내용은 국제법으로 요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국제경제법의 출현과 발전은 경제법의 범주에 속하며, 국내 경제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형성과 자본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독점 자본은 국내 시장 통제에서 국경을 넘어 국제 독점 연맹 (예: 국제 카르텔, 국제 토라스) 을 형성하여 경제적으로 세계를 분할하고 세계 시장을 통제한다. 원자재 생산지, 판매시장, 투자지 등을 치열하게 놓고 경쟁하고 있다.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 * * 전 세계 사람들과 각종 협의를 체결하였으며, 이 독점연합은 일시적인 타협과 이익 공유를 실현하였다. 이들은 민간협정의 성격에만 속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결합으로 국제경제에 개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미 국제경제법의 싹이 보인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한편, 자본주의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의 물자가 극도로 부족하고, 전후 유럽 경제 회복에서 미국 원조와 관련된 안전 문제, 특히 전후 다가올 생산 과잉과 자본주의 세계 경제 불황과 공황을 방지하는 등 전쟁으로 남겨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제경제 분야에서 생긴 법률법규는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유엔 헌장' 에서 국제경제 발전, 회원국의 무역자유와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조항, 관세와 무역총협정, 브레튼 삼림협정 (국제통화법 참조),, 한편 사회주의 국가의 설립으로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형성되면서 통일되고 포괄적인 세계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해체와 두 경제제도의 대립이 빚어졌다. 동시에,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과 함께 식민지 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제 3 세계 국가들은 잇달아 독립하여 국제정치의 신생력이 되어 경제적으로 식민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집단자력갱생의 대항력이 될 때까지 발전하였다. 이런 식으로, "남북 문제" (개발도상국과 공업화 국가 사이), "동서 문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 "남남 문제" 가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얽히고, 상호 의존적이며, 복잡한 국제 경제 관계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런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발전은 국제경제법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남남 협력' 은 국제경제신질서 수립 투쟁에서 점진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국제경제법' 참조) 유엔총회가 일련의 선언, 결의, 지역협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 국제경제법 신질서의 기초를 초보적으로 다졌다. 예를 들어 1962 천연자원의 영구 주권에 관한 결의안, 1974'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선언 및 행동강령 수립', 1975 및 1979 구리 수출국 정부연합위원회 헌장' 과' 안데스 조약' 은 국제경제법 발전에 국제무역, 국제투자, 국제금융, 통화, 신용분야에서 천연자원의 영구 주권을 보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행동을 제한하고, 낡은 국제경제질서와 법률질서를 반제하고 타격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 다른 예로, 개발도상국은 발전 전략에 따라 평등과 호혜,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대외경제를 발전시키고 섭외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국내법 (예:' 외환관리법',' 대외무역법',' 외국상투자법',' 섭외세법' 등) 을 제정해 국제경제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제무역, 투자, 신용 및 기타 경제교류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과 국가 정부 또는 국제기구 사이에는 많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있다. 그것이 가져온 법적 문제는 이미 전통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단일 지점에서 해결할 수 없어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상호 침투와 보완이 더욱 눈에 띈다. 이렇게 국제법과 국내법 규범을 포함한 국제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반영하는 거대하고 독립된 국제경제법 체계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발전하여 국제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와 필연적인 추세를 반영하였다.

국제경제법은 그 법률행위의 주체, 조정된 법률관계, 포함된 법률규범이 모두 다른 법률부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법도 다른 법률부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을 포함한 국제경제활동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포괄하여 각종 상호 연관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 경제법에는 조약, 협정, 국제 관례와 같은 국제 법률 규범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 규범, 즉 섭외 경제법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국제 경제 문제를 처리할 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 규범은 종종 상호 보완해야 그 법적 효력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내법에서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적용은 미국과 동도국과의 양자투자보장협정 체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미국 기업은 미국과 양자투자보장협정이 있는 국가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중국에서 투자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투자보호협정 참조) 따라서 관련 국내법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경제와 관련된 국제법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국제법의 관련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제경제와 관련된 국내법과 규범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 경제의 법적 문제를 일방적이고 고립적으로 탐구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과 국내법, 공법, 사법의 규범을 통합하고 통일된 법률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국적 경제활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이다. 이것은 국제 경제법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특징을 결정하여 독립된 법률 부서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국제경제법뿐만 아니라 국제해상법에도 있다. 국제해상법은 자연과학 분야의 변두리학과 같다. 또는 교차학과, 종합학과처럼 국제법과 외국 국내법의 두 가지 규범을 융합해 형성되고 발전한다.

상층건물로서 법은 전체 경제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반드시 전체 경제 형세의 반영이어야 한다. 국제경제법이 반드시 독립된 법률 부문이 되어야 하는 것도 국제경제관계 구조가 복잡한 객관적 현실의 반영과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필요성이다. 따라서 국제경제법 연구도 객관적 현실에서 출발해 종합적인 방법을 활용해 국제경제의 법적 문제를 탐구하고, 전통법학학과 순개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고, 광도와 깊이에서 새로운 법학 연구 분야와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