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가 차원의 법률 시스템
20 14 12.29 당의 18 회 사중전회는' 법에 따라 치국을 전면 추진하기로 한 중앙의 결정' 을 통과시켰다. 그 중'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는 것은' 가정문명 건설을 견지하고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발양하며 가족 구성원 및 기타 강화' 를 분명히 지적했다. 가정 문명 건설 각 제도를 완비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촉진하다. 그중에서도' 반가정 폭력 법률제도 수립' 도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포함됐다.
둘째, 풀뿌리 조직 (특히 마을, 주민위원회) 과 사회조직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가정 폭력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이며,' 가정폭력법' 의 시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기층 조직과 사회조직으로서,' 가정 폭력' 방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반가폭력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편, 주민에게 반가폭행법 등 법률법규를 홍보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과 사회 안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주민들이 반가폭행법을 이해하고 반가폭력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도 홍보를 강화하고, 일련의 반가폭력 선전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에게 반가폭력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지 알리고, 주민들이 가폭의 위험성과 권익 경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반가폭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과 능력을 제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 연맹, 사회조직 등 기층조직이 반가폭력 업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강력한 선전과 자원 우세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반가폭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가폭력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예방에서 개입, 신고에 이르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폭력 예방, 개입, 서비스 원스톱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정 폭력 예방과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반가폭력 사업의 법률 지식에 대한 대중의 홍보 및 기타 조치를 강화하다.
셋. 가정 폭력 방지법에서 국가가 취한 조치
20 16 년 5 월 28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표결은 반가정 폭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가정 폭력' 의 정의와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신안전보호령제도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위협을 금지하는 인신안전보호령의 적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셋째, 반 가정 폭력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넷째, 가정 폭력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한다.
넷째, 사법 구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안기관도 제때에 경찰에 나가 가정폭력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제때에 경찰에 나가 가정 폭력을 제지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접수해야 하지만 접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또한 인신안전보호령 사건 프로세스 관리 제도와 재판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입법과 사법지원을 개선하고 가정 폭력을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률은 가정 폭력에 대해 더욱 세밀한 규정을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보조조치를 세워야 한다. 사법기관은 재판에서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 제때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사법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인신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의 기타 가정폭력과 관련된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정신붕괴, 신체장애 등에 대해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통해 제때에 해결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의 생명안전과 인격존엄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