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조 수출입 상품의 상품 분류는 국가 상품 분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에게 화물 분류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검사, 검사를 조직하고 세관이 인정한 검사, 검사 결과를 상품 분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 43 조 세관은 대외무역경영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앞당겨 수출입한 화물에 대해 상품 분류 등 행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같은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에 같은 상품을 적용하여 행정 판정을 분류하다.
세관은 상품 분류에 대한 행정 판결을 발표해야 한다.
세관법 제 55 조 수출입 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이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완세 가격은 세관이 법에 따라 산정한다.
수입화물의 완세 가격에는 화물의 가격,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및 수입지 이전 운송 및 관련 비용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수출품의 완세 가격에는 화물의 가격,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및 수출지 이전 운송, 관련 비용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포함된 수출관세와 세금은 공제해야 한다.
출입국 물품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중국 세관 통관 제도와 세관 업무 제도 개혁" 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수출입 화물과 출입국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세 규칙' 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품의 수취인, 수출품의 발송인,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수출입 고리의 관세 징수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는' 관세 징수 관리 규정' 을 적용한다. 수출입 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이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완세 가격은 세관이 법에 따라 산정한다.
수출입 화물의 상품 분류는 세관의 상품 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세관은 WCO 가 제정한 상품명 및 코드 조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품 분류, 상품 가치 추정, 유효한 통관 증명서 제공 또는 기타 세관 수속을 하기 전에 발송인이 화물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면 세관은 법에 따라 법적 의무에 적합한 보증을 제공한 후 화물을 석방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분류 기준은 전 세계 HS 제도이며, 평가 근거도 전 세계 WTO 평가 협정이다. 해당 국내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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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96 호. 1985 년 3 월 7 일 국무부가 발표했다. 1987 년 9 월 12 일 국무부는 개정 반포했다. 1992 년 3 월 18 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에 따라 2 차 개정으로 발표됐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대외경제무역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 (이하'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 에 따라 수입관세나 수출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관은 해외에서 수입한 중국 내 원산화물에 대해'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 에 따라 수입 관세를 징수한다.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은 본 조례의 일부이다.
제 3 조 국무원은 관세 규칙 위원회를 설립하여 수출입 관세 조례 및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의 방침, 정책 및 원칙을 제정하거나 수정하고, 세금 규칙 초안을 개정하고, 잠정세율을 제정하고, 지방조정세율을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4 조 수입품의 수취인, 수출품의 발송인은 납세의무인이다. 관련 수속을 위탁한 대리인은 본 조례의 의뢰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출입국 여객 수하물 물품과 개인 우편 물품의 징수 면제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 장 세율의 적용
제 6 조 수입관세는 일반세율과 특혜세율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원산지인 수입품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서 원산지인 수입품은 우대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은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의 특별 비준을 거쳐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나라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인 수입품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세관은 그 나라 원산지인 수입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의 종류, 세율, 시작 및 종료 시간은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가 결정하고 실시한다.
제 7 조 수출입 화물은'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 에 규정된 분류 원칙에 따라 해당 세번호로 분류하고 적용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 8 조 수출입 화물은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입이나 수출을 신고한 날에 실시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신고한 경우,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에 따라 입국일을 신고한 날에 시행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 9 조 수출입 화물의 세금과 세금 환급은 이 수출입 화물이 처음 수입이나 수출을 신고한 날에 시행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장 완세 가격 승인
제 10 조 수입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승인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 가격이다. CIF 가격에는 화물의 가격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수입지에 도착하기 전의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및 기타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제 11 조 수입화물의 CIF 가격은 세관심사를 거친 후 확정할 수 없으며, 세관은 순서대로 다음 가격을 기준으로 완세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a) 수입품의 동일한 수출국 또는 지역에서 구매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
(2) 수입화물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국제시장 거래가격
(3) 수입화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 시장의 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고리의 기타 세금, 운송, 창고, 운영비, 수입후의 이윤을 뺀 것이다.
(4) 세관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제 12 조 해외에서 수리된 기계, 기기, 운송 수단 또는 기타 화물을 출국할 때 이미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재입국한 경우 세관에서 승인한 수리비, 재료비는 완세 가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13 조. 외국으로 운송된 화물은 이미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재입국한 것으로, 가공 화물이 입국할 때의 도착가격은 원화물이 출국할 때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이 입국할 때의 도착가격의 차액으로 완세 가격으로 간주된다. 전항에 열거된 화물의 품종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14 조 임대 (임대 포함) 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완세 가격을 세관에서 심사한 화물 임대료로 한다.
제 15 조. 수입품의 완세 가격에는 중국 내에서 이 수입품을 제조, 사용, 출판 또는 분배하기 위해 해외에 지불한 이 수입품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독점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자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6 조 수출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비준한 이 화물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해외 가격을 위해 수출관세를 공제한다. 역외 가격이 확정될 수 없을 때 완세 가격은 세관에서 산정한다.
제 17 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가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완세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제 18 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수출입 화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송장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가 있는 경우), 포장 명세서 등 화물의 실제 가격, 비용,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나타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증명서는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 19 조 세관이 수출품의 완세 가격을 심사할 때,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은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매매 쌍방의 관련 계약, 장부, 문서 및 서류를 검사하거나 기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세금을 완납한 화물에 대해 세관은 여전히 화물에 대해 상술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 20 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입 화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 18 조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관이 산정한 완세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서류가 사후에 지불된다면 세금은 조정되지 않는다.
제 21 조 수출입 화물의 도착 가격, 해외가격, 임대료, 수리비, 재료비는 외화로 산정되며, 세관은 완세 증명서가 발급된 날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인민폐 외환카드 가격의 중간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인민폐 외환시세표에 포함되지 않은 외화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정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제 4 장 세금 납부 및 환불
제 22 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이 완세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제외)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납부는 법에 따라 추납하는 것 외에 세관은 만기 다음날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매일 체납세에 1‰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 23 조 세관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관세와 연체료는 인민폐로 징수해야 한다.
제 24 조 세관에서 관세, 연체금 등을 징수하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영수증의 형식은 세관총국이 규정한다.
제 25 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 년 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원래의 완세 증빙을 가지고 세관에 세금 환급금을 신청하여 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도나의 세금은 세관에 의해 오징되었다.
(2) 세관은 수입 면제 화물을 비준하고, 납세 후 소하역, 세관 심사를 거쳐 비준한 것을 발견하였다.
(3) 수출관세를 부과한 화물은 사정으로 수출되지 않고 세관 검사를 거쳐 통관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세금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세금 환급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6 조. 수출입화물은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을 새는 것을 발견하면 세관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을 석방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3 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
제 5 장 감세 및 승인 절차 제 27 조 다음 화물은 세관 심사를 거친 후 면세할 수 있다.
(a) 관세가 10 위안 이하인 1 표 화물;
(b) 상업적 가치가없는 광고 및 샘플;
(3)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4) 출입국 운송 수단에 필요한 연료, 자재, 식용품을 적재하다. 사정으로 퇴운한 우리나라 수출화물은 원출하인이나 그 대리인이 신고하고 원수출증서를 제공하여 세관심사를 거친 후 수입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징수한 수출세는 환불되지 않는다. 사정으로 퇴송된 해외 수입품은 원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국을 신고하고, 원수입 증명서를 제공하며, 세관 심사를 거친 후 수출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징수한 수입세는 환불되지 않을 것이다.
제 2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수입화물은 세관이 적절한 경우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a) 해외 운송 또는 취급 중 손상 또는 분실;
(2) 하역 후 세관이 석방되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훼손되고 소멸되었다.
(3) 세관 검사 시 이미 침투, 손상, 부패, 그리고 보관불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제 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화물과 물품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30 조 세관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되거나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샘플, 전시품, 공사기계, 공사차량, 공사선박, 설치설비를 설치하는 기기와 도구, 영상촬영장비, 화물컨테이너, 무대복, 발송인이 세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6 개월 이내에 재수출하거나 재입국한 경우 관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6 개월 기한은 세관이 참작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시로 수입한 건설기관, 공사차량, 공사선박 등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기한을 연장한 후, 세관은 화물사용 시간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31 조 세관은 해외 생산업체의 가공조립을 위해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 액세서리, 부품, 액세서리 및 포장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또는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징수한 다음 실제 가공 수출의 완제품 수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제 32 조 수출입 화물의 무상 면세 방법은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33 조 경제특구 등 특정 지역에서 수출입한 화물,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이 수출입한 화물 및 기타 법에 따라 감세 또는 면제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입 화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제 34 조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입 화물 수출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할 것을 요구하며, 화물 수출입 전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증명서와 자료를 동봉하여 현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현지 세관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 세관총국에 제출하여 세관총국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제 35 조. 국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별감면 면세를 주는 수입화물은 감독 시한 내경 세관에서 판매 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은 사용시간에 따라 평가해 수입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감독 기한은 세관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 6 장 항소 절차
제 36 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확정한 수출입 화물에 대해 과세, 감세, 보세 또는 세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세관이 승인한 세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다음 세관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재의를 신청한 사람은 세관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37 조 세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납세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세관총국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세관총국은 납세의무인의 복의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리고 세관복의결정서를 만들어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관총국의 복의결정에 불복한 것은 복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처벌
제 39 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밀수를 구성하거나 세관 감독 규정을 위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 시행 세칙'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장 부칙
제 40 조 세관은 본 조례의 탈세 행위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거나 수사하는 데 협조해 보상을 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41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국이 해석한다.
제 42 조 본 조례는 199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