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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주관적 책임과 객관적 책임 사례 분석 및 답변
양경봉대 무석시 노동사회보장국 산업재해 인정 행정분쟁안

심판 요약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한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된다. 이곳의' 사고 상해 날짜' 에는 산업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상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해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후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것은 산업재해인정 신청 시한을 초과한 경우는 아니다.

원고: 양청봉.

피고: 무석시 노동 사회 보장국.

법정 대리인: Qian zongjian, 국장.

제 3 자: 무석 오르간 자동차 수리 유한 회사

법정 대리인: 왕 Guoqiang, 회사의 회장.

원고 양청봉은 피고 무석시 노동사회보장국 (이하 무석시 노동국) 과의 산업상해 인정 분쟁으로 장쑤 성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양청봉은 2004 년 3 월 원고가 무석시 정부 자동차 정비소 (이하 자동차 정비소) 에 들어가 자동차 수리 작업에 종사했다고 고소했다. 이후 증기 수리 공장은 제 3 인 무석시 기관 자동차 수리 유한회사 (이하 자동차 수리 회사) 로 개조되었다. 2004 년 6 월 어느 날, 원고와 왕계콩 스승은 자동차의 레버 볼 한 대를 분해해 망치로 볼 헤드를 두드렸을 때, 쇠 부스러기가 원고의 왼쪽 눈에 튀었다. 당시 원고는 왼쪽 눈의 통증만 느꼈고, 시력이 약간 흐릿하여 즉시 휴업했지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정비소도 제때에 원고에게 진찰을 보내지 않았다. 65438, 2006 년 10 월 3 일 원고의 왼쪽 눈이 갑자기 아파서 시력이 흐릿함을 느꼈다. 65438 년 10 월 4 일 원고의 왼쪽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아버지가 동반하여 병원에 진찰하여 녹슨 것으로 확진되었다. 수술 후 그의 병세는 안정되었지만, 그의 왼쪽 눈은 영구적으로 실명되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녹이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되면, 한 쪽 눈이 실명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다른 쪽 눈이 실명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원고는 2006 년 6 월 5438+2 월 2 1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제 3 자 자동차 수리회사와 그 상급 주관 부서에 원고가 사건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고 후속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에서 원고가 산업재해로 인신상해를 입었으니 산업재해보험배상을 청구하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7 년 4 월 9 일 원고는 피고 무석시 노동국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다. 2007 년 4 월 1 1 일,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법정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접수 통지서를 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대한 소송 시효 시작 시간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일이 아니라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고는 2004 년 6 월에 발생했지만 피해 결과는 당시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2006 년 6 월 3 일 원고의 눈이 발병했을 때만 의외의 상해가 발생했다. 2006 년 6 월 38 일 원고가 병원 수술 후 철분을 꺼냈을 때, 결국 의외의 상해로 진단된 것도 원고가 자신이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였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소송 시효는 2006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 +2006 년 3 월 병원 진단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한 불수락 통지서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효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법에 따라 피고가 한 (2007)0003 호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여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원고 yang Qingfeng 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1. 무석시 노동국 (2007)0003 호 기각통지서 한 부, 무석시 노동국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1. 양청봉 신분증 복사본으로 양청봉의 신분과 당사자 자격을 증명한다.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은 원고 양청봉의 신청에 따라 (2007) 남민 일초자 제 2 호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채취했다.

1.2. 두 차례의 법정 필기록과 증인 왕계총, 주의 당정 증언을 통해 관련 사고를 증명하다.

2. 양청봉의 의료비 증명서, 퇴원 기록은 양청봉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 상해 결과와 사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양청봉이 이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용을 증명한다.

3. 1.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은 양청봉 주치의왕에 대한 조사록을 통해 양청봉 눈부상이 병리 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부상 잠복기 원인은 부상 부위가 다르고, 철분이 눈에 튀어나온 후 환자가 느끼는 개인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사건과 양청봉 손상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양청봉 임금표는 양청봉이 제 3 자 자동차 수리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5. 자동차 수리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업 전환 자료

1.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 (2007) 민 2 호 민사재판서는 원고가 사건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기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피고 무석시 노동국은 2007 년 4 월 9 일 원고 양청봉이 제 3 자 자동차 수리회사 직원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2004 년 6 월 자동차 수리 작업에 종사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조사를 거쳐 원고가 실제로 2004 년 6 월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음을 밝혀냈지만, 원고는 2007 년 4 월 9 일까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따라서'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와' 장쑤 성' 시행' 제 12 조 규정에 따라 피고는 2007 년 4 월 1 1 일 불수락 통지서를 만들어 양청봉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진단되거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건 관련 사고는 2004 년 6 월에 발생했고, 원고는 2007 년 4 월 9 일 피고에게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했는데, 이미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 장쑤 성의'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제 12 조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자격이 없거나 산업재해인정 신청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접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피고가 한 기각 통지서는 완전히 정확하다. 2. 원고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사고상해발생일' 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 이곳의' 사고상해발생일' 은 산업재해인정 신청 시효 시작 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일' 이라는 고정적인 시점, 즉 사고와 상해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날을 강조한다. 원고는 2006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 그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의외의 일이 없다면, 상처가 없을 것이다. 사고는 상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고 날짜도 부상 날짜입니다. 이 시점은 고정해야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것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여 행정자원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노동보장부서가 적시에 정확하게 사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양청봉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체적 행정행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법률 규정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다. 법원에 법에 따라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다.

피고 무석시 노동국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피고가 한 (2007)0003 호 기각 통지서는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증명한다.

2.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원고 양청봉 급여표 사본, 신분증, 진단서, 피고가 양청봉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심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필록을 통해 피고가 관련 업무상 인정 절차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 1. 무석시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신청 자료 영수증, 관련 불접수 통지서 우송 목록 및 반송증을 통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는 절차가 합법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 증기 수리 회사는 피고 무석시 노동국의 변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제 3 자 자동차 정비 회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제 3 자 법인 자격을 증명하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및 단위조직 코드증

2. 단위 개조 비준서는 차고가 제 3 인 소유로 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 1 심 확인:

원고 양청봉은 2004 년 3 월 이 자동차 수리점 (2005 년 6 월 개조로 제 3 자 자동차 수리회사로 변경됨) 에 들어가 자동차 수리 작업에 종사했다. 2004 년 6 월, 원고와 그 스승 왕계총 * * * 은 자동차 한 대의 레버 볼을 분해했다. 왕계총이 망치로 공을 칠 때, 철분이 원고의 왼쪽 눈에 튀었다. 원고는 당시 왼쪽 눈의 통증을 느꼈고 안약을 떨어뜨린 후 통증이 경감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않았다. 2006 년 6 월 3 일 원고는 왼쪽 눈이 심하게 아프고 시력이 흐려졌다. 2006 년 6 월 5 일 무석시 제 2 인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438 년 6 월 65 일 +438 년 10 월 65 일 +0 일부터 438 년 6 월 65 일 +03 일까지 병원 수술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1 입니다. 왼쪽 눈 녹 퇴적 증후군; 3. 왼쪽 안구에 이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치료를 거쳐 원고의 왼쪽 눈 시력이 현저히 약해졌다. 의사의 진단을 거쳐 양청봉의 왼쪽 눈 부상은 관련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종류의 사고는 매우 긴 잠복기 을 가질 수 있다. 2007 년 4 월 9 일 원고는 피고 무석시 노동국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와 "장쑤 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2 조에 따르면 같은 해 4 월 1 1 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이 규정된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했다 원고는 불복하여 2007 년 4 월 25 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불수락 통지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또 2006 년 6 월 5438+2 월 2 1 일 원고 양청봉은 인신손해배상분쟁을 이유로 무석시 기관사무관리국 이 사건은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 제 1 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0 조 제 1 항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상해를 입었으니 산업상해보험배상을 요청해야 하며, 고용인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의 1 심 논란은 상해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의사의 진단이 상해의 결과가 산업재해로 인한 경우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대한 소송 시효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는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장쑤 주정부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2 조를 시행한다." 신청인이 자격이 없거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는 접수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 사실에 따르면 원고 양청봉은 2004 년 6 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피해는 실제로 2006 년 6 월에 발생했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따르면 양청봉의 부상은 확실히 관련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 무석시 노동국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사고상해발생일' 이' 사고발생일' 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4 년 6 월 산업재해발생시간을 양청봉이 산업재해인정신청한 시작 시간으로, 업무상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양청봉의 부상은 임상적으로 녹슨 퇴적증후군이라고 불리며, 부상 후 일시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긴 잠복기 () 가 있을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본 사건은 사건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한 지 2 년이 넘은 후에야 상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에 앞서 양청봉은 자신이 이미 사건과 관련된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물론,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제때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년 6 월 산업재해 발생 시기를 산업재해 인정 소송 시효 신청의 시효 시작 시간으로 잘못 알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이 경우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시간을 산업재해 인정 시효를 신청하는 시작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양청봉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규정된 신청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신청했다. 본 사건과 관련된 피고는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고 법률 법규 적용에 착오가 있어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석시 남장구 인민법원은 2007 년 7 월 19 일 1 을 판결했다. 피고인 무석시 노동국이 2007 년 4 월 1 1 일에 발행한 [2007]0003 호 불접수 통지서를 철회합니다. 둘. 피고 무석시 노동국은 본 판결이 내려진 후 60 일 이내에 원고 양청봉이 제기한 산업상해 인정 신청에 대해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했다. 사건 접수비는 50 원으로 피고 무석시 노동국이 부담한다.

무석노동국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무석중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주된 이유는 1 입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사고상해발생일' 은 산업재해인정 신청 시한이며 시간의 고정 지점, 즉 사고와 상해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날을 강조한다. 사고가 없으면 상처가 없고, 사고와 상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고 피해 날짜" 즉 "사고 발생 날짜" 는 고정적이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2. 항소인이 한 항소인 양청봉 업무상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구체적 행정행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법률 규정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다. 3. 1 심 판결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의 해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요약하자면,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항소인이 2007 년 4 월 1 1 일에 한 [2007]0003 호는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피항소인 양청봉은 항소인 무석시 노동국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사고상해발생일' 이' 사고발생일' 이라고 판단해 이 규정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는' 사고상해발생일' 을 산업재해인정신청시효 시효 시작 시간으로 명시한 것으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사고발생일' 이 아니다. "사고 상해" 와 "사고 발생" 은 두 가지 뚜렷한 개념이다. 의외의 상해가 반드시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사람에게 끼친 피해도 반드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피항소인은 관련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잠복성과 은폐성을 지녔으며, 상해의 결과는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항소인의 눈병은 2006 년 6 월 3 일까지 발작을 시작하지 않았고, 2006 년 6 월 3 일 병원 수술 후 철분을 꺼냈다. 이때 피상소인은 자신이 관련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이 날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짜' 로 인정되어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시효를 신청하는 시작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심 법원에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 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다.

제 1 심 제 3 인 증기 수리 회사는 항소인 무석시 노동국의 항소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 심 쌍방 모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석시 중급 인민법원은 2 심을 거쳐 1 심에서 밝혀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2006 년 6 월 5438+ 10 월 1 1 일 ~ 6 월 5438+03 일, 항소인 양청봉은 무석시 제 2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수술 후 항소인의 왼쪽 눈 밑에서 1 을 꺼냈다 2006 년 6 월 26 일, 항소인이 퇴원했고, 의사가 내린 진단은 1 이었다. 왼쪽 눈 외상성 백내장; 왼쪽 눈 녹 퇴적 증후군; 3. 왼쪽 안구에 이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퇴원할 때 항소인의 왼쪽 눈 시력은 수동 30CM 로 교정이 개선되지 않았다.

본 사건 2 심의 논란은 여전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직 상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사의 진단은 상해결과가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냈는데, 그렇다면 산업재해인정 신청 시작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무석시 중급 인민 법원 제 2 심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산업재해인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기초이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산업재해인정 절차를 시작하는 전제조건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은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 주체, 신청 시효 및 시작 시간, 신청 접수를 위한 행정부를 명시했다. 그 중' 사고상해 발생 날짜' 는 산업재해 인정 시효 신청 시작 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직후 상해 결과도 발생하고, 상해 결과 발생 날짜도 사고 발생 날짜이므로' 사고 피해 발생 날짜' 에 대한 이해는 모호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 후 상해 결과는 즉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즉, 상해 결과 발생 일자가 사고 발생 일자와 다른 특수한 경우' 사고 상해 발생 날짜' 는 상해 결과 발생 날짜로 이해되어야 하며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작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문의의 해석은 법률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첫 번째 선택이다. 문자 그대로'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고상해발생일' 은' 상해' 에 대한 수정과 제한이다. 여기서' 상해' 는 산업재해에 기초하고, 상해 결과와 산업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의외의 상해가 발생한 날짜' 는 사고 발생 날짜가 아니라 상해 결과가 발생한 날짜를 가리킨다.

둘째,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전제는 산업재해에 대한 상해 결과가 이미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아직 상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술한 산업재해는 지원자가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 어떤 상해의 결과, 상해의 결과가 어떤 손실을 초래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고상해발생일' 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고상해발생일' 이 산업상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이지 산업상해가 발생한 날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하' 민법통칙') 제 137 조에 따르면 소송 시효기간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제 168 조 규정:" 인신손해배상소송시효기간 동안 피해가 뚜렷하며 손해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당시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 확인을 거쳐 침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확진 부상일로부터 계산했다. " 산업재해를 신청한 소송 시효는 민사소송과 다르지만, 소송 시효 시작 시간을 판단할 때는 상술한 민사소송 시작 시간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효 산정 시기를 결정할 때 산업재해 피해 결과의 실제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본안 사실에 따르면 피항소인 양청봉은 2004 년 6 월 근무할 때 철분이 왼쪽 눈에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상해의 결과는 없었다. 다만 그의 병은 2006 년 6 월 5438+ 10 월까지 폭발하지 않았고, 의사에게 왼쪽 눈 녹슨 퇴적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이 병은 잠복성과 은폐성을 지녔으며 2004 년 6 월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관련 업무상 상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상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결과가 발생한 후 의사 진단증명서는 관련 업무상 상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사건 업무상 인정신청기간은 상해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항소인이 관련 업무상 인정신청을 제출할 때 신청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항소인 무석시 노동국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 산업재해인정신청시효에 대한 규정이 산업재해인정신청이 시효가 없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돼 국가행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업무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과 사회보장부서가 적시에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항소인은 또한 상술한 규정 중의' 사고 상해 발생 날짜' 를 사고 발생 날짜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소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실제로 행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노동보장부의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노동보장부서가 제때에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불리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신청의 시효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사고 발생일을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효의 시작 시간으로 삼는다면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 발생 후 적시에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할 수 없어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산업재해명언) 반대로, 반드시 행정 자원을 낭비하여 노동보장부의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불리하다.

요약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이 상해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피상자 양청봉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은 신청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무석중원은 2007 년 6 월 5438+ 10 월 65438+2 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1 조 제 61 조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2 심 사건 수료료 50 위안은 항소인 무석시 노동국이 부담한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