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조에는 "운영 절차" 가 필요합니다.
제 4 조 탄광은 반드시 본 단위의 조작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 제 8 조 종업원은 반드시 탄광 안전 생산 규칙 제도, 조작 규정 및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지휘나 불법 조작을 엄금해야 한다.
3. 제 38 조 단항 공사, 단위 공사 전에 반드시 시공 조직 설계 및 조작 절차를 편성하고 관련 인원의 학습을 조직해야 한다. (단일 엔지니어링 및 단위 엔지니어링 건설 조직 설계 없음)
4, 제 58 조 터널링 작업면은 빈 지붕을 엄금한다. 작업 규정에서는 지질, 수문 지질 조건 및 시공 공예에 따라 임시, 영구 지지와 터널링 작업면 사이의 거리를 명확히 하고, 지붕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초막 갱도에 맥석만 있을 때는 금속 앞 정탐보를 사용하여 당직을 파고 들어가는 자를 임시로 지지하고, 당직 닻을 영구히 지탱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희망명언) 이 기사는 주로 앵커 스프레이 도로를 대상으로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5. 제 6 1 고정 와이어 로프 풀리의 앵커 파일 및 그 구멍의 깊이와 견고성은 암석 상황에 따라 작업 절차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갈퀴기와 역축 방법을 사용하여 석탄 창고를 구동할 때)
갈퀴기 작업을 할 때 갈퀴기와 굴착면 사이의 최대 및 최소 허용 거리는 반드시 조작 규정에 규정되어야 한다.
(주로 갈퀴 기계의 줄타기 능력에 따라 임시 지지 길이는 앵커 스프레이 항로 길이와 일치해야 함)
6. 제 80 조 경사 축을 파고 깊게 하거나 산을 내려갈 때, 반드시 경사 축이나 하산의 상구에 스포츠카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굴착면 위에 스포츠카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카 보호 장치와 터널링 작업면 사이의 거리는 시공 조직 설계나 작업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 (저항기 및 가드레일의 설계 기준에 따라)
7, 제 96 조 채탄작업면은 채굴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규정을 편성해야 한다. 상황이 변경될 때, 제때에 조작 절차나 보충 안전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 (지질 구조, 지붕 낙하 등의 경우. ) 을 참조하십시오
8, 제 98 조 채탄 작업면은 마음대로 탑 석탄과 밑탄을 남겨서는 안 되며, 우산 처마는 작업 절차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채탄 작업면의 부탄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운영 절차의 화재 예방 섹션에서 청소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9. 제 102 조 볼트 (케이블) 의 형태, 규격, 설치 각도, 콘크리트 강도 등급, 스프레이 콘크리트 두께, 그물망 사양, 겹침 방법, 주변암 분출수 처리는 시공조직 설계나 작업절차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코리더 횡단을 설계할 때 검사를 통해 결정됨)
10, 제 105 조 채탄 작업면은 동굴 탐사 방법으로 지붕을 관리할 때 반드시 제때에 지붕을 놓아야 한다. 만약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현거리가 작업규정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채탄을 멈추고, 인공강제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한다. (강제 동굴 탐사 조치 또는 goaf 의 목재 스택 채우기 조치)
1 1, 제 106 조 채탄 작업면이 밀집 석탄 기둥을 사용하는 경우, 두 밀집 석탄 기둥 사이에는 폭이 0.5m 보다 큰 출구가 있어야 하며, 출구 사이의 거리와 새로운 밀집 석탄 기둥 앞의 거리는 운영 절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채탄 작업면에 밀집된 석탄 기둥이 없을 때는 반드시 천장과 맥석이 작업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12, 1 14 조는 종합기계화 채탄을 채택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채탄할 때는 반드시 제때에 채탄기를 움직여야 한다. 뒤처진 채탄기의 거리는 상단 보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작업 절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거리가 정해진 거리를 초과하거나 지붕 또는 갱단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채탄을 중지해야 한다.
13, 제 162 조 광산이 광구를 개척하거나 준비할 때 총 풍압과 가스 배출량에 따라 통풍 설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작업 절차에서 갱도의 환기 방식, 부분 환풍기와 풍통의 설치 및 사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14, 164 조 부분 환풍기와 화풍을 설치하고 사용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 정전기 방지, 난연 덕트를 사용합니다. 작업 규칙에서는 통풍구에서 굴착면까지의 거리, 정상 팬 및 예비 팬 자동 전환을 위한 교차 팬 연결구의 사양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작업명언)
15, 제 263 조 자연 발화, 자연 발화탄층을 채굴할 때 채탄작업면은 반드시 후퇴식 채굴을 채택해야 하며, 광구 (반구) 의 채굴 기간은 방화 조치를 취한 후의 석탄층 자연 발화 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지질 구조가 복잡하고 단층대와 잔류 석탄 기둥이 있는 지역에서 채굴할 때는 광산 지질과 채굴 기술 조건에 따라 작업 규정에 따라 광구 (반구) 의 채굴 방식과 채굴 기간을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채굴 과정에서, 마음대로 외부 석탄 기둥과 탑 석탄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채탄 작업면이 최종 채선에 도달할 때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상단 판이 튀어나와 밀폐되도록 해야 한다.
16, 제 348 조 폭파 작업 지침서는 반드시 편성되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드릴링 레이아웃은 석탄 채광 작업면의 높이와 드릴링 범위 또는 터널링 작업면의 도로 단면 치수, 드릴링의 위치, 수량, 깊이, 각도 및 구멍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정면도, 평면도 및 단면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2) 포안 설명표는 포안 이름, 깊이와 각도, 사용된 폭약과 뇌관의 품종, 적재량, 진흙 길이, 연결 방법, 폭발 순서를 설명해야 한다. (3) 반드시 채굴 작업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때에 개정하고 보충해야 한다.
17, 제 36/KLOC-0
(a) 석탄 채광면의 상단 제어 거리가 작업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받침대가 손상되거나 우산처마가 요구 사항을 초과합니다.
18, 제 367 조 폭파공은 결국 폭파 장소를 떠나 안전한 곳에서 폭발해야 한다. 작업 절차에서 폭발 지점부터 폭파 지점까지의 거리를 규정해야 한다. 19, 제 488 조 광구 설계 및 채굴 작업 절차를 준비할 때 안전 모니터링, 인력 위치 모니터링, 유선 파견 통신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신호, 통신 및 전원 케이블 배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원 차단 영역, 안전 모니터링 배치 및 전원 차단 제어 차트, 인력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다이어그램 및 우물 아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치 개발" 또는 "조치" 에 대한 요구 사항은 69 가지입니다.
1, 제 10 조 탄광용 및 안전표지 관리에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탄광 제품 안전마크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전 표지를 얻지 못한 탄광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 생산과 관련된 신기술, 신공예는 반드시 논증하여 안전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새 설비와 신소재는 반드시 안전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제품 공업 실험 안전 표지를 취득해야 한다.
2, 제 16 조 탄광 갱하 휴업 기간 동안 반드시 안전 기술 조치를 제정하여 광산 전력, 환기, 배수 및 안전 감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24 시간 당직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복공 전에 반드시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제 56 조 경사 축 (골목) 시공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명구 발굴은 반드시 전문적인 방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명골에서 지하평동으로 들어가거나 표토에서 기암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시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경사 축 (골목) 15 이상을 건설할 때는 장비, 궤도, 파이프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 하향식으로 25 이상 경사골목을 건설할 때, 맥석 (석탄) 길은 보도와 분리되어야 한다. 인도에는 난간, 사다리, 신호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경사골목이 상부 항로와 연결될 때 반드시 특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제 57 조 반정시추기를 사용하여 숨겨진 샤프트, 석탄창고, 석탄동을 발굴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확장작업을 할 때 인원이 체류, 통행, 관찰 또는 부스러기를 엄금해야 한다. 찌꺼기를 배출할 때, 드릴은 리밍을 중지해야 한다. 깨진 바위 호브를 교체 할 때 보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2) 건식 드릴링 리밍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3) 맥석 구멍에서 맥석을 적시에 청소하여 막힘을 방지하십시오. 반드시 특수한 조치를 취하여 막힌 구멍을 처리해야 한다. 맥석 구멍의 맥석 위에 서는 것을 엄금한다.
(4) 리밍 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하구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5. 제 58 조 암석 (석탄) 골목 (평만) 시공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면을 발굴하는 것은 공탑 작업을 엄금한다. 작업 규정에서는 지질, 수문 지질 조건 및 시공 공예에 따라 임시, 영구 지지와 터널링 작업면 사이의 거리를 명확히 하고, 지붕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6, 제 69 조 지하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b) 대형 장비, 구성 요소가 우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업그레이드 장비의 능력을 점검하고 특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7. 제 84 조 항로와 챔버 시공 중 통풍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지상에 임시 광산 환풍기를 설치하다. 저가스 광산 임시 환풍기는 확실히 우물 밑에 설치해야 할 때 반드시 전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8. 제 93 조가 채굴구를 폭로하기 전에, 반드시 채굴구에 접근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석탄 (암) 기둥 두께와 밝혀진 물, 불, 가스 상황을 포함한 채굴 지역을 탐사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확인된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제 94 조 광구 (반구) 가 끝난 후 설비를 철수할 때 반드시 특수 조치를 제정하여 환기 가스 지붕 방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제 100 개의 채탄 작업면에는 일정량의 예비 지원 재료가 있어야 한다. 파손된 목재, 파손된 금속 상단 빔 및 실효된 단량체 유압 기둥의 사용을 엄금합니다. 같은 석탄 채굴 작업면에서 다른 유형과 성능의 석탄 기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질 조건이 복잡한 석탄 채굴 작업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석탄 기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1,10/kloc-0 모든 브래킷은 반드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낙하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부탄이나 맥석에 받침대를 세우는 것을 엄금한다. 단량체 유압 버팀기둥의 초기 지지력, 기둥 지름 100mm 는 90kN 보다 작지 않고 기둥 지름은 80mm 일 때 60kN 보다 작지 않습니다. 연암 조건 하에서 초지지력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조치를 제정하고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광산 총엔지니어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붕 통제 구역 내에서 미리 기둥을 따는 것을 엄금한다. 밀거나, 파손되거나, 파손된 기둥은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모바일 컨베이어의 기수, 기미에서 부근의 브래킷을 철거해야 할 때, 먼저 임시 브래킷을 설치해야 한다.
상단 백플레인이 부드럽거나 깨지거나, 단층이 지나거나, 오래된 채굴 지역, 석탄 기둥 또는 지붕 낙하 지역, 가짜 지붕 채굴을 지지할 때 반드시 안전조치를 세워야 한다.
12, 102 앵커, 앵커, 앵커 스프레이, 앵커 스프레이 등의 지원 형태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물 밑에서 고정력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제 105 조. 채탄 작업면이 처음으로 정상과 마무리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4, 제 106 개의 석탄 채굴 작업면이 밀집된 석탄 기둥을 사용하여 정상을 자르는 경우, 두 밀집 석탄 기둥 사이에 폭이 0.5m 보다 큰 출구가 있어야 하며, 출구 사이의 거리와 새로운 밀집 석탄 기둥 앞의 거리는 운영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채탄 작업면에 밀집된 석탄 기둥이 없을 때는 반드시 천장과 맥석이 작업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15, 제 1 10 조는 근거리 석탄층에서 다음 석탄층을 채굴할 때, 반드시 지붕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16, 제 1 14 조는 종합기계화 채탄을 채택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완전 기계화 된 채광 장비의 운송, 설치 및 분해시 안전 조치가 있어야하며 운송 모드, 설치 품질, 제거 공정 및 지붕 제어 조치가 명확해야합니다.
(3) 작업면 석탄벽, 스크레이퍼 컨베이어, 스탠드는 일직선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받침대 사이의 석탄 맥석은 반드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기울기 각도가15 보다 크면 유압 브래킷은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각이 25 도보다 클 때는 반드시 석탄 () 이 스크레이퍼 컨베이어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유압 브래킷은 상단과 연결되어야합니다. 지붕이 깨질 때는 반드시 미리 지지해야 한다. 유압 지지대 위의 지붕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안전 조치를 세워야 한다.
(7) 높이가 3m 을 초과하거나 석탄벽 갱이 심할 경우 유압 지지대는 반드시 보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가 4.5m 를 넘을 때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편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0) 거꾸로, 삐뚤어짐, 압력을 받는 프레임을 처리하고, 받침대를 교체하고, 상단 빔, 기둥, 상자 받침대 등 대형 구성요소를 제거, 수리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작업면에서 폭파 작업을 할 때는 유압지지 등 설비를 보호하는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
17,12/KLOC-0
(5) 스크레이퍼 컨베이어를 이동할 때 지붕, 상단 및 장비 손상을 방지하는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18 제 125 조 광산은 반드시 광산 갱도 유지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광산 갱도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환기, 수송이 원활하고 행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9, 제 126 개 샤프트 정비시 시공 조직 설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 지원을 유지 관리 할 때 안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지붕을 무릅쓰고 상처를 입히고, 사람을 막고, 받침대가 넘어지는 것을 엄밀히 방지하다.
닻망 항로를 유지할 때,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임시 지지와 파손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경사 축과 경사 골목을 수리 할 때 통행을 중단해야합니다. 교통 숙제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교통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 아래, 두 섹션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갱도 지지를 교체할 때, 원래의 지지를 철거하기 전에 먼저 인접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원래의 받침대를 철거한 후에는 반드시 제때에 상판 활석을 치우고 영구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사진 갱도에는 돌멩이, 재료 굴림, 받침대 기울기를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
20, 제 128 조 폐광에서 받침대와 설비를 회수할 때 반드시 안전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2 1, 제 134 조 석탄 창고, 석탄 (맥석) 눈에는 석탄 (맥석) 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석탄 창고, 석탄 (플루토늄) 구멍을 검사하고 막힘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혼잡을 처리할 때는 본 조례 제 360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원이 아래에서 들어오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22, 제 142 조 광산에는 반드시 완전한 독립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전체 광산 환기 시스템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환기 설계와 안전 조치를 편성하고 기업 기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제 143 조 도로 통과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갱도가 관통하기 전에 특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굴 갱도는 50m 떨어져 있고, 다른 갱도는 20m 떨어져 있기 전에 반드시 작업면의 작업을 멈추고 환기 시스템을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24, 제 146 조 수입 우물은 먼지, 유해, 고온가스가 침입할 수 없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먼지, 유해, 고온가스가 침입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되었다면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5, 제 148 조 광산은 새로운 수준을 개척하고 새로운 광구를 위해 준비한 환기는 반드시 총 환기골목이나 주요 환기골목을 도입해야 한다. 환기 시스템이 형성되기 전에, 이 환기는 생산 차원에서 유입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스가 쏟아져 나오거나 위험한 광산에서 새로운 수준을 개척하고 새로운 광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무가스가 쏟아져 나오거나 위험한 석탄 (암) 층을 뚫고 통풍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생산 수준의 진풍을 터널링 갱도의 환기로 도입할 수 있다. 상기 두 환기 중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0.5%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타 유해 가스의 농도는 본 규정 제 135 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기술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6, 제 150 채굴, 발굴 작업면은 독립적으로 통풍해야 하며, 두 채탄 작업면 간의 직렬 환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같은 광구의 1 채탄 작업면, 연결된/KLOC-0
터널링 도로나 광구 내에서 다시 터널링된 갱도가 독립 통풍을 위해 새 구간을 형성하는 환기 시스템을 배치하기가 어렵거나 채탄면이 지질구조에 부딪히면 환기가 채탄면과 연결될 수 있지만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연결 환기 횟수는 1 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독립 환기 시스템이 형성되면 즉시 독립 환기로 바꿔야 한다.
27, 제 161 조 광산은 반드시 주요 환풍기 운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요 환풍기가 정비, 정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작동을 중지할 때 반드시 정지 조치를 세워야 한다.
28, 제 163 조 터널링 갱도는 반드시 광산의 전체 풍압 환기 또는 부분 환풍기 환기를 채택해야 한다.
국부환풍기는 가스가 솟아오르는 석탄 골목, 반탄암골목, 암골목 환기에 사용될 때 압력식을 사용해야 하며 추출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기압축기와 수력분사기는 이 제한을 받지 않음). 혼합형을 채택하면, 반드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9, 제 155 조 풍문, 풍교, 풍벽, 풍창 등 풍류를 통제하는 시설은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경사 운송 차선은 댐퍼 문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풍문을 설치해야 할 경우 자동풍문을 설치하거나 전담자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며, 광차나 풍문이 사람과 광차에 부딪혀 풍문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4 조 채굴작업면 풍류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65438 0.5% 에 이르면 일을 중단하고 인원을 대피시키고 원인을 규명하며 조치를 취하고 처리해야 한다.
3 1, 제 175 조 광산은 정전수리 또는 환기 시스템 손상으로 인해 주요 환풍기가 작동을 멈춘 후 환기를 재개하고 가스를 제거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 폐쇄된 조업 중단 지역이 복원되거나 채굴 작업이 이러한 곳에 접근할 때, 그 안에 축적된 가스를 미리 배제해야 한다. 가스 배수는 반드시 안전 기술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32, 제 176 조 정풍구역의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3.0% 를 넘을 때 반드시 안전 배출 가스 조치를 제정하고 광산 총엔지니어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 배출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전풍풍풍류의 혼합처의 메탄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65438 0.5%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혼합풍류가 지나가는 모든 항로는 반드시 정전이 대피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정전 대피 범위가' 방법' 에 명시되어 있다. 33, 제 180 조 광산은 메탄, 이산화탄소 등 유해 가스 검사 제도를 세우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 통풍 당직자는 가스 교대 보고서를 검토하고, 가스 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하고, 광산 파견실에 보고해야 한다. 통풍 가스 일간지는 반드시 광산장, 총엔지니어 심사를 보내야 하며, 한 광산에 여러 개의 우물이 있는 광산은 반드시 광산장과 우물 기술 책임자에게 동시에 보내 심사를 해야 한다. 중대한 환기와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 제 184 조 가스 배수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상하정에 설치된 가스관은 전기를 띤 물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추출한 가스 농도가 30% 미만이면 가스로 직접 연소해서는 안 된다. 파이프 수송, 가스 이용 또는 비우기는 관련 표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안전 기술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5, 제 186 조 석탄 먼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석탄층을 채굴하는 광산은 석탄 먼지 폭발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36, 제 187 조 광산은 매년 종합 방진 조치, 석탄 먼지 폭발 방지 및 격리 조치 및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37. 제 196 조 돌출된 석탄층을 채굴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석탄층이 튀어나온 석탄 도로에서 받침대를 설치, 교체, 수리 또는 재활용할 때는 반드시 석탄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제 208 조 보호층을 채굴할 때는 보호층과 인접 층의 가스를 동시에 뽑아야 한다. 근거리 보호층을 채굴할 때는 가스가 예기치 않게 튀어나온 석탄층을 통과하여 보호층에 의해 압력을 받고 갑자기 보호층 작업면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9, 제 222 조 광산이 장거리 폭파를 채택할 때, 반드시 폭발 장소, 방재 경로, 경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전 철수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석탄 골목 굴진 작업면이 장거리 폭파를 채택할 때, 폭파 장소는 반드시 입풍측 역풍문 밖의 전풍압 통풍을 위한 신선한 풍류나 대피시설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폭파 장소와 작업면 사이의 거리는 조치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장거리 폭파 시 환기 시스템은 반드시 전원을 끄고 비워야 한다. 폭파 후 작업면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은 조치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만 30 분 미만이어야 한다.
40, 제 224 조 석탄 (바위) 을 청소할 때 석탄 먼지, 지붕, 가스 오버런, 화원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반드시 제정하고, 돌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4 1, 제 246 조 탄광은 반드시 우물 아래와 우물 아래 방화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탄광의 모든 지상 건설 (구조) 건물, 석탄 더미, 맥석산, 저장장의 방화 조치와 제도는 반드시 국가의 방화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제 248 조 인화성 물질을 생산하는 기존 광산의 갱도와 우물집은 반드시 방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3. 제 250 조 물수구는 방화철문을 설치해야 하며, 철문은 반드시 엄밀하고 편리해야 하며, 열 때 승진, 운송, 인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철문이 없다면, 불꽃이 광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
44, 제 254 조 우물 아래와 우물집은 용접, 가스 용접 및 스프레이 용접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지하 챔버, 주요 입구 및 유정에서 용접, 가스 용접 및 스프레이 용접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매번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5. 제 259 조 광산 방화에서 충전, 봉쇄 및 보강에 사용되는 젤, 억제제 및 고분자 재료는 안전 및 환경 보호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용할 때 광산 갱도의 공기 성분은 본 규정 제 135 조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6. 제 265 조 자연 발화, 자연 발화탄층을 채굴할 때는 반드시 채굴 지역 (특히 초채선, 최종 채선, 상하탄주선, 작업면 삼각점), 골목길 낙하구역, 석탄기둥 파괴구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기술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7. 제 266 조는 그라우팅 방화를 채택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그라우팅하기 전에 배수 조치를 취하고, 그라우팅한 후에는 폭장과 누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8. 제 268 조 부식 억제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막을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부식 억제제가 기계 장비, 브래킷 및 기타 금속 부품을 부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9. 제 270 조는 균등압기술을 채택하여 화재를 진압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균일압 지역 내 항로의 풍류 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가스 축적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50, 제 274 조 광산은 반드시 채굴구의 자연 발화를 막기 위한 특별 조치를 제정하고 폐쇄관리를 해야 한다. 채탄작업면 채굴이 끝나면 반드시 45 일 이내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매주 1 2 차 폐쇄된 채굴구 내 가스 샘플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5 1, 제 280 조 꺼진 화구를 개봉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구가 봉인을 풀면 점차 환기를 재개하고 풍류 중 일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와 풍류의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 재연 조짐이 발견되면, 즉시 화재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하며, 화재 지역을 다시 폐쇄해야 한다.
52. 제 281 조는 화구 내 같은 석탄층 주변에서 채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석탄층, 같은 수준의 화구 양쪽에서 채굴할 때, 석탄층 기울기가 35 도 미만인 화구 아래, 그리고 화구 아래 인접한 석탄층에서는 반드시 설계를 편성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갱도를 발굴할 때, 의외의 낙하와 의외의 불지 횡단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 석탄층 경사각이 35 이상 이상의 화구 하부에서는 채굴을 엄금한다.
53, 제 289 조 탄광은 매년 우기 전에 반드시 물 예방 작업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마철 강수의 위협을 받는 광산은 장마철 예방 조치를 제정하고, 장마철 순찰제도를 세우고, 구조팀을 조직하고, 충분한 홍수 방지 긴급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폭우가 광산의 안전을 위협할 때, 반드시 즉각 생산을 중단하고, 우물 아래 있는 모든 인원을 철수하고, 폭우와 홍수의 위험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54. 제 300 조는 느슨한 그라우팅 구역, 진흙 폐기 터널, 암동 안에서 발굴할 때 전문적인 안전 기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55. 제 303 조 석탄층 상단 바닥에 압력이 있는 채굴 작업면은 미리 예방수 설계를 편성하고 수해 예방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56, 제 305 조 채굴 백플레인에 수층을 압박하는 석탄층이 있을 때, 칸막이층이 견딜 수 있는 수두 값은 실제 수두 값보다 커야 한다. 압력 수층과 채굴 석탄층 사이의 단수층이 견딜 수 있는 수두가 실제 수두치보다 작을 경우, 강압을 소홀히 하고, 바닥을 보강하고, 수층을 개조하거나 채굴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효과를 검증하고, 특수 안전 기술 조치를 제정하고, 기업 기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 제 307 조 석탄층 꼭대기, 밑바닥에 강암 용압수층이 있을 때, 주운골목, 궤도골목, 환기골목은 수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층위에 배치해야 하며, 석문 구역을 이용하여 격리하여 채굴해야 한다. 석문 격리 채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방치수 돌출 기술 조치를 제정하고 광산 총엔지니어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58. 제 308 조 수문 지질 조건이 복잡하거나 매우 복잡하거나 물 돌입 위험이 있는 광산은 정상 배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물 바닥 부지 주변에 방수 수문을 설치하거나 지면에서 직접 전원을 공급하여 최대 유입수 이상의 배수 능력을 갖춘 잠수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물 돌입 위험이 있는 다른 광구는 가까운 곳에 방수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 방수 게이트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방습 (침투) 조치를 제정하고 기업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제 310 조 광산의 폭로수층이나 지질구조대 및 기타 가능한 물 돌입 지역은 배수 설계를 편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60. 제 320 조 수압이 0. 1MPa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전선관을 미리 보강하고 전선관 입구에 제어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여 시험압을 해야 한다. 배수 설계는 전선관의 길이를 규정해야 한다. 안전탈출실을 미리 발굴하고, 피해경로 등 안전조치를 제정하고, 각 운영자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6 1, 32 1 조는 시추공 내 수압이1
62. 제 325 조 건조우물과 하산수, 침수된 우물과 갱도를 복구하기 전에 물에 둘러싸인 유독유해 가스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63, 제 335 조 다수준에서 생산된 광산, 지하 다이너마이트 창고는 폭파 작업장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광산과 다이너마이트 창고가 없는 지하 광산으로 다이너마이트 출고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우물 건설 기간 동안 다이너마이트 배급실에는 반드시 독립된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64, 제 352 조. 고가스 광산 채굴 작업면이 밀리초의 폭파를 채택할 때, 역발파를 채택할 경우 반드시 안전기술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65, 제 353 조 고가스, 광산이 고체 석탄 작업면을 채굴할 때 석탄의 갈라진 틈, 느슨한 석탄, 10m 이상의 깊은 구멍 사전 균열 제어 폭파를 늘리기 위해 2 차 탄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허용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66. 제 359 조 포안 깊이와 포안 막힘 길이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포안 깊이가 0.6m 미만이면 충전과 폭파를 할 수 없다.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바닥을 파고, 가장자리를 닦고, 지붕을 들어 올리는 등 구멍 깊이가 0.6m 미만인 얕은 구멍이 폭파될 때 안전조치를 취하고 포토를 메워야 한다.
67, 제 445 조 우물 아래 각 등급의 배전 전압과 각종 전기 설비의 정격 전압 등급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5) 작업면 전기 설비의 전압이 3300V 를 넘을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68, 제 491 조 안전 모니터링 장비와 관련된 전기 장비, 전원 코드 및 제어선을 연결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안전 모니터링 관리 부서와 처리해야 한다. 안전감시설비와 관련된 전기설비를 정비할 때, 감시설비를 운행을 중단해야 할 때, 반드시 안전조치를 제정하고 광산총엔지니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 제 705 조 광산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광산 구조대를 조직하여 재해 지역을 정찰하여 재해 지역의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구조 지휘부는 재해의 성격,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범위, 재해 지역의 인원 분포, 가능한 위험 요소, 구조에 필요한 인력, 물력에 따라 구조 방안과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소개를 거쳐' 탄광 안전 규정' 의 작업 절차와 조치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Zhongda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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