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환경 침해에 대한 민사 책임의 구성 요소
1. 행위자는 국가 환경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다.
행위자는 반드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실시해야 하며, 이 행위는 국가의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중국에서는 법률, 규정 및 규칙과 같은 환경 보호에 관한 많은 규범 문서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이런 규범성 문건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실시하면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은 환경오염으로 병으로 죽고, 농작물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흉작이나 절작이다.
환경 오염 행동과 피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 피해 사실이 행위자가 실시한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환경오염은 원인이고, 사실에 대한 피해는 결과이다. 오직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행동인재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침해에 대한 책임 원칙
1, 잘못책임원칙은 당사자의 주관적 잘못이 침해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는 원칙을 말한다. 잘못은 행위자의 고의적이거나 과실 행위의 주관적 심리 상태이다. 과실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합리적이고 신중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잘못 추정의 원칙은 행위자의 행동이 일단 타인의 손해를 입히면 행위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손해의 결과가 제 3 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행위자는 여전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 추정 원칙은 잘못 책임 원칙의 특수한 형태이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무과실 책임 원칙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 원칙을 말한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주요 상황은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피해, 환경오염, 사육동물 (동물원 적용 오류 추정 원칙), 제품 불합격이다. 무과실 원칙을 적용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3. 공정책임원칙은 피해 당사자가 피해 결과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고 눈에 띄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공평한 이념에 따라 당사자에게 피해 결과를 분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공평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는 처음 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잘못이 없고, 그 잘못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고, 무과실 법정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쌍방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 판사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공평을 추구한다.
셋.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면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법에도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해양환경보호법' 제 92 조는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피해는 제때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도 피할 수 없고 오염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쟁 행위
(2)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
(3) 등대나 기타 조항시설 주관부의 직무 수행시 과실이나 기타 과실행위. 요약하자면, 환경침해 책임은 특수침해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무과실 원칙을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첫째, 환경오염침해는' 환경보호법' 제 2 조에 의거해' 환경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과 인공개조의 자연적 요인의 합계를 말한다. 대기, 물, 해양, 토지, 광물, 삼림, 초원, 야생 동물, 자연유적, 문화재, 환경오염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환경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에 악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에 언급된 환경오염은 생활환경에 대한 오염과 생태환경에 대한 오염을 모두 포함한다. 오염자의 행위로 인해 오염이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오염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책임 원칙과 증명 부담. 특수한 침해 책임으로서 환경오염 책임의 특수성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채택하는 데 있다.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만 손해사실이 있고 오염자의 행동과 손해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오염자가 잘못이 있든 없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6 조 규정: "환경오염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규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하는 상황, 행동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오염자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법과 사법해석은 환경오염 책임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경감하는 증거책임의 전도와 인과관계의 증거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방지법' 제 87 조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 오염자는 법률조항의 면책, 그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86 조는 "고형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은 가해자가 법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그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 규정: "다음의 침해 소송? 다음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 (3)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는 법에 규정된 면책과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74 조 규정:"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침해 사실을 부인하면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환경오염 피해는 일반적으로 장기성, 잠복성, 지속성, 광범위함, 환경오염 피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환경오염 피해는 물리적, 화학, 생물학, 지리, 의학 등 일련의 전문 지식과 심지어 첨단 기술 지식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확정할 때 다인다과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바로 환경오염 침해의 특수성 때문에 환경오염의 인과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환경오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경우, 오염자는 증거책임을 져야 하며, 그 행위와 지금까지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셋. 환경침해책임제 67 조는 "두 개 이상의 오염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오염물의 종류, 배출량 등에 따라 오염자의 책임 크기를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오염물을 오염자에게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용량과 환경의 자순능력을 초과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때 오염물의 종류, 배출량 등에 따라 여러 오염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제 68 조는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침해자는 오염자나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후 오염자는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의 잘못은 오염자와 피침해자를 제외한 제 3 자의 잘못으로, 고의와 과실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피해자가 오염자나 제 3 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자의 배상 능력은 제 3 자보다 강하다. 오염자가 먼저 제 3 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추징의 초심은 피침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 3 자의 배상능력이 오염자보다 강한 경우 피침해자에게 배상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피침해자는 오염자나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