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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 분쟁의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방법
법적 주관성:

노동계약은 노동형식으로 사회에 제공하는 민사서비스계약을 말하며 노동계약의 더 큰 효력을 보장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노동계약 분쟁을 주관하는 법원은 어떻게 1 을 결정합니까? 노동 계약 분쟁은 중재 사전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계약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1 조에 따르면 "노동 계약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계약 분쟁을 관할한다. 노동계약 논란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계약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계약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계약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 이 조항은 노동 계약 분쟁 중재가 노동 계약 이행지의 관할에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재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직원의 소송, 두 번째는 기업의 소송, 세 번째는 쌍방의 소송이다. 만약 직원이 기소한다면,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이행지에서 기소하여 중재 관할과 법원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업이 기소하면 기소지가 중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이 기소한 것은 편리한 노동자에서 출발하여 노동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노동 계약 이행지는 고용주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중재는 근로자가 계약 이행지에서 제기하고, 기소는 기업이 고용인의 소재지에서 제기한다. 고용주가 있는 곳에서 중재를 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있는 곳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 분쟁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이 있는 법원은 노동계약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노동 계약 분쟁 중재의 관할은 노동 계약 분쟁 소송의 관할과 다를 수 있으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 중 하나는 노동계약 논란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이 기소법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면에서 두 가지 중재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어느 쪽이 판결에 불복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다. 판결이 이미 명확한 관할 법원을 지정한다면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지정된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서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쪽이든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노동자들이 중재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계약 이행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가 사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노동계약 분쟁 소송은 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이 된다. 노동계약 분쟁 관할 법원 확정 방법에 대한 소개다. 노동계약분쟁관할법원은 피고주거지 원칙, 즉 노동분쟁으로 인한 소송사건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법원이 기업경영지 관할인 인민법원을 접수한다. 그러나 기업이 기소하거나 양측이 모두 기소하면 관할 법원이 노동계약 이행지에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