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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 제정 주체
행정처벌의 주체는 법률, 규정,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한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조직;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으로,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잘 아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검사나 기술평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행정 처벌의 특성

1. 행정처벌의 목적은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 강제와 다르다. 행정 강제의 목적은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2. 행정처벌의 적용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이다. 이것은 그것을 처벌과 구별한다. 처벌의 적용 대상은 인민법원이다.

행정 처벌과 벌금의 차이: 제재의 성격이 다르다. 적용 가능한 위법 행위는 다르다. 처벌의 정도는 적용 가능한 절차와 다릅니다. 다른 제재 기관 징벌의 형식은 다르다.

3. 행정처벌의 적용 대상은 행정상대인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외부 행정행위에 속한다. 이것은 그것을 행정 처벌과 구별한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 직원이나 행정기관이 임명하거나 관리하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행정 처벌과 행정 처벌의 차이점: 제재 대상은 다르다. 제재의 성격이 다르다. 제재의 원칙은 다르다. 처벌의 범위와 정도는 다릅니다. 다른 형태를 취하다. 양자의 구제 방법이 다르다.

4. 행정처벌의 전제는 상대방이 형법이나 민법 등 다른 법률규범이 아닌 행정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이다.

둘째, 행정 처벌의 관할권

1. 규정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2.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위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하 (현급 제외) 행정기관은 행정처벌권을 누리지 않고 행사한다.

3.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누리는 두 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은 같은 행정위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사건 관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쌍방의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급 행정기관에 지정된 관할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4. 행정위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은 해당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제때에 법에 따라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인민법원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행정기관이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준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형기를 공제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행정기관은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소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 조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질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처벌을 말한다.

제 15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7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0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정권한 내에서 본 법 제 21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에 서면으로 행정처벌을 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위탁서에는 위탁한 구체적인 사항, 권한,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행정기관과 위탁조직은 마땅히 사회에 위탁서를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공상행정관리조례

제 7 조 공상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구 현공상소가 공상행정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거하고, 본 관할 구역 관리 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전조에 열거된 직책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8 조 공상소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구 현공상소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이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상공소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영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2) 공정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처벌한다.

(3)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상공기업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전항 (1), (2) 항의 처벌에는 영업허가증 취소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