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신청의 법적 근거
다음은 집행 신청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19 장 총칙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 중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재산집행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집행인이나 집행된 재산이 외지에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반드시 1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 결과를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 상황을 위탁된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위탁인민법원에 위탁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해석' (법석 [2015] 5 호) 2/를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 절차 제 462 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지불령의 판결과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재산이 소유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는 인민법원은 주소유재산을 국가나 집단 소유로 귀속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장 집행방법 (20 12 개정) 제 241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산 상황과 집행통지서를 받기 1 년 전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집행인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인민법원은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에서.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43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억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45 조 인민법원이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할 때, 집행인은 시민이며, 집행인이나 그의 성인 가족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대표나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출석을 거절하는 자는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그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기층 조직은 반드시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압류, 압류된 재산에 대해 집행인은 반드시 목록을 개설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피집행자는 시민이며, 또한 그의 성인 가족에게 한 부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46 조 집행인은 집행인에게 압수된 재산을 보관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제 247 조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집행인은 집행인에게 기한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해야 한다. 경매에 적합하지 않거나 쌍방이 경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에 경매나 자경매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물품은 해당 기관에 국가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 제 248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사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인과 그 거처 또는 숨은 재산을 수사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면 원장은 수사영장을 발급할 것이다. 제 249 조 법률문서 지정 인도된 재산이나 티켓은 집행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집행인이 전달하고 수취인이 서명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 재물이나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양도해야 하며 수취인이 서명해야 한다. 국민이 재물이나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그에게 넘겨주라고 통지해야 한다.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집행하다. 제 250 조 강제 이주나 퇴출된 토지는 원장이 공고를 발표하고 집행인에게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피집행자가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자가 집행한다. 강제집행할 때 집행자는 시민이며 집행자나 그의 성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 집행인, 강제집행, 집행인, 집행인) 피집행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대표나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출석을 거절하는 자는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그 직장이나 집, 토지가 있는 기층 조직은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피집행자는 집행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강제 퇴거된 재산은 인민법원에서 지정된 장소로 보내 집행인에게 넘겨졌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또한 그의 성인 가족에게 넘겨질 수 있다. 수락 거부로 인한 손실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제 251 조 집행 과정에서 재산권 증서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하는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에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제 252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제 253 조 집행인이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불해야 한다. 집행인이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 동안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금 지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254 조 인민법원이 본법 제 242 조, 제 243 조, 제 244 조에 규정된 집행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집행인은 여전히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의 출국 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불이행 정보 발표 및 법률규정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 15]5 호) 2 1. 집행 절차 제 484 조는 조사 문의를 받아야 하는 집행인과 법정 대리인, 책임자, 실제 통제인이 법에 따라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로 출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구금된 사람을 제때에 조사해야 하며, 조사 문의는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법에 따라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조사 문의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 밖에서 소환 조치를 취할 때, 구금자를 현지 인민법원에 소환할 수 있으며, 현지 인민법원은 협조해야 한다. 제 48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분 정보와 재산 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입수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86 조 집행된 재산은 압류, 압류, 동결을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이 처분할 수 없다. 은행 예금 등 각종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의 공제 판결은 동결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 은행 예금의 기한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 488 조 민사소송법 제 24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해야 하며, 스스로 경매를 조직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경매기관 경매를 의뢰할 수도 있다. 경매기관에 넘겨 경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매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 489 조 경매 평가는 현장을 검사하거나 검사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협조의무인에게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 집행인이나 협조 의무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 490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매각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매각하거나 인민법원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인민법원과 그 직원들은 매각된 재산을 살 수 없다. 제 491 조 신청자와 집행인은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이 경매, 매각을 거치지 않고 집행인의 재산을 신청자에게 직접 양도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피집행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제 492 조 집행인의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은 재산을 양도하여 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신청집행인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집행인이 접수나 관리를 거부하면 피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493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되거나 법정 절차에 따라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판결하는 표지물의 소유권은 구매자나 채무를 받는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 양도된다. 제 494 조 집행 대상은 특정 표지이며, 마땅히 원래의 표적을 집행해야 한다. 원물은 이미 훼손되고 소멸된 것으로 쌍방의 동의를 거쳐 할인하여 배상할 수 있다. 쌍방이 할인배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신청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제 495 조 다른 사람이 법률문서 지정 인도된 재산이나 티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49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집행통지서를 발급한 후 양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14 조, 제 11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물이나 티켓이 손상되거나 소멸된 것은 본 해석 제 49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재산이나 티켓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96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이 재산, 장부 등을 숨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집행인에게 숨겨진 재산,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집행인이 넘겨주기를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수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97 조 수사원은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수사증과 업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498 조 인민법원이 수색할 때 관련없는 인원이 수사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수사의 대상은 시민이며, 집행인이나 그 성인 가족, 기층 조직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색 대상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출석을 거절하는 자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성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여성 직원이 집행해야 한다. 제 499 조 수사에서 법에 따라 압수하고 압수해야 하는 재산은 민사소송법 제 245 조 제 2 항, 제 24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00 조 수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수사자, 피수사자 및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 도장, 도장을 거부한 사람은 수사록에 기입해야 한다. 제 5001 조 인민법원이 타인의 채권을 집행할 때,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판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자에게 이행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만기채권에 이의가 있고, 집행인이 이의 부분을 강제집행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만기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법률 문서 발효로 확정된 만기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502 조 인민법원은 부동산증, 토지증, 임권증, 특허증, 상표증, 차선면허 등 재산권증서 양도 수속을 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 2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503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행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그 의무는 다른 사람이 이행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이 의무의 이행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경우 합격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찰 방식을 통해 대리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피집행인을 추천할 수도 있고, 스스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504 조 대리 이행비의 액수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선불한다. 피집행인이 선납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대행자가 이행되면 집행자는 비용 목록과 주요 증빙을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 50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집행인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1 항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집행인이 인민법원이 확정한 이행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1 항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처리할 수 있다. 제 506 조 집행인이 이행을 지연시킨 이자 또는 금액은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507 조 집행인이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에 비화폐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집행인에게 손해를 입힐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청인이 이미 겪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두 배로 늘리다.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08 조 집행인은 시민이나 기타 조직의 것이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09 조 참가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참여 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510 조 분배 집행에 참여할 때 집행가격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 상환해야 하는 채권을 청산한 후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은 분배에 참여하는 채권 총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채무자가 상환한 후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11 조 여러 채권자가 집행된 재산분배에 참가를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재산분배 방안을 만들어 전체 채권자와 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채권자나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배 방안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512 조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나 집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인의 의견에 따라 분배 방안을 심사하여 분배해야 한다. 반대가 제기된다면 반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집행인을 피고로 하여 집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원래의 분배 방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소송 기간 동안 분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분쟁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 제 513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인 기업법인이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 중 한 명 또는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해야 하며, 집행사건의 관련 자료를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514 조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파산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집행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건 자료를 집행 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제 515 조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파산을 선언한 것으로 판결하고 집행법원은 집행인에 대한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제 516 조 당사자는 파산 사건 이송이나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은 양도를 집행하여 얻은 재산으로 집행비용과 우선청산 채권을 공제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해야 한다. 제 517 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 254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계속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신청 집행 시효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518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처분하는 것 외에 상황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으며,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당 기관, 징신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제 519 조 재산조사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서명 확인 또는 집행법원 구성 합의정을 거쳐 재산을 심사하고 검증하고 원장의 비준을 거쳐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신청 집행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520 조 신청 철회로 집행을 중지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521 조 집행이 끝난 지 6 개월 이내에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 목표를 방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방해 배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집행 채권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