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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업무 감독 관리 시범 방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융자권 거래 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해 증권사 융자권의 자금과 증권원을 넓히고, 융통업무 및 관련 활동을 규범화하고, 융통업무 위험을 방지하고,' 증권법' 과' 증권사 감독 관리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통합 사업" 이란 증권 금융 회사가 자체 또는 합법적으로 모금 한 자금과 증권을 증권 회사에 빌려 금융 증권 사업을 처리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융통업무 및 관련 활동은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증권금융회사는 법률, 행정규정 및 본 방법을 준수하고, 위험을 엄격히 예방하고 통제하며, 융통업무를 안정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및 관련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증권금융회사 제 6 조 증권금융회사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다. 증권감독회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밟는다. 제 7 조 증권금융회사의 조직 형식은 주식유한회사이며, 등록자본은 60 억 위안 이상이다.

증권금융회사의 등록자본은 납입자본으로 주주는 화폐로 출자해야 한다. 제 8 조 증권금융회사는' 회사법' 과 본 방법에 따라 회사 헌장을 제정하고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등의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을 규범화해야 한다. 제 9 조 증권금융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선임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증권금융회사는 이윤을 낼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증권사 융자권 업무에 자금과 증권의 전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증권사 융자권 업무의 운영을 감시한다.

(3) 전 시장 융자권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시장화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예방한다.

(4) 중국증권감독회가 확정한 기타 의무. 제 11 조 증권금융회사는 이름, 등록자본, 주주, 거주지, 책임 범위를 변경하고 회사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지사를 설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업무규칙 제 12 조 증권금융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전용증권계좌, 융통보증증권계좌, 융통증권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융통전용증권계좌는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증권과 증권회사가 반납한 증권을 기록하는 데 쓰인다. 융통보증증권계좌는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을 기록하고 증권회사에 융통으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는 데 쓰인다. 융통증권결제계좌는 증권금융회사가 융통업무와 관련된 증권결제에 쓰인다. 제 13 조 증권금융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은행에 재융자 전용 자금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등록결제기관에 각각 재융자 담보자금 계좌와 재융자 자금 결산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재융자 전용 자금 계좌는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에 빌려줄 자금과 증권사가 돌려받을 자금을 저장하는 데 쓰인다. 융통보증자금계좌는 증권회사가 증권회사로의 융통으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기록하는 데 쓰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융통자금결제계좌는 증권금융회사가 융통업무와 관련된 자금결제에 쓰인다. 제 14 조 증권금융회사가 융통업무를 전개하면 증권사의 기본 상황, 업무 범위, 재무상황, 위약기록 및 위험통제능력을 이해하고 서면과 전자형식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 15 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 신용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증권사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6 조 증권금융회사가 융통업무를 처리하면 증권회사와 융통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융통자금액, 표지증권종류와 수량, 기한, 금리, 보증금 비율, 증권권익 처리방식, 위약책임 등의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

증권금융회사는 융통업무계약의 표준형식을 제정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본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에 융통한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융통기한은 자금이나 증권이 실제로 배달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증권금융회사는 증권회사와 융통대상증권의 거래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하기로 약속하고,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는 융통기한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제 18 조 증권금융회사는 국가 거시정책, 시장 상황, 위험통제의 필요에 따라 융통금리와 보증금 비율을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9 조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와 융통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증권사의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의 이름으로 융통보증증권상세 계좌와 융통보증자금 상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융통보증증권 상세 계좌는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에 위탁한 담보증권의 상세 데이터를 기록하는 융통보증증권 계좌의 2 차 계좌입니다. 융통보증기금 상세 계좌는 융통보증기금 계좌의 2 차 계좌로 증권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증기금 상세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쓰인다.

증권금융회사는 청산 인수 결과에 따라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증권사 이융담보증권상세 계좌와 이융담보자금 상세 계좌의 데이터를 변경하라고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