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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지식 프레임워크?
199 1 년, 우리 나라는' 민사소송법' 을 반포했고, 사법실천경험을 총결하기 위해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집단소송과 일본의 선택당사자소송의 입법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소송제도를 확립했다. 1992'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의견' 은 이 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첫째, 집단분쟁 해결에서 대표자소송제도의 의미

그룹 소송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절차 주체와 공간 용량이 제한된 갈등을 해결하고 사법적 분쟁 해결 기능을 확장합니다.

2.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같은 종류의 분쟁이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상충되는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3. 피해자의 개인이 현대 하이테크 기업이나 업종 등 강력한 조직에 대항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1]

둘째,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대표 소송 제도의 한계

(a) 소송 비용의 관점에서 [2]

소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재판 비용' 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을 포함한 생산 정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3] 재판 비용의 관점에서.

(1) 법원 입건 심사가 과중하다. 법원은 여러 당사자의 소송 대상이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에 속하는지, 소송 요청이나 변호 방식이 같은지, 대표자의 합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2) 수량이 불확실한 사건을 접수한 뒤 30 일 이상 공고할 뿐만 아니라 속속 도착한 당사자도 심사등록을 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적절한 소송 대리인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도 모든 당사자와 약속하거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한다.

(4) 법원은 대표가 직무에 충실한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5) 사건이 종결된 후 당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요청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분명히, 이 제도의 제약 하에 대표자 소송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많을수록 법원의 임무가 더 무거워지고 판사가 투입해야 할 법원의 시간과 정력, 투입 비용이 더 커진다.

1, 소송 비용 측면에서

(1),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와 연락해서 소송을 제기할 의향을 구한 다음, 상대방과 구체적인 소송 요청을 논의하고, 적합한 소송 대리인을 추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만족스러운 대리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2) 소송을 제기한 후 어떤 소송 요청도 변경하거나 포기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인정되고 집행된다.

화해, 철수 등 소송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측은 반드시 협의를 진행하고 양해를 얻어 상응하는 소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송 대표자가 변경되면 대표자를 다시 확정해야 한다.

(3) 교통비, 변호사 대리비 및 기타 소송 비용. 대표자 소송과 관련된 피해자가 많을수록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소송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어려울수록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거래 비용도 커진다.

높은 소송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대표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넘을 수 없는 문턱을 설정했다.

(b) 당사자의 자격으로 볼 때

전통 이론은 소송 당사자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런 소송 당사자가 합격한 소송 당사자다. 전통적인 민사소송 주체 자격 이론은 현대소송에서도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현대소송의 특징은 "분쟁의 한쪽은 종종 약세에 처한 대량의 피해자로, 수량과 이익면에서 그룹 산업의 증식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4[4] 집단소송은 현대소송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그 분쟁은 공공성 때문에 사회화되고 정치화되며, 즉 집단분쟁의 대량 출현으로 개인의 사리사욕 문제가 광범위한 공익 문제로 바뀌었다. 5[5] 전통적인 행동권 이론과 당사자 적격 이론은 이미 공익을 보호하는 문을 닫았다. 어느 정도 개인의 권익 보호의 대문을 닫았다. 2000 년 일본의' 도시바' 노트북과' 미쓰비시' 자동차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효과적인 집단소송 메커니즘을 통해 그 피해권에 대한 구제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6] 우리나라의 대표자 소송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7[7]

(1) 인원수가 불확실한 대표자 소송에서 인원수를 최종 확정하는 권리 등록 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단소송은 대부분' 소다수' 소송이기 때문에 정보분야가 발달하지 못하거나 권리의식이 약한 경우 많은 피해자들은 기회가 없거나 권리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된 보상총액이 위법자의 위법소득과 크게 달라져 위법자를 용인한다.

(2) 대표자의 항소권은 다른 회원의 수여가 필요하며, 사적 이익 보호에 대한 강조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집단성 분쟁과 관련된 이해 주체의 범위와 규모가 넓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다른 당사자가 부여한 소송을 집행할 권리가 있을 때만' 집단' 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분명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이다. 그리고 일부 집단 분쟁에서 각 방면의 명확한 허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3) 대표자는 등록된 모든 권리가 있는 당사자에게 항소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법원의 효력 판결과 미등록 권리자의' 간접' 구속력이 제도적으로 상충되어' 히치하이킹' 심리가 생기기 쉽다. 아마도 최종 결과는 모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직접 적용되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 동시에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이익이 훼손되었다.

(3) 소송 대리인의 출현과 권한의 관점에서.

1, 소송 대표 소송 대표:

중국의 소송 대표는 대표자의 추천,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단소송의 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강하며, 분포가 넓어 완전한 권한 부여가 불가능하고, 일관된 권한 부여를 받기가 더욱 어렵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인가가 이뤄져도 권리자의 등록 범위 내 허가일 뿐이다. 대리인은 침해를 당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과 그 침해 행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제도의 디자인 자체가 권력자의 일부 항소권 행사를 희생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2, 소송 대표 소송 대표의 권한:

민사소송법은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은 소송에서 실체 권리를 처분하기 어렵다. 소송 당사자의 수가 많고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 권리를 처분하려면 각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대표자들은 많은 시간, 인력, 물적 자원을 들여 소송을 미루고 소송 비용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수가 많으면 쉽게 분열되어 대표자들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소송이 실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소송 대리인의 실체 권리와 소송 권리의 분리로 결국 소송 대리인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기가 어려워졌다. 소송 대표는 실체처분권을 누리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대리인의 권한은 위탁소송 대리인의 일반 대리인과 동등하며 대리인의 당사자 신분을 무시한다.

(2), 소송대표인은 실체처분권이 부족해 실체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양보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피대리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누군가가 고집스럽게 반대하면, 조정안은 무산되었다. 조정 종결을 위한 장애물을 설치하다. 그들의 소송 권리는 기껏해야 수동적으로 당사자의 의지를 수집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알릴 뿐이다.

(4), 같은 소송 대상의 관점에서 [8]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거나 같은 종류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표자 소송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제한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4 조, 제 55 조는 일정한 수의 당사자의 대표자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종류가 같고, 당사자 수가 불확실한 대표자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인 소송의 적용 범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의 표지를 기초로 하며,' 법률이나 사실 문제' 가 동일하기 때문에 * * * 와 소송 당사자가 대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러 당사자가 같은 사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서로 다른 당사자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이나 침해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당사자가 손해를 입게 되고, 소송의 대상이 다르거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많지만 대표인 소송의 조건에 맞지 않아 대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 판결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관점에서 [9]

판결 효력의 간접적인 확장은' 히치하이킹' 심리가 보편화되면서 대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효력 간접 확장은 인원수가 불확실한 대표인 소송에서 등록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그 요구가 성립되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은 사법통일의 동등한 상황에 대한 동등한 차별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송경제 원칙도 반영된다. 그러나 판결 효력의 간접 확장은 당사자의' 히치하이킹' 심리를 부추기기 쉽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에서 대량의 인력, 물력, 재력을 소모하고 패소의 법적 결과를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사실로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승소 후 기소하면 법원은 원심을 직접 판결할 수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결과,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먼저 기소하지 않고 앉아서' 무료 승차' 를 기다릴 것이다. 당사자의 마음가짐으로 볼 때, 아무도 앞장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서 그 성과를 누리며 이익을 공유하게 할 의향이 없다.

(6) 항소의 관점에서 [10]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판결을 적용하고, 인원수를 확정하지 않은 당사자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고,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고, 2 심 최종심제도와 충돌하는 것은 상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은 4 가지다. 판결 불수락, 관할권 이의판결, 기소 기각, 파산 신청 기각 등 4 가지다. 이에 따라 대표 소송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대한 원심을 적용하는 판결은 상소할 수 없고 실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판결이 적용되는 사건은 모두 민사권 분쟁, 비민사권 분쟁, 당사자의 상소를 허용하지 않고 2 심 최종심제도와 충돌한다.

(7), 관할권 관점에서:

등급 관할은 기층인민법원 관할인지 중급인민법원 관할인지, 만약 2 급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영토 관할권의 경우 일반 영토 관할권 또는 특수 영토 관할권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인 소송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 및 관련 해석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실제로 다방면 당사자가 같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같은 원고가 같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관할권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실제 사회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집단분쟁 사건 당사자가 많아 여러 법원 관할 구역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현을 넘나들며 소송을 집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자 소송이 전통적인 민사소송 관할 규칙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너무 원칙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침해행위로 인한 민사사건의 관할은 침해행위 시행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되고, 침해행위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행사된다. 이는 각 측의 민사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수사와 심리에 집중하여 사건을 전면적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불리하다.

셋째, 중국의 소송 대표 제도의 완전성

(1)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송 대표인의 적용 범위는 동일하거나 근사한 소송의 대상이며, 같은 사실이나 법적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소송 대표인 제도를 수많은 소송을 처리하는 특수한 형식으로 보고 소송 대표인 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통설에 따르면 이른바 소송의 대상은 논란이 있어 법원 판결을 제청하는 민사법률 관계, 즉 민사권 의무관계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실 문제가 있더라도, 소송 대표자 체계는 계약 관계, 불법 행위 등과 같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소송 대표인을 좁은 범위로 제한한다. 따라서, 같은 사실이나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대표인 제도의 적용이 허용된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인원수가 불확실한 소송대표인 제도에서 권리등록을 할 때 절차 요구를 완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인원수가 불확실한 소송대표인 제도는 권리 등록을 통해 적용되어야 하며, 인원수를 확정하고, 등록하지 않고, 소송 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 원칙에 따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집단소송제도는 반대의 방법을 취했다. 권리자가 물리적 권리를 철회하고 처분한다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일방 당사자로 간주되어 보호되거나 제한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대표 소송 등록 절차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 규칙 1938 의' 선언 가입' 과 유사하며 연방민사소송규칙 1966 에 의해 버려졌다. 이런 포기는 경험주의 미국인의 장단점을 따져본 결과이다. 등록하거나 선언하는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등록 후 당사자가 인정되었지만 등록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침해자는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선언 및 철회 관행은 당사자의 실체처분권을 간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단공익소송의 특수보호 및 예방 기능에 비해 전자가 후자에 있어야 한다.

(3) 소송 대리인의 소송 권 확대

1. 소송 대리인 자격을 규범화하면서 더 넓은 소송 권리를 부여하고 소송에 더 넓은 활동 공간을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대표소송제도의 틀 아래 소송대표인의 소송 활동에서의 소송 행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가장 집중적인 표현은 대표자들이 실체 권리와 소송권 처분에 자주권이 없다는 것이다. 입법자의 고려에서 소송 대표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다른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안배는 그룹 소송제도 자체의 내재적 메커니즘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집단소송제도가 처음 설립된 목적은 대규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집단소송제도의 가치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소송 대리인은 "집중" 당사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송 활동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분권, 특히 실체처분권을 포함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소송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송대표인의' 대표' 역할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대표의 행동에 큰 제한을 가하고 충분한 의지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손발을 묶고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불리하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자에게 중요한 순간에 대표자의 동의나 허가를 요청하도록 요구하면 소송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절차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룹 소송 제도를 수립하려는 의도와는 상반된다. 특히 당사자가 많고 분포가 넓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따라서 미국 그룹 소송의 일부 처리 방식을 참고해 대표에게 법원 감독하에 처분권 (특히 실체처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우리 대표 소송제도를 완전히 * * * 동시소송의 틀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규모 집단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될 필요가 있다 [1 대표 자격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강화하다.

대리인의 소송 권리, 특히 실체처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송 대표에게 피대표자의 이익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다. 따라서 소송 대표인의 소송 자격, 소송 능력, 필요한 책임감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서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법원의 이 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대표인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표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제약에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합격한 소송 대표인으로서, 특히 위에서 언급한 소송 권리 확대를 바탕으로 대리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포함: 1. 소송 대리인과 다른 구성원은 동일한 이익을 가져야합니다. 소송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3. 대행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표자는 인민법원에 교체 대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인민법원도 필요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에게 대리인을 바꾸라고 통지할 권리가 있다. " [12] 또한 소송 대리인의 직무상 과실이나 상대방 당사자와 결탁하여 대표인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은 그의 악의적인 소송 행위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소송 대표인의 발생 문제에서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소송대표인을 선정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로 지명해서는 안 되며, 이들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어떤 집단에 상소권을 주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개인의 권리 실현은 종종 자신이 속한 사회조직이나 집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모든 집단의 행동은 결국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 [13] 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관행을 참고해 사법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일부 분야에 집단소송을 설립하고, 그룹 헌장에 따라 공익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소송 당사자를 선택할 수 없거나 선택할 수 없으며,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관은 소송 당사자 [14] 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이 있는 소비자 보호단체와 환경보호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직접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침해 중지) 구제를 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15]. 증권그룹 소송에서는 중국 소비자보호협회 [16] 의 방법을 참고해' 투자자 보호협회' 를 설립할 수 있다. 주주의 이익을 직접 대표하고 주주를 대표하여 소송 활동에 종사하다.

(5) 민사소송법 공백 입법 구상.

1. 관할권.

중급인민법원 관할의 원칙에 따라 사건이 간단하고 당사자가 적고 표지가 작은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사건 수가 많고 표기가 큰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지역 관할권에는 민사소송법 총칙이 적용된다.

2. 확대 문제. 1 심 판결 이후 일부 대표가 항소하면 일부 대표가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소송 일부 대표의 상소 행위는 전체 위원들에게 유효하다. 항소 법원은 소송을 포기한 다른 대표자들에게 상소 심리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상소할 수 있는 일부 대표가 상소재판을 할 수 있는 소송 대표를 만들 수 있으며, 2 심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1 심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소송대리인은 확대를 포기하고 그룹 내 일부 당사자는 원심에 불복하고 일부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없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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