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역사의 진화 ... 1
둘째, 우리 나라의 사생활 보호
셋. 중국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 .... 5
넷.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완전성 8 페이지
개요: 사회의 진보와 사람들의 법적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자기프라이버시 보호의 이념은 점차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정도는 한 사회의 법제와 문명의 정도를 상징한다. 세계 각국에는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은 명백히 부족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약간의 결함이 있어 더욱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하고, 명확한 법률법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다. 문제는 간접적인 보호이지, 직접적인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를 난처한 처지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수단을 통해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보호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키워드: 시민의 프라이버시 형성 특성 입법 보호
사생활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이라고도 하며, 사생활의 안정성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간섭, 정보의 기밀성, 다른 사람의 불법 수집, 정탐, 누설을 받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란 시민들이 사생활의 안녕과 개인 정보를 누리고 불법 침입, 알려지지 않은, 수집, 사용, 공개를 받지 않는 인격권을 가리킨다. 시민들이 개인 정보, 평온한 생활, 사적인 업무 결정권을 누리는 것은 개인 정보 비밀권, 개인 생활 방해받지 않는 권리, 사적인 업무 결정권을 포함한 중요한 시민권이다. 프라이버시는 시민의 인격권으로서 본질적으로 절대적이며, 그 핵심 내용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완벽하지만, 여전히 가치 취향이 명확한 제도는 없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 글은 시민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분석하여 개인의 관점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역사적 진화
(a) 프라이버시의 의미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사생활의 평온을 누리고,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간섭, 인식, 수집, 사용 및 공개를 받지 않는 인격권을 말한다.
프라이버시는 구체적인 인격권이며, 그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프라이버시를 숨길 권리. 비밀권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시민의 신체 비밀 부위에 대한 비밀권을 포함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이다. 프라이버시의 이러한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프라이버시는 공익과 무관한 인격권이므로 권리 주체는 은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인격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결혼 중 남녀가 서로의 이전 결혼사와 성생활 행동사를 숨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성실한 쪽으로서 상대방의 이해를 얻지 못해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사생활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2) 프라이버시. 시민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수동적으로 숨길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권리도 있다. 이런 사용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신과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스스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3) 유지권. 그것은 권리 주체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가 있는 불가침성을 가리킨다.
불법 침해를 당했을 때 사법보호를 구할 권리.
(4) 개인 통제. 그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라이버시의 역사적 진화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이론은 미국에서 기원했다. 현대 법치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없다. 대륙법계 민법전의 대표로서' 프랑스 민법전' 과' 독일 민법전' 은 프라이버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론이 없다. 1980, 미국 법학자 루이? 6? 1 Brandis 및 Samol? 6? 1 워렌은' 하버드대 법률평론' 에서 유명한 논문' 프라이버시' 를 발표하고' 개인작품과 기타 지혜와 감정의 산물을 보호하는 원칙은 프라이버시' 라고 언급했다. 당시 영어에서 언급한 프라이버시 개념은 "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은 권리이고, 혼자만의 권리이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권리다" 는 말이다. " 문장 (WHO) 는 특히 이러한 권리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의 중요한 부분이며, 특정 문명교육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후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 이론은 광범위하게 인정받았다.
학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여러 방면의 귀인을 했다. (1) 미국 학자 윌리엄? 6? 1 홀은' 뉴스법' 에서 프라이버시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일을 공개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2) 영국 학자들은 프라이버시가 시민들이 누린 권리이며, 타인의 불법 공개를 받지 않는 권리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의 형태는 침입, 침범, 사적인 일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일본 학자 전전전웅이는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것들을 보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대만 학자 여광은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이므로 모든 사람이 간섭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고 말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무관과의 사적인 업무와 개인의 이름, 사진, 초상 등을 발표하거나 토론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없으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우리 대륙학자의 대표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유유는 "프라이버시란 시민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격권을 가리킨다" 고 말했다. 왕여명은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누리는 인격권으로 공익과 무관한 개인 정보, 사적인 활동, 사적인 영역 [1] 을 지배한다" 고 주장했다. 양립은 "프라이버시는 자연인과 사회조직이 비밀 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고 생각한다. 장신보는 "프라이버시는 개인을 의미한다.
생활의 평온은 타인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으며, 개인 정보 기밀은 개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지 않은 비밀 (예: 개인 활동 및 개인 정보, 다른 사람의 간섭을 금지하는 권리) 을 통제하지만, 동적 및 정적 프라이버시 [2] 를 포함한 공익을 해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1988'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과 1993' 명예권 재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 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가장 먼저 성문법에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간접적인 보호이지 직접적인 보호가 아니다. 200 1 최고인민법원은' 침해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을 반포했다. 프라이버시는 독립된 인격권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이익은 사법보호를 받지만, 이 해석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입법과 법학 연구의 진전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호 방면의 입법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어 더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 현황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불행히도 프라이버시는 우리나라의 법률 정글에 자리가 없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는 입법에서 독립된 법적 권리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았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몇 편의 법률에서 흩어져 있고,' 민법통칙' 조차도 프라이버시의 흔적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입법의 큰 아쉬움이다. 입법의 부재로 인해, 침해에 대한 보호는 종종 법에 근거하지 않아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법구제가 상당히 어색하고 수동적이다. 대법원의 사법부는 명예권 범주 내의 프라이버시를 단호히 보호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 소송은 보통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입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법기관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 데이터를 유출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문법이 없고, 입법도 미비하고, 사법재판 경험이 부족하며, 이론 연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 정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발전이 입법 업무에 대한 절실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데이터는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나무랄 데 없다. 상가는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더 큰 상업적 이윤을 얻어야 하고, 소비자도 더 많은 주도면밀한 상업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는 대부분의 상업 회사들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러한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고 사용자가 모르는 경우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기관이나 개인은 업무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주민이 제공한 개인 정보를 상업정보로, 일부 상업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심지어 사용자 정보를 매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임산부 신체검사, 출산,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자료와 정보를 상품 판매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상업회사에 판매한다. 사용자가 관련 상업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판매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여 사람들에게 끝없는 고민을 안겨 주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대거 발생해 정말 충격적이어서 병원은' 가장 프라이버시가 없는 곳' 이라고도 불린다. 보도에 따르면 신장 () 석하자 () 시의 한 여성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사를 할 때 사전에 그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은 실제로 그녀를 교육의 "살아있는 표본" 으로 간주하여 십여 명의 인턴들이 그녀 주위의 신체 각 부위를 관찰하게 했다. 환자의 개인 의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수하는 것은 병원과 의사의 직업윤리 의무이자 병원과 의사의 법적 의무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집업의사법' 은 의료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입법결함은 주로 관념이 낙후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