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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gjin 전선 및 케이블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업종 행동을 규범하고 협회 건설을 강화하고, 전현 전선 케이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강현을 건설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본 헌장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합법적인 영업허가증을 가진 전선케이블업체, 전문가, 자원참여 관련 부문으로 구성된 현내 전선케이블업체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정부와 기업을 위해 양방향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회원과 정부 부처 간의 다리 역할을 발휘하여 회원기업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정부가 산업관리를 강화하고 전선 케이블 산업의 발전을 조율하고 서비스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협회는 등소평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혁신적이고 실무적이며, 직업도덕을 고양하고, 성실성을 고수하며, 전현전선 케이블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제 4 조 본회 업무 주관 단위는 닝진현 공업경제연합회, 등록기관은 닝진현 민정국이다. 본 협회는 상술한 단위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는' 닝진현 전선케이블업계 협회' (이하 협회) 라고 불리며, 회지는 닝진현 경롱가 김용케이블그룹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협회의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시장 수요, 과학 기술 동향, 발전 추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회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산업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밑수를 파악하고, 정부가 산업 계획을 편성하고, 산업 정책을 제정하고,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3. 회원기업의 합법적인 요구와 합리적인 건의를 수집하고, 국가법에 따라 회원권익 업무를 잘 한다.

4. 정부 관련 부처가 업계 기술 표준 및 제품 품질 표준, 품질 업그레이드 및 우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계 접근 자격의 자격 심사 업무를 잘 처리하여 회원기업의 기술 혁신에 서비스를 제공하다.

5. 회원기업을 조직하여 국내외 동업과 기술 경험을 교류하고, 전람회 유치 및 제품추천행사를 개최하여 회원기업의 제품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대하다.

6. 회원기업의 발전 요구에 따라 기술과 기능 훈련을 조직하고, 교류 인재를 소통하고, 선진 기술과 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자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7. 업계의 자율과 제품 가격 균형의 조화 역할을 발휘하다.

8. 회원기관이 법에 따라 경영을 감독하고 협회 정관, 정관 위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손상, 업계의 집단적 이미지 손상, 중대한 안전 품질 사고를 초래한 회원에 대해 비판, 제명 등 징계 조치를 취한다.

9. 법률법규 인가와 현위, 정부가 위탁한 각종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단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합법적인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제품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며 정부부서에서 발급한 생산허가나' 3C' 인증을 받고 전선케이블합법적인 생산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완벽한 생산 및 운영 조건 및 제품 품질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최근 중대한 안전 사고, 제품 품질 사고 및 위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5, 협회 헌장을지지하고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서면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전선 케이블 생산 경영 방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망을 가진 사회 인사들은 그 헌장을 인정하고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의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협회의 업무에 대한 권고, 비판 및 감독이 있습니다.

3. 본 협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심의하여 협회 정관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다.

협회가 신청 한 허가의 우선 승인;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감독 할 권리가있다.

6. 협회가 조직한 각종 업무 활동 및 인력 교육에 우선 참가한다.

7. 우선 순위 및 혜택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료, 간행물 및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헌장,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합니다.

2, 그룹의 합법적 인 권리와 이익 및 산업 평판을 유지하십시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본 팀이 제출한 사항을 책임진다.

협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십시오.

5.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화 건의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6. 필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합니다.

제 11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팀에 통지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이내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2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3 조 본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고, 최고권력기구는 회원대회이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2. 협회 이사 선출 및 해임;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5. 종결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14 조 사원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측에 출석해야 한다.

제 15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회원대회 선거에서 선출되어 회원대회의 집행기구로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주주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회원 회의를 조직하십시오.

4. 회원총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하고, 작업계획과 결의안을 작성한다.

회원의 수락 및 제거를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기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조직은 상무이사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직권 행사 (선거와 해임 조항 제외) 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 협회는 몇 명의 명예회장을 초빙하여 협회의 업무 업무를 지도한다.

제 23 조 본회에는 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이 이사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3, 대표 팀은 직권을 행사한다.

제 24 조 기구의 사무기구는 사무국, 사무총장 1 사람,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부사무총장 1-2 명은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사무실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업무 계획을 조직하고, 일상적인 사무와 원장, 부원장이 제출한 일을 처리한다.

제 5 장 기금

제 25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1, 회원비

2. 기부

3, 정부 세출 및 기타 법적 수입.

제 26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확립하여 회원총회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회원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7 조 본 헌장은 20 12 년 4 월 25 일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제 2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2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