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약학 기술자의 직업 접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업 약사가 합리적 약물 사용을 지도하고 약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및 직업자격제도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집업약사 직업자격제도를 실시하여 전국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제도의 통일계획을 도입했다.
제 3 조 집업약사는 전국통일시험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약사 직업자격증' (이하' 집업약사 직업자격증') 을 취득하고 약품 생산, 경영, 사용 등 약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 등록한 약학 기술자를 말한다.
공인 약사 영어 번역: 공인 약사.
제 4 조 의약품 생산, 경영 및 사용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은 해당 집업 약사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은 집업 약사의 직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5 조 집업 약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전국 집업약사의 지속적인 교육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집업약사업협회가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는 집업 약사가 실천 훈련에 참가하도록 장려한다.
제 6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와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은 전국 집업약사자격제도의 정책 제정을 담당하고, 의무분업에 따라 제도 시행을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적자원사회보장 행정부와 약품감독관리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집업약사 직업자격제도의 시행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시험
제 7 조 집업약사 직업자격은 전국 통일대강, 통일명제, 통일조직시험제도를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개최된다.
제 8 조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시험 과목과 시험 대강을 조직하고, 시험 문제 은행을 설립하고, 시험 문제 심사를 조직하고, 시험 합격 기준 건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시험 과목과 시험 개요를 조직하고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과 함께 시험 업무를 감독하고 합격기준을 확정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과 중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타 국적 인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집업약사 직업자격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1) 일반 고교 약학 또는 중약학과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다. 약학 또는 중약학 학과 이상 학력, 약학 또는 중약학에 종사한 지 1 년이 넘었다.
(b) 약학, 중약학 및 관련 전문대학 전문학력을 갖추고 약학 또는 중약학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다.
제 11 조 집업약사 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와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집업약사 직업자격증' 을 발급했다. 증명서는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제 3 장 주석
제 12 조 집업 약사는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약사 등록 정책 제정과 시행을 책임지고 전국 집업약사 등록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집업약사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제 13 조' 집업약사 직업자격증' 을 취득한 사람은 전국 집업약사 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현지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집업 등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상응하는 집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집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집업 약사로 집업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등록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공인 약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
(b) 법을 준수하고 면허있는 약사의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3) 몸이 건강해서 집업약사 일을 견지할 수 있다.
제 15 조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의 통일식' 집업약사등록증' 을 발급했다.
제 16 조 집업 약사는 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 집업 약사가 집업 단위와 집업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제때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집업약사 등록 유효기간은 5 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등록관리기관에 연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재등록은 제 14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학점을 완성해야 한다.
제 4 장 의무와 책임
제 18 조 집업약사는 직업기준과 업무규범을 준수하여 약품의 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제 19 조 집업약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과 국가 관련 약품연구, 생산, 판매, 사용에 관한 각종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집업약사는'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나 결정에 대해 건의를 제기하고 제지하고 집행을 거부할 책임이 있다. 현지 약품감독관리부에 위법행위를 고발하다.
제 20 조 집업 약사는 집업 범위 내의 약품 품질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본 단위 약품의 전면적인 품질 관리 제정, 시행 및 위반 처리에 참여한다.
제 21 조 집업 약사는 처방전의 심사와 배치를 담당하고, 약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약물 사용을 지도하고, 치료 약물 모니터링, 약물 효능 평가 등 임상 약학 업무를 전개한다.
제 22 조 약품 경영기업은 현저 위치에' 집업약사등록증' 을 공시해 현직 집업한 집업약사 명단을 나열해야 한다. 집업약사가 직장에 없을 때 처방약을 운영하는 약품 소매업체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시해 처방약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집업약사가 집업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카드를 착용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3 조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업 약사의 배치 및 집업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감독 검사는 집업약사 등록증, 처방전 심사 기록, 집업약사가 간판을 내걸고, 집업약사가 근무서비스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집업 단위와 집업 약사는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급 이상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 약품감독관리부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1) 집업 활동에서 직업도덕을 지키며 사적이 두드러진다.
(2) 약학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c) 환자에게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d) 먼 빈곤 지역의 풀뿌리 단위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 25 조 집업약사의 위법 행위, 표창과 보상, 처벌 등의 정보는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적시에 전국 집업약사 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집업약사의 지속적인 교육학점은 지속적인 교육기관에서 제때에 전국 집업약사 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 26 조 규정에 따라 집업약사를 갖추지 않은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약품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배치하도록 명령한다.
제 27 조 부적절한 수단으로' 집업약사 직업자격증' 을 취득한 경우, 발급기관은 증명서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국가 전문기술인력 자격시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집업약사등록증' 을 획득한 사람은 발증 부서에서' 집업약사등록증' 을 취소하고, 3 년 이내에 집업약사를 등록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집업 약사 등록증을 임대, 대여하는 사람은 발증 부서에서 증명서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수거 또는 몰수를 명령하며, 3 년 이내에 집업 약사를 등록할 수 없으며, 불법 집업 약사와 불법 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29 조 집업약사가 본 조항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소재처는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약품감독관리부는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집업 약사는 집업 과정에서' 약품관리법' 등 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1 조 전국 통일시험을 통해 집업약사 직업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직함 심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주관약사나 주관중 약사직으로 간주된다.
제 32 조 본 방법 중' 관련 전공' 은 국가의약제품관리국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별도로 확정한다.
제 33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와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민족의약업 약사 관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 34 조 홍콩, 마카오, 대만성 주민은 국가 집업약사자격 시험, 등록, 지속적인 교육, 집업 등의 활동을 신청하여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5 조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약사 직업자격증" 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 인사부에서" 집업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및" 집업약사자격시험 시행방법 "(국약발 [1999]34 호) 을 개정하여 얻은 집업약사자격증서에 따라 본 규정에 따라 취득하였다.
제 36 조 본 규정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와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이 의무분업에 따라 해석한다.
제 3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