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회 명칭 GDCF: 광동성 자선총회 (영어 이름: GUANGDONG CHARITY FEDERATION).
제 2 조 본회의 성격: 자선사업에 열심인 사회 각계 조직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에 기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와 사용, 법인 자격을 갖춘 전성성 비영리 공익성 사회단체로 구성된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사람 중심, 자선을 우선으로 하고, 빈곤을 구제하고, 고아를 돕고, 재해를 구제하고, 항역에 저항하고, 학생 흥교, 사회복지를 돕는다.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자선사업 발전을 서비스하다.
제 4 조 본회는 광둥 () 성 민정청 () 과 광둥 () 성 민간기구관리국 ()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협회 주소: 광동성 광저우시 광화로 1 18 광둥성 민정청 대원.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자선 기금 및 물자 조달;
(2) 다양한 자선 활동을 조직한다.
(3) 정부와 국민이 다양한 자선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4) 모든 종류의 자선 서비스 기관을 설립한다.
(5) 국내외 및 홍콩, 호주, 대만 지역의 자선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자선 사업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성의 열성 자선사업, 자선사업에 크게 기여한 기업사업단위, 민영기업, 사회단체, 지방자선기구는 모두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자선사업에 열심이고 협회 정관을 인정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은 모두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는 본 회 성립 기간에 중대한 공헌을 하거나 본회 창시기금 () 에 인민폐 20 만원 이상, 외화 5 만원 이상, 외화 5 만원 이상 조직과 개인을 각각 광둥성 자선총회의 창시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기부하여 영구 회원 대우를 받는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다.
(3) 회원 카드 발급.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회원은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협회 정관을 위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해임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5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광둥성 민간기구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그 수는 이사회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된 감사회를 설치하며, 인원수는 상무위원회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홀수이다. 이사, 집행이사, 사무총장 이상 책임자와 재무책임자는 감독자로 겸임할 수 없다. 감사회의 임기는 회원대표대회의 임기와 상응한다.
제 25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협회의 재정을 검사한다.
(2) 집행이사, 사무총장 이상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규정 또는 협회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독한다. 그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다.
(3) 임시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제안한다.
(4)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감사가 이사회와 상무위원회에 출석하다.
제 26 조 협회는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이사 몇 명을 설치하여 임용제를 실시한다. 임기 5 년, 회원대표대회는 예정보다 앞당기거나 연기해 임기가 그에 따라 바뀌면서 연임할 수 있다.
외화기부 50 만원 이상 단위 주요 지도자와 외화기부 65438 만원 이상 개인이 협회 영구 명예이사로 초빙됐다. 외화기부 654.38+0 만원 이상 단위 주요 지도자와 외화기부 50 만원 이상 개인이 협회 상임명예부회장으로 초빙됐다. 인민폐 500 만원 이상을 기부한 단위는 주로 외화 654.38+0 만원 이상의 개인을 협회 영구 명예회장으로 초빙했다. 우리는 또 업무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각각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이사로 초빙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최고 근무연령은 65 세를 넘지 않는다. 사무 총장의 나이는 60 세를 초과 할 수 없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 회 감사의 임직 자격은 제 (2) 항 외에 상술한 규정을 참고한다.
제 28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거쳐 광둥성 민간기구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 임직할 수 있다.
제 29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광동성 민간기구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 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0 조 본회 회장은 본회 법정대표인 본회 법정대표인이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임위원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점검한다.
실행하다.
제 32 조 협회는 집행 기관을 설립하고, 사무국을 위해, 사무국은 여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 총장은 업무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3) 사무실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금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는 광둥 () 성 자선총회 () 창립기금 () 을 설립했는데, 이 기금은 영구기금으로 이자만 받고 동자금만 받아 협회의 장기 존재와 발전을 보장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창시기금' 을 사용해야 하며 상무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제 34 조 자금원
(a) 국내외 및 홍콩, 호주, 대만의 조직 및 인사 기부
(2) 정부 부처 자금 지원;
(c) 자선 수입;
(4) 단위 회비;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5 조 자금의 사용
(1) 본 협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각종 자선활동과 자선단체 사회 구조에 쓰이다.
(b) 사무실 경비 및 전임 직원 급여, 보험, 복지 등.
(c)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지출.
제 36 조 자금 관리
(1)' 광둥 () 성 자선총회 경비 관리 방법' 을 제정하여 엄격한 경비 모금, 관리 및 사용 제도를 세우고 민주관리를 실시하다.
(2) 자선 기금 전용 계좌를 설립하고 건전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3) 정기적으로 사회에 자금 사용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7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광동성 민간기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9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0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성 민정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1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성 민정청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2 조 협회는 광둥 () 성 민정청 () 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3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성 민정청과 광둥 () 성 민간기구관리국 () 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4 조 본 헌장은 2004 년 7 월 6 일 제 1 차 회원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광동성 민정청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