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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형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형법은 계급 통치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는 도구이며 씨족 제도의 해체와 계급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다. 중국의 형법은 역사가 유구하여 4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전적에도 많은 기록이 있다. 이순신 물린: "번개는 사람을 물고 선왕은 명형으로 처벌한다." 전기는 사물을 이해하는 은유이고, 레이는 징벌을 가하는 은유이며, 물어뜯는 것은 감옥을 사용하는 은유이다. 그래서 이전 왕들은 이를 깨닫고 처벌을 선언하고 법을 정리했다. "이주 천관 대야": "형벌전 5 자, 나라를 모욕하고, 백관을 벌하고, 정민을 벌한다." "슈 루 형벌": "왕은 100 년 동안 나라를 누리고, 기근을 만나 여러 차례 사방을 수여했다." 고대에 왕들은 형법을 매우 중시했다. 형법의 역할에 관해서는, huankuan "소금과 철, 신성을 호출" 에서 말했다: "선물은 악을 금지 하기에 충분 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사기 효종본기" 는 "법을 고치는 자, 또한 선치이기 때문에 폭력을 금지하고 선한 사람을 인도한다" 고 말했다. 고서 중 지법 사용법에 대해서도 논술이 있다. 순자는 조금도 빈틈이 없다. 그것은 "아는 사람은 법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법을 배운다" 고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 유당 유희의' 천론' 은 "법이 큰 사람은 대중을 위해 공적인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천하 사람, 도리에 어긋나면 반드시 보상이 있고,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이 있다. (서양속담, 자기관리속담). "

중국 형법의 성문법전은 하조의' 우형' 에서 기원하며, 후세에는 모두 형법이 있다. 갑골문의 기록에 따르면 상조에는 형법뿐만 아니라 사법구조, 교도소 설치, 형구 사용, 전문 사법인원이 있다. 책 타이 맹세: "죄인은 가족입니다. 클릭합니다 한 사람이 유죄이고, 벌을 받는 사람은 그의 가족이다. 사기 은본기: "그래서 주는 중형이고 낙인법이 있어요." 낙인 찍힌 징벌입니다. 상조 형벌의 잔혹함을 설명하다. 주조는' 구형' 을 제정했다. 좌전 소공 6 년: "주란, 구형을 쓰다." 두예주: "주조의 쇠퇴는 형서이기도 하고, 이름은' 구형' 이다." 춘추시대에 정진 등은 형법조문을 솥에 새겨' 주형의 책' 이라고 불렀다. 좌전 소공 6 년: "3 월, 정인 주형서." 두예주: "주형서는 정에서, 국상법이다." 나중에 던은 죽간으로' 죽형' 이라는 형법서를 만들었다. 좌전 정공 9 년':' 정의는 던시 () 를 죽이고 그 죽형을 사용한다. " 두예주: 덩, 정 박사는 정창조의 낡은 제도를 바꾸고 싶었지만, 그는 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그는 사적으로 형법을 발명했다. 책은 죽간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형을 말한다. "전국 시대에는 성문법전이 더욱 증가했다. 위 이규는 각국 법전의 대성을 모아' 도법',' 도둑법',' 옥법',' 체포법',' 잡법',' 기계법' 등 6 부의' 법전' 을 제정했다. 상양은 진변법 기간 동안' 율전' 을 기초로 진법을 제정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진법에 대한 보충과 개정이 이루어졌고, 형법 내용이 상당히 풍부했고, 형벌도 상당히 잔혹했고, 전국적으로 반포되어 시행되었다. 한승진 () 제 () 는 성문법전 () 의 기세가 웅장하여 한법 () 이라고 부른다. 성수덕은 "구조율학고시 한대율학고시서": "효한이' 구장율학' 을 썼는데, 숙부의' 18 장', 장탕의' 공현율학 27 장', 우조의' 공초율학 6 장' 덕분에 총 60 장이다 진 북제 북주 양조 모두 통일된 법전이 있다. 원문은 비록 잃었지만, 책 제목은 사서가 증거로 있다.

당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전이 여전히 존재한다. 당태종 초기에' 무덕법' 을 증설하여' 정관법' 을 편성하였다. 고종영혜제 이듬해에는 또 12 부의 영혜법이 있었는데, 이후' 당법' 으로 보충되어 봉건사회가 비교적 완비된 봉건법전이다. 송대에는 많은 법률이 있어서 이름이 다르다. 송대 형법전은 모두 30 권으로, 당율의 형식으로 이미 시행된 법규와 법령을 결합하여 편찬한 것이며, 형법 법규의 편찬과 해석이기도 하다. 원대 형법의 명칭은 비교적 뒤섞여 있는데, 그 전전은 중앙기관 명칭을 제목으로 하여 당법에 이어 또 한 편의 비교적 완전한 법전이다. 명대에는' 대명법',' 명명명법',' 구형조례' 등이 있다. 그리고 형법 조항은 더욱 상세합니다. 청초에는' 명법' 을 감안해' 대청법 집석보충규칙' 을 제정했다. 강희 이후 청나라, 옹정, 건륭, 가경, 광서 등 왕조는 연이어' 명사' 를 제정했다.

법적 근거:' 설문해자' 십자가는 우물에서 나왔고, 뚜껑, 기자는 물에서 나왔다. 고대인의 언법은 모두 물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