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성의 마약 금지 조례
2005-06-06
(2005 년 3 월 25 일 윈난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 통과)
제 1 장 총칙
첫째, 마약을 금지하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조례에 언급된 마약은 아편, 헤로인,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케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을 가리킨다. )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약품.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흡연 금지, 인신 매매 금지, 재배 금지, 마약 피해 제거 금지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마약 금지 작업은 "4 금지 동시, 원천 폐쇄, 예방 위주, 표본 겸치, 엄격한 법 집행, 종합통치 원칙" 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는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불법 보유,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원식물 불법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사용, 사용, 불법 운송, 소지, 마약, 화학품 반입 금지.
불법 매매, 운송, 저장, 사용 또는 양귀비, 마리화나 등 마약원식물의 껍데기, 씨, 묘목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혹, 선동, 사기, 강박, 소개, 또는 다른 사람의 흡연, 마약 주사를 용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국경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부처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양자마약 금지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약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각급 공안기관은 마약 범죄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나 관련 부처가 마약 금지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 그리고 마약 범죄 신고가 사실임을 입증한 것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마약 방지 책임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마약 금지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마약 금지 업무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금독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통일적으로 계획, 조직, 지도 및 조정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마약 금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사법, 민정,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 상공업, 세관 등 행정부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마약 금지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기관, 기업사업 단위, 기타 조직과 지역사회, 마을 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마약 금지 활동에 참여하는 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금독 경비를 재정예산, 특별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마약 금지 임무가 무거운 동료 인민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마약 방지 업무 정보 보고 제도와 마약 중독자의 연간 사찰 제도를 세워야 한다.
성 금독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금독 작업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은폐, 거짓말, 거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은폐, 거짓말, 마약 금지 작업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는 상황을 금지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무독현, 무독향 (진), 무독공동체 (마을) 활동을 조직해야 하며, 평가 기준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공항, 역, 항구, 공안 검문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간판을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통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운송한 물건에 마약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이나 사찰원에게 제때 보고하고 실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마약 금지 검사를 실시할 때, 관련 기관과 인원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금융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마약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스러운 자금의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활동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금융, 통신, 우편, 교통 등의 기관이 공안기관의 조사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마약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의료 보건 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채널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8 조 엔터테인먼트, 음식, 호텔, 주택 임대 등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경영장 내 판매, 흡연, 마약 주사 등 위법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약 위법 범죄 활동을 발견할 때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예방 교육
제 19 조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 출판, 문화 등의 부서는 마약 금지 홍보를 작업 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책임져야 하며, 각종 대중전파 매체는 모두 마약 금지 선전을 전개할 의무가 있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와 관련 사회조직은 마약 홍보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0 조 교육 행정부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관련 교재에 편입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마약 예방 지식 교육을 강화하고 매 학기마다 마약 예방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재학 중인 학생이 마약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하고 공안기관과 학부모와 협조하여 이를 돕고, 마약 복용을 중단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마약을 끊은 후 귀교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차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 조 지역사회, 마을 () 민위원회는 마을 () 협약에서 마약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마약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본 단위 내부의 금독 제도를 제정하여 금독 선전을 전개하고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2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금제를 독촉한다.
제 4 장 해독 관리
제 23 조 마약 끊는 사람은 반드시 마약 끊는 기관에서 법에 따라 석방해야 하며, 마약 끊는 사람의 가족과 관련 인원은 마땅히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한다. 단위, 가족, 사회는 차별없이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제 24 조 강제 금독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공안기관은 호적 소재지와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강제 마약 중독자를 공안기관에 넘겨 강제 마약을 끊을 수 있다.
강제 금독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강제금독기구는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강제금독기구의 주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제 25 조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마약 중독자가 많은 향민 정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집중 마약을 끊을 수 있다.
제 26 조 자발적인 금독기구 설립과 금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성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공안기관에 신고해 위생 행정부와 공안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자발적인 금독기구와 금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내부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치료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위법 범죄 활동을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독 의료기관 집업 의사 자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7 조 보건 행정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약 중독자에 대해 필요한 격리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 장소를 설립하여 강제 마약을 끊어야 한다.
의료보건기구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하거나 마약 중독자 중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를 관찰 치료할 때 마약 중독자들이 협조해야 한다.
제 28 조 강제 해독 기관은 마약 재활 기지를 설립하여 마약 중독자를 재활시킬 수 있다.
재활치료 기간 3 개월 이상 2 년 이하.
마약 중독자가 마약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보호자, 가족 구성원,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건의를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강제 금독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 중독자가 재활치료 기간 동안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적절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 29 조 각급 인민정부 공안, 교육 및 위생 행정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조건부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0 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생활비 감면, 치료비, 가정경제난으로 받을 수 없는 생활비, 치료비, 검사비는 동급 인민정부가 해결한다.
제 31 조 마약 중독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은 강제 해독에 대해 규범화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강제 금독기구의 관리인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32 조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 금독소 외 기한 내에 마약을 끊기로 결정한 마약 중독자는 현지 공안파출소 감독관이 관리한다.
제 33 조 마약 중독자들은 강제 금독과 재활치료 중 병에 걸리거나 자살, 자상, 자해를 하는 경우, 금독기관은 제때에 의료 치료를 제공하고 친척들에게 간호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의료나 구조무효로 사망한 사람은 자질이 있는 기관에서 사망 검진을 한다. 공안기관은 동급 인민검찰원의 검사를 거친 후 사망 통지서를 작성하여 고인의 가족, 소재지 단위,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통지했다.
제 34 조 강제 마약 중독 후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마약 중독자는 법에 따라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을 수 있다.
소량의 마약을 판매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소량의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법에 따라 노동을 교양할 수 있다.
제 35 조 노동 교양을 결정하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심각한 전염병 환자, 마약 범죄로 구금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기관이 전문장소를 설치해 분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6 조 노동교양이나 강제금독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교양관리기관과 강제금독기관은 금독인에게 노동교양이나 강제금독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가족, 직장, 상주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가족, 소재소 또는 마을 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노동을 교양하거나 마약을 끊은 후 마약 중독자에 대한 도움 조치를 실시하여 금독 효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제 37 조 공안기관이 마약 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 마약 중독자 혐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피검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8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형률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는 본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사용, 또는 불법 운송, 소지, 소지, 마약, 화학, 반입, 출국, 국가 및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 제 5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불법 매매, 운송, 보관, 사용, 양귀비 껍데기를 휴대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불법 매매, 운송, 저장, 사용 또는 양귀비, 대마 등 마약원식물 씨앗과 묘목을 소지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몰수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3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는 본 조례 제 13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폐, 허위 신고, 허위 신고, 마약 방지 업무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관할 부서에서 법에 따라 강등하거나 해직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제 41 조는 본 조례 제 15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금독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2 조 본 조례 제 18 조 위반, 경영장소 내 판매, 흡연, 마약 주사 등 위법 범죄 활동에 대한 감독 소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공안기관이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그 기한은 휴업하고 정돈하도록 명령했다. 처벌 후 다시 한 번 이런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한다.
기업법정대표인은 본 조례 위반으로 면허 취소로 개인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허가증이 해지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업법정대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43 조 본 조례 제 26 조 제 2 조 규정 위반, 자발적인 금독기구와 금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그 장소 내 마약 위법 범죄 활동을 방치하고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공안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법정대표인에게 5 천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한을 휴업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했다. 처벌 후 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한다.
제 44 조는 본 조례 제 23 조 제 1 항, 제 37 조 규정을 위반하고, 마약 중독자의 강제 마약 중독을 거부하거나, 마약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 45 조 국가 공무원과 국가 공무원 제도 관리를 참조하는 인원이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은 주관 부서에서 제명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 46 조 공안기관은 마약 금지 업무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7 조 공안기관은 공업용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48 조 본 조례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적용된다. 국가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9 조 본 조례는 2005 년 5 월 27 일 윈난성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통과된' 윈난성 금독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