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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계 관리 규정 (20 17)
첫째, 기상업계 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업계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기상업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상법' 에 따라 기상업계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와 그 소속 기상대 역,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소속 기상대 역, 그리고 기타 조직과 개인,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기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전국 기상업계의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상급 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기상업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기상업계 계획과 정책 수립, 기상업계 법규와 기준 개선, 기상업계 감독 강화, 기상업계의 조정, 지도 및 서비스 강화, 기상업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기상업계 업무와 과학기술협력교류, 기상과학, 기상과학 성과 보급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기상업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는 합리적인 배치, 효과적인 이용, 현재와 장기적인 원칙에 따라 기상사업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기상발전계획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편성하여 국무원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발전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가 전국 기상발전계획에 따라 편성하여 국무원 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기상사업 발전 계획을 참고하여 본 부서 또는 본 시스템의 기상사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하여 시행을 조직할 수 있다. 제 7 조 중대 기상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중대 기상시설 건설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프로젝트 건의서와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가 승인되기 전에 국무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비준 권한에 따라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나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성립할 수 있다. 공사 기간 동안 기상대 역의 건설 기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은 기상대 건설의 관련 규정, 기준 및 규범을 집행해야 하며, 기상대 역 가동 후 3 개월 이내에 현지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수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등 임시 기상 관측. 운영 개시 후 3 개월 이내에 현지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 이동기상대 역은'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보호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이전 또는 철회 후 3 개월 이내에 현지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본 행정구역 내에 건설한 기상대 역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통계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기상 주관기관은 전국 기상 표준화 작업의 귀구 관리를 담당하고, 통일조직은 국가 기상 표준, 산업 표준, 규범 및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는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지방기상기준, 규범 및 규정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는 기상기준, 규범 및 규정을 조직해야 하며, 그 소속 기상대는 국가가 제정한 기상기준, 규범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제 13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은 기상정보네트워크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기상정보 공유 및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상정보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국무원 기상주관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는 기상자료를 송금하는 수신, 보존, 적용 및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역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의 규정에 따라 기상탐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상주관기관에 기상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 기상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는 기상 탐지를 중단할 수 없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처가 속한 기상대 역 및 기상탐사에 종사하는 기타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에 얻은 기상탐사 자료를 송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