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농민을 주체로 하고, 서비스 구성원을 취지하고, 시장을 지향하며, 자발적 입회와 탈퇴의 자유를 견지하고, 구성원 간의 지위가 평등하고, 이익을 누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등록, 생산경영 및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지도, 서비스 등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권익 보호는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불법으로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다른 형태나 농민전문협동조합을 통해 변변변으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제 5 조 농민 전문 합작사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민전문협력사를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조직 형식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업무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서비스기관과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 각계가 농민전문협력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규범, 질서,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농촌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 조직을 조직해 관련 법규의 규정과 각자의 의무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에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지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생산경영에 상응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설립 및 등록 제 8 조 농산물 생산경영자나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다음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민전문협동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배업, 임과업, 가축양식업, 수산양식업, 어업생산
(b) 농산물 생산, 판매, 가공, 저장 및 운송 및 기타 관련 서비스
(3) 농촌 공공 급수 서비스;
(4) 농업 기계 운영 및 유지 보수 서비스;
(e) 농업 과학 기술 확장 서비스;
(6) 농촌 가정 수공예품, 농촌 민간 공예품 및 제품
(7) 농업 레저 관광 및 농촌 민속 관광;
(8) 바이오 가스 및 기타 농촌 신 재생 에너지 이용;
(9) 농업 생산 수단의 구매 및 사용;
(10) 농업 생산 운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시설 건설 및 운영 서비스
(11) 기타 농업 생산 및 운영 서비스 활동. 제 9 조 농민전문협력사 설립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 없이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부에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내부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정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 헌장은 전체 발기인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제 11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토지청부경영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회원이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전체 회원이 가격을 평가하거나 평가 가격 책정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회원은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담보재산 등을 고정 가격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 헌장은 구성원의 출자 방식과 출자액을 명확히 해야 한다. 회원은 마땅히 헌장에 따라 출자를 납부해야 하고, 출자액은 회원 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제 1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의 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기타 기부 등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제한해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