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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가?
이혼 기소장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기소장은 소송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이다. 기소장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써야 한다. 이와 함께 결혼 시간, 결혼 상황,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이유를 사실과 이유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세부 사항을 쓰는 유수식 표기법을 피하고 주요 문제, 주요 관점, 주요 이유만 명확하게 써야 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신분증의 이름과 일치하면 된다.

3. 법원이 이 주소로 피고에게 관련 법률문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의 관련 정보, 특히 피고의 연락처를 명시하다.

4. 소송 요청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이혼 요청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돈은 명확하게 써야 한다. 만약 아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이의 부양비에 대한 성명서를 쓸 필요가 없다.

5. 사실과 이유를 진술합니다. 첫째, 혼인 상태를 밝히는 것 외에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혼 요구의 원인, 특히 감정 파열의 원인을 명확하게 써내다. 법적 판결에 부합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써야 한다.

6. 고소장을 제출할 인민법원의 이름을 명시하고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관한 규정을 설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원고를 피고의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

원고는 기소 시간을 명시하는 서명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8. 인민법원에 이혼기소장을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하고 증거명, 증거출처, 증명사항을 명시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9. 다 쓴 후에는 반드시 꼼꼼히 검사해야 한다. 쓰지 마라, 너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10, 고소장에서 과격한 언어와 문명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혼 고소장 범문

원고: XXX, 여자/남자, (민족),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태어나 어느 시 모 동네 모 방, 전화:

피고: XXX, 여자/남자, (민족),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태어나 어느 시 모 구 모 도로 모 방, 전화:

요구하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했다.

2. 혼생아들 XXX 는 원고가 키웠고 피고는 한 번에 원고에게 부양비 인민폐 10000.00 원 (해마다 매월 인민폐) 을 지급했다.

3. 모 시 모 동네, 모 도로, 모 호 주택 소유권은 원고가 소유하고, 기타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한다 (목록 참조).

사실과 이유

(클레임을 지지하는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다)

원고는 같은 해 한 달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한쪽을 만난 후 아버지의 뜻과 중매인의 말 아래 같은 해 한 달 어느 날 모 읍인민정부에 가서 혼인증을 받았다. 어느 해, 어느 달, 히우크의 아들.

혼전 쌍방이 이해가 부족해서 감정의 기초가 약하고 지식, 생활환경, 생활습관이 모두 다르다. 특히 피고인 남성중심주의 은 매우 심각하고 성미도 좋지 않아 원고 험담을 자주 한다. 결혼한 지 2 년도 채 안 되어 피고는 밖에서 집을 빌려 다른 집에 살 구실을 찾아 여러 해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피고와 별거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부부 간의 상호 관심도, 부부 간의 사랑과 가족의 행복도 깨닫지 못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족의 따뜻함뿐이다. 그러나 피곤하면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 쓴, 아무도 모른다; 아플 때 자신을 잘 보살펴라. 억울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아들을 돌보는 것은 완전히 나 혼자의 일이다.

별거 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고, 가끔 집에 돌아와도 나에게 무관심했고, 서로 교류도 하지 않았고, 부부 감정은 점점 약해졌다. 더욱 애석하게도 피고는 여전히 밖에서 말썽을 피우고, 다른 사람과 부당한 관계를 맺고, 부부 간의 정당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부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다.

이런 절박하고 따뜻한 부부 생활을 참을 수 없어 1 월에 합의이혼을 제안했다. 양측 모두 화해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실천은 부부가 별거한 지 여러 해가 되어 성격이 맞지 않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피고가 부부 간의 충성심, 상호 존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 사랑과 보살핌이 없는 결혼은 비도덕적이다. 원래, 피고는 감정의 기초가 없고, 별거한 지 여러 해가 되어 계속 함께 사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은 합리적이다.

아들 XXX 는 줄곧 원고와 함께 살았고, 어려서부터 원고가 키웠으며, 피고는 아들의 생활에 대해 전혀 관심과 배려를 해 본 적이 없다. 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현상 유지를 위해 원고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좋다. 피고의 월소득 10000 원, 자주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부양비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원고의 수입이 적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고가 현재 거주하는 집은 원고에게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전' 과'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당신 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모 시 모 구 인민법원

유형사람: XXX

어느 날이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