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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민공 공공서비스 강화, 농민공 취업 환경 개선, 농민공 합법적 권익 보호, 사회공정정의 보호, 사회조화 촉진,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농민공은 도시에서 일하거나 향진 기업에서 취업하는 농촌 노동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정대우, 서비스 강화, 관리 개선 원칙에 따라 농민노동자와 이주 배우자, 자녀의 취업, 의무교육, 위생방역, 부녀보건, 가족계획, 법률서비스, 치안관리 등을 현지 공공서비스 및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 안전생산감독, 교육, 위생, 재정, 인구와 가족계획, 농업, 사법행정,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민공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농민공은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는 농민공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민공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농민공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정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농민 노동자에 대한 정부 관련 부서의 불만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미루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농민공을 구체적으로 접수하는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 2 장 취업과 노동계약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평하게 경쟁하는 취업제도와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노동시장을 건립하여 농민공과 도시 근로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농민공 취업을 위한 특별 등록 항목과 전문직종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고용인 단위를 위해 농민공을 사용하는 행정승인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고용인 단위가 자율적으로 농민공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농민노동자와 고용인을 위해 유료 항목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공공 취업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취업 서비스 조직을 발전시켜 농민공 취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중개기구, 노무파견 단위, 고용인의 채용 고용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시 공공직업소개기구는 농민공에게 정책 상담, 취업정보, 취업지도, 직업소개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직업 소개나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농민 노동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9 조 고용인 기관은 농민공을 모집하고, 담보금 담보물 보증금 등 불합리한 비용과 물품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증, 임시거주증, 운전면허증, 취업자격증 등의 증명서를 압수할 수 없다. 제 10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업, 민영비기업단위, 개인경제단체가 농민공을 모집하는 것은 공개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단위는 공사 업무를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하청한다. 해당 조직이나 개인이 채용한 농민공은 도급 기관으로 채용된다. 제 11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농민공과의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계약에서 노동계약 기간, 업무내용,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직장, 직업위험, 안전생산, 직업기술훈련, 노동보수, 사회보험, 계약해지 조건, 위약책임 등을 사실대로 통보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수습 기간은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 단위와 채용된 농민공이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는 자용인 단위 고용일로부터 건립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쌍방이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2 조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농민노동자 노동계약의 서명과 이행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노동보장부는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이 체결한 노동계약을 점검할 때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13 조 고용주가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직업기능 훈련을 받지 않은 농민공에 대해 고용인 단위는 농민공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직장을 떠나기 전 직업건강검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고용인 단위가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농민공들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사전에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이 법률, 법규 또는 노동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고용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마땅히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조합이나 직공 대표와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농민공은 집단계약에 약속한 권리를 누리고 집단계약에 약속한 의무를 이행한다. 제 15 조 고용 단위는 농민 노동자 고용, 임금 지급, 심사, 상벌 등의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직원 (대표) 대회를 설립하려면 직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규칙과 제도는 반드시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본 부서에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