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양고' 해석의 근거를 정리한다.'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명' (2006 년 6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8 1 차회의에서 2006 년 6 월 8 일 최고인민검찰원을 통과했다 2 차 회의 65438+7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반포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은 2006 년 6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8 1 차회,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7 회를 거쳤다 3 년 6 월 17 일,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런 형사사건 적용법을 처리하는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 1 조 형법 제 338 조에 규정된 행위 (3) 불법 배출에는 중금속, 지속성 유기오염물 및 기타 심각한 환경 및 인체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의 3 배 이상을 초과한다. (4) 암관을 사적으로 설치하거나 침투, 침투, 균열, 용동 배출, 덤핑,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독성 물질을 이용한다. (5) 2 년 이내에 국가 규정 위반으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독성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두 번 이상 받고 개척 행위가 있다. (6) 향급 이상의 중앙 식수원의 취수가 12 시간 이상 중단되었다. (7) 기본 농지, 보호림, 특수용도의 임지 5 무 이상, 기타 농지는 10 무 이상, 기타 토지는 20 무 이상의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인 피해를 입는다. (8) 숲이나 다른 숲이 50 입방미터 이상 사망하거나 어린 나무가 2,500 그루 이상 사망한다. (9)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손실로 인한 30 만 위안 이상; (10) 5,000 명 이상의 대피 또는 이전을 초래한다. (11) 30 명 이상의 중독을 초래한다. (12) 3 명 이상의 경상, 경미한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일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3) 한 명 이상의 중상, 중등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4) 기타 심각한 환경 오염. 제 2 조 형법 제 339 조, 제 408 조에 규정된 행위는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또는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3 조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도시의 중앙식 식수원을 중단하고 12 시간 이상 물을 길어야 한다. (b) 기본 농지, shelterbelt 토지, 특수 목적 삼림 지대 15 에이커 이상, 다른 농지 30 에이커 이상, 다른 토지 60 에이커 이상의 기본 기능 손실 또는 영구 손상을 초래합니다. (3) 숲이나 다른 숲이 150 입방미터 이상 사망하거나 어린 나무가 7 천 5 백 그루 이상 사망한다. (4) 공공 및 민간 재산 손실로 인한 백만 위안 이상; (5) 15,000 명 이상의 피난 이동을 초래한다. (6) 100 명 이상의 중독을 일으킨 (7) 10 명 이상의 경상, 경미한 장애,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8) 세 명 이상의 중상, 중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9) 1 명 이상의 중상, 중등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5 명 이상의 경상, 경증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일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0) 한 명 이상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사람 (11) 다른 결과가 특히 심각한 상황. 제 4 조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1) 환경감독검사나 돌발 환경사건 조사를 방해한다. (2) 방치, 오염 방지 시설 철거 또는 오염 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 학교, 주민구역 등 인구 밀집 장소 및 그 근처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합니다. (4) 기한 정류 기간 동안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합니다. 전항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는 공무 방해죄를 구성해 환경죄와 공무 방해죄로 처벌한다. 제 5 조는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가 있지만,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손실 확대, 오염 제거, 적극적으로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단위는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해석에 규정된 해당 개인범죄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부서에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조 경영허가가 없거나 경영허가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이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수집, 저장, 이용, 처분, 심각한 환경오염, 환경오염죄로 논처를 의뢰한다. 제 8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오염물을 배출, 덤핑, 처분하는 동시에 환경 오염, 수입 고형 폐기물 불법 처분,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를 구성하며, 처벌이 심한 범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9 조 본 해석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감소의 실질적 가치, 오염 확대와 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비용을 포함한 공적 재산 손실이라고 설명한다. 제 10 조 다음 물질은' 유독물질'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위험폐기물, 국가위험폐기물 명부 포함,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식별된 위험특성을 지닌 폐기물 (b)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환경 중점 관리 유해 화학 물질 목록에 포함 된 화학 물질 및 상기 화학 물질을 함유 한 물질; (c)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및 기타 중금속을 함유 한 물질; (4)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에 기재된 물질; (e)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독성 물질. 제 11 조는 사건과 관련된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사법감정기관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지정한 기관에서 낸 감정의견이나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와 그 소속 감시기관이 발행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성급 이상 환경보호부의 승인을 받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제 12 조 이 해석이 공포된 후, "오염 환경 형사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6] 4 호)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앞서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는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형법 제 338 조에 규정된 행위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는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가? (1) 식수원 1 급 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의 핵심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유독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한다. (b) 유해 폐기물의 불법 배출, 덤핑 및 처분 3 톤 이상; (3)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탈륨, 안티몬을 함유 한 오염 물질의 배출, 덤핑 또는 처분은 국가 또는 지역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의 3 배 이상을 초과한다. (4) 니켈, 구리, 아연, 은, 바나듐, 망간, 코발트를 함유 한 오염 물질의 배출, 덤핑 또는 처분은 국가 또는 지역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의 10 배 이상을 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