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반 요구 사항
최근 몇 년 동안, 통신 도구, 인터넷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시행된 통신 인터넷 사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다발되고,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무선 통신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 소득과 범죄 수익 등 상하 관련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범죄는 인민 대중의 재산 안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통신 네트워크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회의 성실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인민 대중의 안정감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피해가 크며, 인민 군중의 반응이 강렬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등 범죄의 특징을 겨냥해 전 사슬의 전방위적 타격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신속히 처벌하고, 손실을 회수하고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작업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고, 협력협조를 강화하고, 통신인터넷 사기 등 범죄 활동을 단호히 억제하고,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고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엄벌하다.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사기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통신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 사기공적 재물 액수가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2 년 내에 여러 차례 통신인터넷 사기가 처리되지 않고 사기 금액이 누적되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b) 통신 네트워크 사기 범죄의 구현, 해당 금액의 기준에 도달, 다음 상황 중 하나, 재량에 따라 무거운 처벌:
1,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자살, 사망, 정신 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한다.
3.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해외에서 통신 네트워크 사기를 실시하십시오.
5. 2 년 이내에 텔레콤 사이버 사기 형사처벌이나 텔레콤 사이버 사기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6.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재학생,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중병 환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
7, 재난 구조, 긴급 구조, 홍수 통제,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등의 물건을 사취하다.
8, 재난 구호, 모금 등 사회공익,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9. 전화통화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안기관 등 부서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10,' 피싱 사이트' 링크,' 트로이마' 프로그램 링크, 인터넷 침투 등 은밀한 기술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
(c) 통신 네트워크 사기 범죄의 구현, 사기 금액은 "거 대 한 금액", "특히 큰 금액" 기준에 가까운, 그리고 위의 (b) 규정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형법 제 266 조에 규정 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식별 되어야 합니다.
상술한 규정 중의' 근접' 은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액수 기준의 80% 이상을 파악해야 한다.
(4)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제로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사기 액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1, 사기 문자 5000 개 이상, 사기 전화 500 개 이상;
2. 인터넷에 사기 정보를 게시하여 누적 조회수가 5,000 회 이상이다.
상술한 줄거리를 가지고 수량이 해당 기준의 10 배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위의 "사기 전화 걸기" 에는 사기 전화 걸기와 피해자 전화 수신이 포함됩니다. 같은 전화번호를 반복해서 걸고 받고, 같은 피해자에게 사기 정보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 전화를 걸고 받는 횟수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횟수는 누적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고의로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해 통화, 문자전송 횟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의 일일 통화, 문자전송 횟수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행 시간,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백 및 기타 관련 증거를 종합해 확인할 수 있다.
(5) 통신인터넷 사기는 기수와 미수로 각각 양형폭이 다르며,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같은 양형 폭에 도달한 사람은 사기죄로 논처한다.
(6) 양형 기점과 기준형을 확정할 때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선고한 형기를 확정할 때는 전안 사실과 줄거리를 종합해 중대하고 경량형 줄거리의 조정 폭을 정확히 파악해 죄형이 잘 맞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량, 형량, 형량, 형량, 형량, 형량, 형량)
(7)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집행유예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집행유예 조건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8) 통신인터넷 사기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법에 따라 재산형을 적용하고 경제처벌력을 높이며 피고인이 재범죄를 저지르는 능력을 최대한 박탈해야 한다.
셋째, 관련 범죄를 전면적으로 처벌한다
(a) 통신 네트워크 사기 활동에서' 의사 기지국',' 흑방송' 을 불법으로 이용해 무선통신질서를 방해하고 형법 제 288 조 규정에 따라 무선통신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훔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형법 제 253 조 중 하나에 따라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불법으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실시하여 수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3) 국가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통신인터넷 사기를 실시하면서 사기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4)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통신인터넷 사기에 종사한다는 증거가 없고, 형법 제 177 조 1 항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5)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현금을 이전, 현금화 또는 인출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형법 제 3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미움과 범죄 수익죄를 감추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모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 판매점 터미널 장비 (POS 기계) 현금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재산을 바꾸거나 이전하는 것을 돕는다.
2. 다른 사람이 거액의 현금을 여러 은행 계좌에 예금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 간에 자주 이체하도록 돕는다.
3. 여러 장의 신용 카드, 신분증 없는 자금으로 결제계좌를 재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카메라, 위장 등 비정상적인 수단을 이용해 타인이 돈, 현금 또는 현금을 이체하도록 돕는다.
4. 본인 증명서가 아닌 신용카드, 자금 지불 결제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후 다른 사람이 계좌 이체, 현금 인출 또는 현금 인출을 돕는다.
5. 휴대전화 충전, 거래게임카드 등을 통해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가격으로 현금화한다.
상술한 행위를 시행하고 사전에 공모한 사람은 모두 * * * 죄론으로 처리한다.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 용의자는 아직 사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사건은 아직 법에 따라 판결되지 않았지만, 기존 증거는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범죄의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6)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정보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규제 당국의 명령을 받아 시정조치를 취한 후 시정을 거부하고, 사기 정보의 대량 전파나 사용자 정보 유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86 조 중 하나의 규정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동시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7) 형법 제 287 조 중 하나, 제 287 조 bis 에 규정된 행위는 정보 네트워크의 불법 이용, 정보 네트워크의 범죄 행위를 돕는 동시에 사기죄를 구성하며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8) 금융기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통신업무경영자 등.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자에 의해 이용되어 타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넷째, 정확한 식별 * * * 및 범죄 및 주관적 의도
(1)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통신인터넷 사기범죄를 실시하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범죄조직은 법에 따라 사기범죄그룹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이끄는 주요 요소에 대해 그룹이 범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 집단의 조직자, 지휘자, 기획자, 간부에 대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다.
범죄 집단에서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공범자, 특히 규정 기한 내에 자수하고 주범 체포에 적극 협조하고 추적에 적극 협조한 사람은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범죄 집단의 주요 분자 이외의 주범에 대해서는 그가 참여하거나 조직, 지휘하는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모든 범죄에는 구체적인 사기 금액을 밝혀낼 수 있는 사실과 사기 문자 전송 수, 사기 전화 수, 사기 정보 페이지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된다.
(2) 여러 명 * * * 통신인터넷 사기 실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사기단 참여 기간 동안 실시된 모든 사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참여하는 범죄 고리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범으로 볼 수 있다.
상술한' 참여기간' 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기 행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3) 다른 사람이 통신인터넷 사기를 실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 * * 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신용 카드, 자금 지불 결제 계좌, 휴대폰 카드 및 통신 도구를 제공합니다.
2.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합니다.
3.' 트로이마' 프로그램,' 낚시 소프트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 제공한다.
"의사 기지국" 장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5.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통신 전송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불 결제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변경 소프트웨어, 전화선 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요번호가 국내 당정 기관, 사법기관, 공공서비스 부문 번호로 변경되었거나 해외 사용자가 국내 번호로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 자금, 장소, 교통, 생활보장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8. 사기소득과 그에 따른 수익을 이체하여 현금을 현금화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돕는다.
위의 "다른 사람들이 통신 네트워크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다" 는 규정은 피고인의 인지 능력, 과거 경험, 행동 횟수 및 수단, 타인과의 관계, 이익 상황, 통신 네트워크 사기로 처벌되는지 여부,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할지 여부 등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을 종합해 분석해야 한다.
(4)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통신인터넷 사기를 실시하거나 사기 방안, 용어집, 음성 가방, 정보 등을 제작, 제공할 책임이 있다. , 사기죄로 논처해야 한다.
(5) 일부 범죄 용의자는 도망가고 있지만, 이미 사건에 도착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이미 도착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먼저 추궁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법에 따라 사건 관할을 확정한다
(a)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범죄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입건하는 것이 비교적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지" 에는 텔레콤 사이버 사기에 사용되는 웹 서버 위치, 웹 사이트 창립자 및 관리자 위치, 침해당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위치 또는 그 관리인 위치, 범죄 용의자 및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위치, 사기 전화, 문자 메시지, e-메일 발신 장소, 발신지, 도착지 및 수신지, 사기 행위가 계속되는 시행지, 준비지가 포함됩니다
범죄 결과가 발생한 장소' 에는 피해자가 속인 장소와 사기로 얻은 재물을 취득, 숨기기, 이전, 사용, 판매하는 실제 장소가 포함된다.
(2) 통신인터넷 사기가 가장 먼저 발견한 지 공안기관이 입건한 사건은 당시 사기액이' 액수가 큰'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후속 축적에서'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한 경우, 먼저 지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관련 공안기관은 직무 범위 내에서 공동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1, 한 사람의 죄;
2, * * * * 동죄;
3.* * *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4. 여러 범죄 용의자가 실시한 범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합병 처리는 사건 사실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사이버 거래, 기술 지원, 자금 지불 결제 등으로 인한 다단계 체인, 지역 간 통신망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해 * * 와 상급 공안기관은 범죄 사실과 소송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관련 공안기관을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5) 여러 공안기관이 입건할 권리가 있는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은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나 주요 범죄지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다. 논란은 범죄 사실과 소송 규명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 * * 상급 공안기관과 관련 공안기관 입건 수사를 지정하였다.
(6) 공안부는 범죄 사실과 소송 규명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관련 공안기관의 입건 수사를 지정할 수 있다.
(7) 공안기관 입건, 병안 수사 또는 분쟁으로 체포 승인, 이송심사 기소, 공소 제기 * * * 및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한 사건은 공안기관이 소재한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중대한 난제 복잡한 사건과 해외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지정된 입건 수사를 하기 전에 동료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8) 관할이 확정된 통신사기 사건은 형사사건과 같다. 도주 범죄 용의자가 재판에 회부된 후, 일반적으로 원래 관할하던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자동사 증거의 수집, 심사 및 판단
(1)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수 등 객관적인 조건 제한으로 피해자 진술을 일일이 수집할 수 없는 것은 수집된 피해자 진술, 검증된 은행 계좌 거래 기록, 제 3 자 지불 결제 계좌 거래 기록, 전화 기록, 전자 데이터 등 피해자 수, 사기자금 금액 등 범죄 사실을 종합해 확인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이 기술 수사조치를 통해 수집한 사건 증거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기술수사조치를 인정한 법률서류와 수집한 증거자료를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그 출처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3) 국제조약, 형사사법지원, 상호보조협정, 평등공조원칙에 따라 증거자료 소재지 사법기관에서 수집한 해외 증거자료를 요청하거나 국제경찰협력메커니즘과 인터폴이 시작한 협력증거절차를 통해 수집한 해외 증거자료를 검증 후 확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공안기관은 그 출처, 추출자, 추출 시간 또는 제공자, 제공 시간, 보관 및 이전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외국에서 온 기타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 공급자, 제공 시간, 추출자 및 추출 시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일곱째, 관련 재산 처리
(a) 공안기관이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련 물품과 장물을 이송하고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으로 넘겨야 하며, 동시에 사건 장물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b) 은행 계좌 또는 제 3 자 지불 계좌의 관련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가 명확한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을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계좌가 통신 사이버 사기 범죄에 사용되고 피고인이 그 돈의 합법적인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 형법 제 64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으로 인정되어 추징해야 한다.
(3) 피고는 이미 사기 재산을 채무를 청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데 사용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1, 상대방은 사기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은 무상으로 사기 재물을 얻는다.
3. 상대방은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기 재물을 얻는다.
4. 상대방이 취득한 사기 재물은 불법 채무나 위법범죄 활동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이 선의로 사기 재물을 얻은 사람은 추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