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시, 현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건설지를 떼어 토지 사용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학교 계획 건설 부지를 바꿀 수 없다.
학교 건설과 관련된 세금은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 14 조 학교 건설은 국가와 성의 학교 운영 기준, 장소 요구 사항, 건설 기준 및 방재 기준에 부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 조사, 설계, 시공 및 공사 감독 단위는 법에 따라 학교 건설 공사의 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학교 건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을 조직해야 하며, 안전과 내진방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제때에 수리, 강화 또는 재건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학교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교사, 경비, 기기, 설비, 도서 등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학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중점 학교로 나누어서는 안 되며, 학업 시험 성적만을 근거로 학교를 평가하거나 심사해서는 안 되며,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내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지, 중점반과 비중요반을 나누어서는 안 되며, 학생 시험 성적을 게시하고 시험 성적에 따라 학생 순위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농촌 의무교육학교는 학군 관리를 실시한다. 학군 내 학교의 교사, 경비, 교육 교수 등 중대한 문제는 학군 내 학교 참여,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학군 내 중대한 사안의 결정과 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특수교육 대상의 유형과 교육교육의 필요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교육학교와 특수교육반을 설치해 장애적령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일반 학교는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 적령아동, 소년이 학급에 다니며 학습과 재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기숙제 학교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멀리 거주하는 학생과 농촌에 남아 있는 어린이들에게 하숙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숙제 학생에게 생활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기준을 점차 높여 보조금 범위를 넓혀야 한다.
학교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생활 습관과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학교 주변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학교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건설;
(b) 생산, 운영, 저장, 인화성, 폭발성, 독성이 강한, 방사성, 부식성 위험물의 장소 또는 시설을 설치한다.
(3) 초등 및 중등 학교 캠퍼스 주변 200 미터 이내에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을 설립한다.
(4) 중소 학교 캠퍼스 200m 범위 내에서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영업성 오락 (비디오 게임) 장소 또는 미성년자가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장소를 새로 짓고 확장, 개축한다.
(e) 초등 및 중등 학교 캠퍼스 주변에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장소 또는 노점.
제 20 조 학교는 질병 예방 통제, 식품 위생, 교통, 소방, 기상 재해, 지진, 익사 예방 등 안전제도와 응급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하고, 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조 상호구조능력을 배양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없애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학교는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보호 시설을 개선하고, 전임 또는 시간제 보안 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는 대중이 개방하는 장소와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련없는 사람들은 캠퍼스 교육 및 생활 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픽업하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안전 관리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하고, 건전한 안전 책임 제도와 안전 검사 제도를 수립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위해 학교 사고 상해 책임보험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학교 공공경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 21 조 학교는 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교장은 국가가 규정한 임직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가 법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농촌 의무교육학교 교장의 임면은 현지 향민 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학교는 임기제와 정기교류제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학교는 교무공개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교의 교육교수 결정, 재정수지 등 중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