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같은 사건은 여러 번 상소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은 한 번만 상소할 수 있다. 2 심은 최종심이다.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두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최종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둘째, 형사 2 심 판결 후 상소하는 방법
형사 사건 2 심 선고 후 2 심 판결에 이의가 있거나 절차나 실체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제기하고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2 심 최종심이란 2 심의 재판 결과가 최종 판결과 판결이며, 일단 내려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상소심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재판 감독 절차의 개시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고, 검찰원이 항소하여 재심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2 심 행정 소송의 재판 범위는 무엇입니까?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므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이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행정행위를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잘못되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되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1 심 사건의 항소는 중급 인민법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