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법의 개정 과정-오덕법에서 영혜법까지. 당고조 이연 (기원 6 18-626) 은 무덕 7 년 (기원 624 년) 에 무덕율로 연주되어 당대 최초의 법전이다. 군덕법 *** 12 에는 500 개가 있다. 당태종이 즉위 후 당시 무덕법이 더 이상 수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관 원년, 손창무기, 측 등은 무덕법에 따라' 개제법' 을 참고하여 더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새로운 법전을 제정하여 정관 11 년 (기원 637 년) 까지' 정관법' 이라고 불렀다. 정관법은 12 조 500 조. 정관법의 개정. 오형, 십악, 팔의와 같은 원칙과 제도는 노역의 흐름을 늘리고 좌사의 범위를 좁혀 확정된다. 정관법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당수 시대의 주요 내용과 체례를 확정해 이후 영혜법 등 법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영휘율서 반포. 영혜법' 은' 당법' 이라고도 불리며 당고종 영혜 시대에 완성한 매우 중요한 법전이다. 고종영휘 2 년 (기원 65 1 년), 손창무기와 이기는' 정관법' 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정관원법' 명편의 글은' 이성' 으로 정중히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노는 것은 새로 쓴 법 12 입니다. 이것은 영휘의 법입니다. 당시 중앙과 지방은 재판의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엇갈렸기 때문에, 매년 과거법의 명율시험에도 통일권위의 기준이 없었다. 당고종은 영휘 3 년 동안 변호사학통재와 몇몇 중요한 조신들에게 영휘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한진, 특히 진북 장비, 두윤이가 얻은 성과를 물려받았다. 1, 점수/KLLOC 원대 이후 사람들은' 의일'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율의제' 라고도 불린다. 전법권위 통일의 법적 해석으로 실제 사법재판에 편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당법' 이라는 책은 "당시 파옥자는 모두 인용해 분석했다" 고 말했다. 토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 법률 발전사" 라는 책에서 학자 양홍렬은 "영휘의 법은 토론만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옹여혜서' 는 한위진 이래 입법과 법률주석의 경험을 총결하고, 주요 법률원칙과 제도에 대해 정확한 해석과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유가경전을 법률의 이론적 근거로 인용한다. 영혜법' 의 완성은 중국 고대 입법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옹여혜서' 는 중국 법제의 최고 성과로서 중국 고대 법제의 수준, 스타일, 기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해 중국 법제의 대표법전이 되어 후세 주변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전 정관법은 지금까지 순서가 잘못되어,' 영휘법' 은 중국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르며, 가장 영향력이 큰 고대 성문법전이 되었다. 그것은 고대 중국 입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십악은 용서할 수 없다
1' 10 중죄' 에서' 10 악' 까지. 이른바' 십악' 이란 수당법이 규정한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10 대 죄상으로 북제법의' 10 대 죄상' 에서 유래한 것이다. 수나라의' 법' 은' 10 조 중죄' 를 기초로 득실하여 10 악제를 확정했다. 당법은 이 제도를 계승하여' 십악' 을 명법에 포함시켰다. 당율' 의 명서' 기' 는 "오형 중 극악이 특히 중하고, 교관을 잃고, 문명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다" 고 말했다
당율 중 10 악의 구체적인 내용: 역모, 반란, 반란, 악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와 내란.
당율'' 십악' 제도에 규정된 죄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황권특권 침해죄이고, 하나는 윤리규범위반죄이다. 당법' 은 이러한 죄명을' 명규' 1 위에 집중시키고 구체적인 조문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당법은 열 명의 악한 자를 범하고, 여덟 가지 건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항상 사면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악불용' 이라는 말의 유래이다. 이 특별 규정들은 당율의 정수를 충분히 반영하며 황권, 특권, 전통 윤리 원칙, 윤리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6 살, 6 장물, 구 보호
1, 6 살. 당율'' 도둑도' 편은 범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6 살',' 살인',' 구살',' 싸움살인',' 과실 치사',' 과실살인',' 극살' 을 구분했다. 당법의' 살인' 은 계획적인 살인을 가리킨다. 그래서 죽이다' 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긴급함을 느낄 때 살인할 생각이 있다는 뜻이다. 싸움과 살인' 은 한 번의 싸움에서 분노와 실패로 살인을 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과실 치사" 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인 목표가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살인' 은' 눈이 깨끗하지 않고 귀가 귀찮지 않다',' 과실살인' 을 의미한다. 살인게임' 은 살인을 초래한' 폭력게임' 을 가리킨다. 위의 차이에 근거하여 당법은 다른 형벌을 규정했다. 살인, 보통 살인 등 형벌을 받았지만 노비 모살주, 자녀와 손자가 자신의 친족을 살해한 것은 사형 아래 전통 윤리 원칙에 대한 보호를 반영한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한다. 과실치사는 살인죄의 1 급형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싸움과 살인도 살인죄의 일등형을 경감시켰다. 타살은 범죄와 싸우는 이등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오살은 일반적으로' 속죄론' 이라고 불리는데, 즉 구리를 속죄하게 하는 것이다. 육살' 설의 출현은 당대의 전통 살인 이론의 발전과 보완을 반영한다.
2.6 장물. 6 종의 장물은 당법에 규정된 6 종의 불법 공적 재물 취득죄를 가리킨다. 당나라의 법률은 관원이 청렴하고 청렴하며,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장물을 탐내는 사람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나라의 법률은 재산범죄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했다. 6 개의 장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한다.
첫째,' 재물을 받는 법' 은 관원이 돈을 받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관제" 는 재정적으로 불공정한 관원은 모두 15 필의 말로 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는 말은 관원이 재물을 받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율관제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아도 장물을 가득 실은 말 30 마리도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감감' 이다. 즉 관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관할 범위 내의 사람이나 부하 직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다. 《당율》은 역참 제도를 규정하였다. 관원이 출장을 가면 어디를 가든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자발적으로 재물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중징계를 받을 것이다. 교도관이 자신의 감옥의 재물이나 범인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보다 2 등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고, 30 마리 이상을 훔친 사람은 비틀어진다. 죄수로부터 재산을 빌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부하 직원을 사적으로 대하거나 직권을 이용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그들은 채찍질이나 감금에 처해질 것이다. 당율' 은 또한 관원이 가족을 구속하여 범인의 재물을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만약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관원 본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치면 일반 절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30 마리 이상을 훔치는 사람은 비틀어진다.
넷째,' 강도' 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도둑" 은 강도범에 대해 중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돈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2 년의 감금에 처해져야 한다. 흉기는 부자가 한 자 3 년, 부상자는 열 마리, 살인자는 참수했다.
다섯째,' 절도' 는 은밀한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도둑도 일반 절도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돈 없는 벌칙 50, 돈 있는 벌노역.
여섯째,' 뇌물 수수' 는 관원이나 일반 민중이 직권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재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잡법' 은 관원이 어떤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주거나 받는 것을' 장물' 로 구성하며, 동시에 감독관이 관할 구역 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재물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장물론처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육도의 분류와 장물의 가치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하는 원칙은 후세 사람들에게 계승되며, 명청 시대에는 육도도가 첨부되어 있다.
3. 당신을 보호합니다. 가해자 범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의 부상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지는 특수제도를 말한다. 당율' 은 "손발로 사람을 때리는 기간은 10 일, 다른 것으로 사람을 때리는 기간은 20 일, 칼로 수프와 불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기간은 30 일,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50 일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자가 한정된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피상자는 살인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한 외 사망이나 제한 내에 다른 사람에게 사망한 사람은 사람을 해치는 형사책임만 진다. 과학이 부족하지만 당대는 구 보호 시한을 정해 부상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진보였다.
(4) 5 형벌 및 형벌 원칙
1, 당율 오벌. 당법' 은 기본적인 법정형으로서' 수나라 황제법' 이 확립한' 봉',' 행',' 유배',' 사형 5 가지 형벌을 채택했는데, 구체적인 규격은' 황제법' 과 약간 다르다.
(1) 채찍질, 5 가지 형벌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10 에서 50 까지 5 등급으로 나뉘어 각 등급마다10 을 증가시킨다.
(2) 봉형도 5 등, 60 ~ 100 등, 1 등당 10 등으로 나뉜다.
(c) 징역, 5 등급으로 나누어 1 년에서 3 년, 반년을 동등한 차액으로 삼는다.
(4) 유배형은 2 천리, 2 천오백 리, 3 천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그리고 역류도 있는데, 모두 3 천리 길이지만, 유배지에 도착한 후에는 현지에서 3 년간 복무해야 한다.
(5) 사형은 참수와 교살로 나뉜다.
당법의 형벌 원칙.
(1) 공공-민간 명확한 원칙.
당율은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는 주요 목적은 각급 관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는 적극성을 보호하여 국가의 통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관원들이 공익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여 법제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항복 원칙. 첫째, 자수와 개과천선을 엄격히 구분하다. 당나라, 한 사람이 소환되지 않고 법원에 범죄를 고백 할 수 있습니다, 항복 이라고합니다. 그러나 범죄가 폭로되거나 공식적으로 그가 도망가는 것을 발견한 후 다시 자수를 하자 당대는 이를 평반이라고 불렀다. 평반은 강요된 것이고, 항복과는 다르다. 당나라가 취한 것은 개과천선의 감형 원칙이다. 둘째, 반역죄 등 심각한 범죄나 심각한 결과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범죄는 자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릇'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일을 위해 속죄할 수 없다',' 국경을 넘고 간음하고, 천문학을 사습하는 자는 자수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즉, 상술한 범죄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항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수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물은 여전히 법에 따라 압수한다' 는 것은 법에 따라 장물을 전액 배상하고 자수자가 불법적으로 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불완전한 자수를' 거짓 자수자' 라고 하고, 범죄 줄거리를 완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을' 끝없는 자수자' 라고 부른다. 명례법' 은' 자수불실하고 자수불완전자' 를' 불실불사죄' 로 규정하고 있다. 고인에게 복원을 듣다.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은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 "당나라 법 \" 규정,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중범 죄를 범하고 중범 죄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심문 후에 여죄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사형에서 면제된다. "당율" 은 범죄를 구분하고 타격하기 위해 전통 형법의 자수원칙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내용은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
(3) 유추 원칙. "당율 명안법" 은 "정당한 유죄 판결이 없는 규칙자, 응죄자, 역도는 가볍고 가볍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가볍고 무거울 것이다. "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해야 하며 경범죄 처벌의 규정을 열거하고 비교를 통해 줄거리가 심각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살인은 목을 베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상해죄와 살인중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을 처리할 때, 참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반반삼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예를 들어, 한밤중에 주인은 자기 방어로 침입자를 죽이고 범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상해의 규정은 없지만, 유추 규정은 살인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며, 상해는 더욱 그렇다. 당대의 유추 원칙의 보완은 당시 입법 기술의 발전을 반영했다.
(4) 외부인 이전 원칙. 당법' 명례법' 은 "외국인과 동류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이 일반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 즉, 같은 국적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당나라가 자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개인주의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당법에 따라 처벌하여 영토 원칙을 실시하다. 당시 국가 주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외국 교민 도착으로 인한 각종 법적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했다.
(e) 당나라 법과 중국 법률 시스템의 특성
1,' 예법의 조화' 의 특징.
2. 간결하고 적당한 특징.
입법 기술의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4. 당율은 중국 전통법전의 전범이며 중화법계 형성의 상징이다.
중화법계의 대표작으로' 당율' 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고려법의 내용은 모두 당율에서 따온 것이다. 무문이 제정한 대보법도 당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베트남 이태존 시대에 반포된 형서는 당률을 많이 채택한다. 당율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법률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송 형법" 의 편집
1,' 송형시리즈'. 송태조 검룡은 4 년 (기원 963 년), 공업부 상서 떠우계 등의 초청으로' 송율' 을 수정했다. 같은 해 7 월에 완성되어 태조가' 고지사 베끼기, 세상에 반포하다' 를 써서 역사상 최초의 출판반포된 법전이 되었다. 전칭은 송상세판제도로 송형제라고 불린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법전이다.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법률과 명령, 명령, 표, 식, 사용 등 관련 규정을 하나로 삼다. 그것은 5 대 때 유행했던 단어, 법령, 표, 형식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의 코드 구조를 형성한다.
형법전의 편찬 스타일은 당현종이 반포한 중대형 형법의 총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북송 초년에 계승된' 대주형법전' 은 5 대 형법 전례가 발전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편찬에서 형법전은 여전히 전통 형법을 기초로 하며 조례, 명령, 체례, 법원 금지령, 주현 일반과목 등 관련 조문을 분류하고 첨부하여 전면적인 법전으로 만들었다.
송형법전' 과' 당율약론' 의 비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두 권의 책의 내용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송대 형사제도' 도 30 권, 12 조 502 조. 둘째, 송대 형법전은 12 의 502 장에서 2 13 장으로 나뉘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명령, 양식, 형식, 요구 사항을 한 장으로 한다. 셋째,' 송형법전' 에는 5 대 때 통행한 명령, 법령, 양식, 양식이 수록돼 법조법령의 법전 구조를 형성했다. 넷째,' 당법' 각 이전의 역사적 연원은' 송형법전' 에서 삭제되었고, 어떤 단어들은 금기로 인해 바뀌었다. 예를 들면' 경심' 이라는 글자를' 불경' 에서' 경심' 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2. 편집. 본의는 어른이 열등감에 대한 훈계이다. 남북조 이후 일종의 성지가 되었다. 송대의 문자옥은 황제가 특정 사람이나 일에 대해 내린 명령을 가리킨다. 명령의 효력은 왕왕 법보다 높아 확정된 근거가 된다. 송나라의 법에 따르면 황제의 이 임시 명령은 중서성의' 자제론' 과 문하성의' 봉쇄' 를 거쳐야 전국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았다.
편찬은 단항 법령을 책으로 정리하고 일반 법률 유형으로 승격하는 입법 과정이다. 편집은 송대의 중요하고 빈번한 입법행사로 종신 설립 당시 전문 편집기관인' 편집실' 도 설치됐다. 태조 시대' 검룡' 편찬을 보면 새 황제가 등극하거나 개원할 때마다 편찬해야 한다. 편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종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법조 병렬' 이었는데, 편수는 일반적으로 법조례에 따라 분류되지만 송대 형법전과는 별개였다.
(2) 종신 왕조의 지위가 높아졌다. 법소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자는 누구나 깨진다.' 이것은 법을 어기고 법대로 대체하기에 충분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3) 주로 죄형에 관한 규정이다. 이른바' 형중한 자는 모두 난처하다' 고 한다.
(2) 형벌의 변화
1, 접기 방법. "송사 형법지" 는 "통장 제도, 태조 선정이 시작된다" 고 말했다. 검룡은 4 년 동안' 단지팡이법' 을 반포하여 민심을 쟁취하고 5 대 이래 혹독한 형벌법의 폐단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새로운' 지팡이법' 은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지팡이, 행, 달리기 사형은 모두 엉덩이 지팡이, 등잔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전환 방법은 모든 스매싱 스틱을 가랑이로 변환하고 지팡이를 놓는 것이다. 형기는 척추봉으로 전환되어 방망이가 풀려났다. 유행은 척추봉으로 바뀌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왔다. 지팡이를 접는 법은 "이주가 집을 떠나는 죄를 면제하고, 해가 가장 길며, 수가 줄어든다" 고 한다. 접지법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역모 강도 등 중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행에도 남용이 있다. 송사 범죄지' 는 "양민이 가끔 죄를 짓고 사지를 다치는 것은 평생의 수치이고, 우민은 비록 잠시 고생했지만, 파렴치한 말이다" 고 말했다.
2. 대응 서비스. 일치역형은 수당 시대의 유동 일치형에서 기원했다. 지팡이 접는 법을 시행한 후, 원래의 유배는 사실 배역이라고 불렸다. 사형과 지팡이 후형의 큰 차이를 메우기 위해 법원은 복무형의 종류와 부가형을 늘렸고, 사역형은 매우 복잡한 죄명이 되었다.
3 년이 지났습니다. 능지연은 사형으로 5 대 서요에서 시작되었다. (3) 계약결혼규정 (1)' 대명법' 과' 명대특허'.
(1) 대명율. 대명법' 은 명나라 개국 황제 주원장이 건국 초년에 편찬하여 홍무 30 년에 완성하여 공포하여 총 7 조, 30 권, 460 조로 공포하였다. 그것은 전통적인 형법 제도를 바꾸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례, 관, 가구, 의식, 병사, 형벌, 노동 7 장을 늘렸다. "대명법" 은 법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법률 문건은 당율보다 간단하고 정신은 송율보다 엄격하다. 명나라 전체가 변하지 않을 봉건법이 되었다. 명율의 제정은 4 단계를 거쳤다: ① 오천년의' 대명법'. 원말법제부패의 교훈을 감안하여 주원장은 "조정은 남편의 법도로 천하를 다스린다" 고 말했다. 그래서 오원년 (기원 1367 년) 에 그는 좌선장 등 사람들에게 법령 초안을 작성하라고 명령하고 285 개의 법규를 제정하여 145 를 제정했다. 무원년 12 월까지 "법규가 완비되어 칙령이 반포되었다." 이것은 명나라 최초의 반포법 초안 (대명법) 이다. 율법은 당법에 근거하여 편찬한 것이며, 원의 체례에 따라 6 부의 순서에 따라 편성되었다. 이후의' 대명법' 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2) 홍무 6 년 대명법. 홍무 6 년 (기원 1368 년),' 대명율' 겨울 상세, 이듬해 2 월 성문. 그것의' 내용은 정확한 당나라' 이다. 그것은 30 권으로 나뉜다. 모조당율 12 조, 명례법은 마지막에 두고 내용은 당율보다 복잡하다. 주원장' 친가재량처' 이후 반포됐다. ③ 홍무 22 년' 대명법'. 이후' 조례'' 이증변손실' 으로 홍무는 22 년 (기원 1380 년) 중서성, 재상을 폐지해' 더 정한다' 고 밝혔다. 이후 한 편의 문장 제 1 편은 원의 편찬 방식을 모방하였다. 육부에 따르면 관호 의식 병사 형벌 공육법으로 총 30 권 460 조로 바뀐다. 수당 (원나라 제외) 에서 800 년을 답습한 법전 구조가 달라졌다. 기본 조항은 여전히 당율과 같지만, 법이' 경범죄를 가볍게 하고 중죄를 중한다' 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당대보다 입법 기술이 더욱 섬세하고 체례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적이다. 나중에 홍무 18, 20 년 동안 쓴' 대궁' 에서 147 조 첨부법을 선택했다. (4) 홍무대명법 30 년. 홍무 30 년 만에 그는 마침내' 대명법' 의 특허를 완성하여 국내외에서 공포하여 세상에 알리고 준수했다. 명율은 30 여 년이 지나서야 확립되었는데, 입법의 적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알 수 있다.
(2) 명대대. 주원장은' 대명법' 을 개정할 때' 법외 한강간' 을 막기 위해 홍무 18 년 (기원 1385 년) 부터 홍무 20 년 (기원 1387 년) 4 판까지 명령했다 명달고는 주원장이' 중전으로 천하를 다스리다' 는 사상을 구현했다.
칙령은 명초의 특수 형법이다. 대우의 이름은 유교 고전' 상슈다우' 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공이 동쪽으로 진군할 때 신민에 대한 경고였다. 명태조는 그가 직접 심리한 사건을 책으로 집계하고 사건으로 인한' 규훈' 을 추가하여 전문 법률로 반포하여 그의 신민을 훈계하였다. 법률상의 원죄에 대하여 대공은 보편적으로 처벌을 가중시켰다. 법령의 또 다른 특징은 법외 처벌을 남용하는 것이다. 4 대 칙령에 열거된 형종 (예: 일족형, 참수, 다진 손, 다진 발가락 등) 은 모두 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고문이다. 중형치리' 는 대관의 또 다른 특색으로, 대부분 탐관오리를 징벌하기 위해 집권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성지도 중국 법률사상 유례없는 법이다. 집집마다 성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과거시험에도 포함되어 있다. 명태조가 죽은 후, 이 위대한 외투는 고각에 묶여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었다.
(3) 명청식.
(1) 대명야드. 그것은 명영종 () 에서 편찬하여, 초편 소중홍치 15 년 동안 편찬되었지만, 반포되지 않았다. 무종 세종 종신 삼조 교간 보충 편제. 대명회전' 은 기본적으로' 당육전' 을 답습하고, 6 부관제를 강령으로 각 행정기관의 직책과 사례를 기술하였다. 각 관직에서 법률 법규가 1 위, 본보기가 2 위다. 따라서 내용, 성격, 기능면에서' 대명회전' 은 여전히 행정법전으로 국가 행정법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 "청혜전" 과 "청행정법".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범화하고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관원의 집권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 이후 청정은' 명회전' 을 모방하고' 청회전' 을 편찬하며 각 왕조의 주요 국가기관의 직책, 사례, 활동 규칙 및 관련 제도를 기록하였다. 강희, 옹정, 건륭, 가경, 광서오전이 있어' 오대전' 과' 대청전' 으로 통칭한다.
건륭 27 년' 건륭회전' 을 편찬한 이후' 청회전' 의 편찬은 시종' 전강을 강령으로, 예를 취지로' 의 원칙을 따르고, 전례와 관례의 편찬은 고정적인 체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제도로 변동이 거의 없다. 구체적인 수정은 조례에서 완성된다. (1) 사법부
1, 당송 시대의 사법기관. 당나라가 수제도를 답습하다. 황제는 대리사 형부 어사대를 설치하여 각자의 사법기능을 수행하였다. 송당 시대에 중앙에는 대리사 형부 어사대 중앙사법권 분립이 설치되었다.
(1) 대리사.
(2) 처벌부 및 형사 재판소.
(3) 어사대.
(4) 당대의' 삼사 판관'. 당나라 중앙이나 지방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부 시랑, 흠차 고문 종성, 대리사 대신으로 구성된 임시대법원은' 삼사 판관' 이라고 불린다. 때때로 지방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여 중앙으로 보내기가 불편하면 대리사를 파견하여 사건을 판정하고 형부는 외교대신이고, 어사는' 삼사사' 로 심의한다. 또한 당나라에 이르러 각 도회회의 제도가 수립되었다. 중대한 사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황제는' 중서 4 품 이상 의안, 중서 구신' 을 명령하여 신중함을 표시했다.
(5) 지방 사법부. 당대의 지방 사법기관은 여전히 행정장관이 관리한다. 사법재판에서 군과 현 지사는 모두 조수보조를 설치하였다. 주 1 급에서는 조군 입대나 사법, 현 1 급에서 사법보조원과 역사가를 설치하려고 한다. 현에서는 한 향진 관리와 이정의 형사사건을 중재할 권리가 있으므로 결과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송대 지방군현은 여전히 사법과 행정일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태종이 집권한 이래 지방사법감독을 강화하고 현 위에 옥서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각지의 사법분기로 삼았다. 형사교도소부가 정기적으로 각 현을 순시하고 재판을 감독하며 범인을 상세히 기록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법률을 위반하려고 시도하면, 줄거리가 경미하면 그는 즉시 형사 사법부에 의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황제의 판결을 신청하다.
2. 명청 사법기관. 중앙사법기관은 형부, 대리사, 감독관이다. 수당 이래 대리사 형부 어사대 제도를 바꾸다.
(1) 명대 형부에 13 사를 증설하여 각 성의 형사 민사 사건을 책임지고 지방 사법통제를 강화한다. 청나라 형부는 청조의 주재기관으로 6 부 중 하나이다. 그것은 전국의' 법정형명' 사무를 주관한다. 그것은 수도와 각 성의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17 개의 공식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주범을 체포한 감포부, 추심을 처리한 추심부, 법률법규 개정을 전문으로 하는 개정법박물관도 설치돼 있다. 형부는 청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기관으로, 국가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줄곧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것은 주로 책임이 있다: 첫째, 중앙 관리들이 저지른 범죄를 재판한다. 두 번째는 현지에서 보고한 중안을 심사하는 것이다 (사형은 대리사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넷째, 지역 불만 및 가을 재판을 처리한다. 다섯째, 사법 행정 및 법률 및 규정 개정 업무를 주재한다.
(2) 명대 대리사 심사에서 반박하며' 정설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전된 사람' 이 발견돼 형벌을 기각하고 재검토를 했다. 만약 이런 세 가지 변화가 적절하지 않다면, 황제에게 판결해 주십시오. 대리사는 대청법에 따라 사형사건 검토, 평반억울옥, 추심과 열심의 합심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형벌이 유죄 판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박할 수 있다.
(3) 명나라 법원 검사 피켓. 주로 피켓 백 부이며, 사법활동은 공식 형사사건의 합동심리와 재판으로 제한되며, 법 집행을 감독하는 원칙은 없다. 제국을 감독하는 방법은 13 가지가 있다. 도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관원의 규율을 감독하고 위반 총알을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형부와 대리사를 동시에 감독한다. 형부와 대리사에 심각한 실수가 있으면 총탄비 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중대 사건의 합동심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상술한 중앙 3 개 사법기관을 통칭하여' 3 대 법제 부문' 이라고 부른다. 중대한 난제건에 대해서는 3 개 부서의 3 개 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하여' 3 정 합동 심리' 라고 부른다.
(4) 지방 사법부.
3. 관할 시스템. 교차 사건의 관할에서 명나라는 당나라의 "무겁고 가벼우면 적고, 무거우면 많다" 는 원칙을 이어받았다. 동시에, "원고가 두 현에서 기소한 것은 원고의 밧줄을 법으로 삼는다" 고 규정하면서 명나라가 피고의 원칙을 관철하고 추궁을 줄이려는 입법 의도를 반영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또한 명나라는 군민 분리 기소를 실시하여 죄를 지은 장병과' 민과 무관한 사람' 은 모두' 자신의 군공이 심문한다' 고 했다. 만약' 해외 군민자 소송' 이' 반역, 비밀 유지' 와 관련된다면, 총지휘관, 장군, 주둔군을 지키는 장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안 관문과 지방정부가' 일체' 라면. 그것은 명대 군사 재판 절차와 관할 제도의 개선을 반영한다.
4. 홍보 직원 및 공장 경비원.
내선 번호 (1). 즉, 황제 의 명령, 리 감독 처벌, 금의위 징계, 채찍질 법원 위 장관의 제도. 황제의 법외 처벌은 통치그룹의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제 시행에 악영향을 미쳤다.
(2) 사법부의 "공장" 과 "위생" 스파이. 이것은 명대 사법의 큰 특색이자 명대의 큰 폐단이다. 이 공장은 황제의 특무기관에 직접 소속되어 있다. "위" 는 명나라 말년에 황제가 자신의 측근을 "제독" 으로 임명하고 금의위의 형구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명말에 공장 위생 대리인은 이미 10 만명을 초과하여 사법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첫째, 회사는 공장생이 내린 판결을 바꿀 권리가 없으며, 때로는 집행해야 한다. 둘째, 불법 체포와 집행은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2) 소송 제도
셋째, 후기 청 왕조의 사법 제도의 변화
(a) 사법 제도 개혁과 4 단계 3 심 제도
청 정부는 낡은 소송과 재판제도에 대해 일련의 개혁을 했지만, 이것은 단지 형식일 뿐이다. 표시 위치:
1 .. 후기 청 왕조의 사법 변화. 형부를 법부로 바꾸고 전국의 사법과 형사사무를 주관한다. 대리사를 대리원으로 바꾸는 것은 중국 최고 사법기관이다. 심사 사무소를 실시하다.
2. 4 급 3 심제를 실시합니다. 현대의 의미에서 일련의 소송 제도를 수립하고, 인턴 4 급 3 심제를 세우고, 형사사건 공소제도, 증거 및 보석제도를 제정한다. 재판 제도는 공개적이고 회피적이다.
심사 위원, 검사의 시험 채용 제도를 초보적으로 규정하였다. 감옥과 교도소 관리 제도를 개선하다.
(2) 영사재판권과 재판 및 혼합법원.
1. 외국 재화 영사재판권의 주요 내용. 일명' 치외법권' 은 외국 침략자들이 중국을 강요하는 불평등조약에 규정된 사법특권이다.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누리는 나라는 중국 국민이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지 않고 영사관이나 재화 사법기관이 자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1834 년 7 월 22 일 홍콩에 설립되어 뒤이어 체결된' 중영 오통상헌장 및 관세' 와' 호문조약' 이 뒤이어 체결된 일련의 불평등조약에서 확장되었다.
(1) 내용. 영사재판권 국가가 있는 중국인과 화교는 피고에 따라 대중을 기소하는 원칙이다. 같은 영사재판권을 가진 국가의 시민 간 소송은 자국에서 심리한다. 피고의 원칙은 서로 다른 나라 국민 간의 소송에 적용된다. 영사재판권이 있는 국가와 영사재판권이 없는 국가 국민 간의 분쟁은 사드고디 원칙을 적용한다. 사드고디 원칙은 중국 법원이 관할한다.
(2) 재판 조직. 제 1 심은 중국 영사법원이나 법정에서 심리한다. 2 심 상소 사건은 3 개국이 설립한 항소법원에서 심리한다. 최종 사건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접수한다.
(3) 결과. 그것은 중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외국 침략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부적이기도 하며, 중국 인민혁명운동을 진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2. 관찰 시스템. 서방 열강들이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획득한 후 건립된 중국 재판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는 외국인이 기소된 사건이며, 그 나라의 영사관도 재판을 방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들이 재판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기존 영사재판권의 확장이자 중국 사법주권에 대한 침범이다.
3. 혼합 법원. 1864 청정은 영국, 미국, 프랑스 주재 상하이 영사와 협의하여 조계에 전문 사법기관을 설립하였다.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영사관은 합동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중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건은 그들 자신의 영사 재판이나 판결, 심지어 조계의 중국인 간의 사건도 외국 영사가 재판하고 조종한다. 그것의 설립은 외국 영사재판권의 중국 확장과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