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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을 실시하기 위해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직업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 조 직업교육은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근로자의 자질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키고, 직업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진보에 적응하는 직업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제 4 조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상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창업교육과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지식을 전수하고, 직업기술을 키우고, 직업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실용적 인재와 자질 노동자를 양성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직업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업종조직과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계획, 조정 및 관리한다.

노동 행정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직업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직업교육의 실시 제 7 조는 본 성의 경제사회 발전과 취업시장 수요에 따라 중학교를 중점으로 여러 단계의 교육을 나누고 직업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고 보완하며 다른 교육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직업교육체계를 병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제 8 조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면 정부와 사회 각계가 공동으로 학교, 공영, 민영직업교육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학교체제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선도와 시범 역할을 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고 농촌,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개최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농촌 경제, 과학 기술, 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적응하고 농촌 직업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직업교육센터를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직업 교육 센터는 정부 조정, 교육 행정 부문 조정, 다 분야 공동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종합적이고 다재다능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단기 교육과 결합하여 전 현을 포괄하는 직업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 사회 발전을 서비스한다. 제 11 조 성 () 과 구 () 를 세운 시 인민 정부는 기존 교육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고등 직업학교 교육과 고등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과학연구소 (소) 가 고등 직업학교 교육과 고급 직업훈련을 개최하도록 독려하다.

고위직은 주로 중직 졸업생을 모집한다. 고직 졸업생은 시험에 합격한 후 더 높은 수준의 학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정부 주관부와 업종조직은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거나 공동으로 설립해야 하며, 본 업종 기업사업단위를 조직하여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구를 설립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해야 한다.

기업은 독립하거나 공동으로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개최해야 하며,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에 자사 기업 직원과 채용인원에 대한 직업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다.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및 시민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구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업종 조직, 기업사업 단위는 기업 실직자와 잉여 인원의 전업 훈련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부담해야 한다. 제 14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기본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설립, 변경, 종료를 위한 심사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5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교육교학개혁을 견지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전공과 과정을 설치하고, 산교결합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실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6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자금 조달 및 사용, 내부 기관 설치 및 인사 임명, 교사 임용, 전문 설치, 학생 모집 등에서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 어떤 부서, 단위 및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자율학교, 민주관리, 자기발전의 운영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7 조 직업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은 학교 심사를 거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업증명서를 발급한다.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은 훈련을 받은 직업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증서를 발급한다.

학력증서와 훈련증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졸업, 수료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3 장 직업교육의 보장 조건 제 18 조 직업교육 발전은 법에 따라 여러 채널을 통해 자금을 모아야 한다.