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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규칙은 무엇입니까?
조세 기본법을 제정하여 납세자 권리의 본질을 확보하다.

인권 존중, 사람 중심, 세법 분야에 납세자 권리 본위가 반영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과시하고 충분히 행사하는 조세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인권 존중, 사람 중심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a) 헌법 이론에 입각 한 납세자 권리 보호

헌정의 관점에서 세금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연구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었고, 납세자의 인격 존엄의 실현과 전면적인 발전은 세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기본법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은 세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돈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8]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국가의 경제적 표현은 세금이다. * * * 와 국가는 세금 징수원으로 그 존재를 보여준다." [9] 헌법이 세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세금의 헌법적 가치와 의미를 더 잘 반영하고 납세자의 권리에 실질적인 헌법보장을 제공하며 우리나라가 화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법치의 창문을 열어 돌파구를 찾았다. 헌법의 세금 개념은 인권 보호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세수 징수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개인, 조직의 영업자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의 징수는 국가가 헌법의 세수 형태 특징에 대한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한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특정 소송 경로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지만, 어떻게 절차에 청문 절차를 설정하고, 납세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도자가 이 부분의 세금이 어떤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자가 정치 공적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고' 이미지공사' 를 하는 효과적인 제도 안배를 피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헌정 맥락에서의 세금은 인권 보장을 궁극적인 가치로 하고, 엄격한 입법 절차를 기본 방법으로 하고, 세수입법권, 세수징수권, 세수사용권을 기본 이념으로 규범하고, 자유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국가의 징수 내용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세금에 대한 정의는 항상 세금의' 강제성, 권력성, 무상성' 을 강조해 왔으며, 그 첫 번째 기능은' 국가 세수소득의 취득 보장' 이지만, 납세자의 권리 보호, 특히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줄곧 부차적인 지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강제하에 납세자의 권리는 주로' 공익' 이라는 이름의 재산권으로 (taxation [10]

(b) 실체법 및 절차법 이론에 근거한 권리 보호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납세자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주로 납세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리는 입법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서방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며, 많은 나라에서는 미국 1988 이 반포한' 납세자권리법', 캐나다 1985 가 반포한' 납세자권리선언', 영국/KLOC 와 같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56 조에서만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권리에는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가 포함된다. 실체적 권리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을 제정할 권리, 납부한 세금에 대한 재산권 보호 권리 (주로 세금식 지출 보호, 즉 납세자가 세금이 불법인지,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공공지출에 감독권이 있는지 여부 등) 로 나타난다. 이것은 첫 번째 수준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보장은 주로 헌법이 납세자가 세수입법권과 국가기관에 세금을 징수, 관리, 사용할 수 있는 감독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 공익소송제도를 확립하여 정부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세수지출을 기소한다는 데 있다. 절차적 권리는 납세자가 구체적인 징수 관계에서 누리는 각종 권리 (예: 알 권리, 연기세권, 세금 환급권, 처벌 청문권, 변호권, 배상권 등) 로 표현된다. , 모두 보조 권한입니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납세자의 실체적 기본권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은 처음에 절차적 권리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나중에는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발전했다. 중국도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똑같이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징관법' 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완전한 권리를 진정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입법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시행을 보장하고 헌법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의 기본권을 확립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게다가, 조세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립하고, 권리를 구체화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여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의미에 따른 권리 보호

법적 수단을 통해 교육과 도움을 통해 사람들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자각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좋은 의식을 확립하고 점차 일종의 사회도덕문화로 축적하여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더 깊은 보호이다. 납세자의 세권은' 권력' 이 아니라' 권리' 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의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평등주체 간의 대등관계에 더 많이 사용된다. 지금 사람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은 납세자와 정부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법에서 한 사람의 의무는 항상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률 사상의 출발점은 권리 개념이지 의무 개념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납세자의 권리, 즉 이곳의 납세자가 개인적 의미든 전체적 의미든, 그것이 현대세법의 진정한 발판이다. 새로운 납세자 권리 의무관을 세우려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의 지위가 납세 지위만큼 높고 납세자의 지위는 납세 지위만큼 중요하다' 는 의식을 세워야 한다.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세권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하며, 사회 전체가 납세자를 존중하고 납세자를 배려하며 영광스러운 세금을 내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세무서는 관본위 사상에서 벗어나' 집권 위민' 의 취지를 명심하고'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라는 새로운 이념을 세워야 한다. 세무서 직원들은 세법 집행 과정에서 무뚝뚝하고 위압적인 업무 방식을 바꾸어야' 조화' 만이' 돈 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며 납세자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세금 선전력을 높인다. "국민을 위해 취하고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 는 세금 취지를 선전함으로써 납세자가 자각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보완해야 하며, 최소한 세권, 세알 권리, 세참여권, 세감독권, 세청구권, 좋은 서비스권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이론 혁신과 관념의 변화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의무를 보완하는 중점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현대민주법치국가의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납세자 권리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 우리나라에서 응당한 중시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 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각종 세법을 제정하고 보완하여 세금 징수관에 명확하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의 권리는 수동적인 물, 본본이 없는 나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