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상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채무 분쟁이며, 법률 원조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은행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은행 카드 업계의 자율 규제 협약" 은 최대 3 일 지연, 상환 차액이 10 위안 이하인 벌금 이자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카드 소지자에게 시효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상환일 최소 3 일 전에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상환을 상기시키고, 최소 3 일의 상환기간을 제공한다. 즉, 규정된 상환일 이후 3 일 이내에 카드 소지자가 돈을 갚으면 은행은 같은 기간 전액 상환으로 간주되고 벌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3 일은 근무일이 아닌 자연의 날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또한 카드 소지자에게 허용 오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카드 소지자의 현재 상환이 부족하고, 미상환 금액이 일정 금액 (최소 인민폐 10 위안) 보다 작으며, 카드 소지자의 전액 상환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신용 카드가 연체된 후 은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독촉한다.
(a) 문자 수집
주로 카드 소지자에 대한 조기 연체 상환 행위는 보통 7 ~ 15 일 연체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알림 역할을 한다.
(2) 전화 수집
주로 30 일 이상, 청구 주기가 하나 이상인 연체 행위에 대해 전화로 상환을 상기시킨다.
(3) 현장 수집
주로 90 일 이상 연체된 은행은 카드 소지자의 집이나 근무지 독촉 상환을 위해 독촉원을 마련한다.
(4) 법원 기소
주로 반년 이상 연체되어 은행은 법원에 카드 소지자의 상환을 기소할 것을 신청할 것이다.
(5) 아웃소싱 수금
주로 연체 1 년 이상에 대해 은행은 연체 자금을 아웃소싱 독촉 회사에 할인하고, 아웃소싱 독촉 회사는 연체 채무 독촉을 담당한다.
셋. 법률 원조 신청 절차
(1) 법률지원센터가 당사자의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인에게 한 번에 시정이나 설명을 통보해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에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2)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전액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3)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법률지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법률 지원 서비스 기관을 배정하여 법률 지원 인원을 배정하거나, 스스로 직원을 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4)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인민법원이나 기타 비소거래기관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법률지원사항은 이미 심사되거나 처리되었고, 신청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법률원조를 신청했습니다.
4, 법률 법규는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없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5) 신청자는 법률 원조 신청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후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진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6)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구가 내린 비법률지원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하거나 설립한 사법행정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의 지식은 변쇼가 "신용카드에 상환이 없으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상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채무 분쟁이며, 법률 원조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